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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21. 03:37반응형[민사]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 손해배상(기).pdf0.27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 손해배상(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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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3 13184 ( )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스
담당변호사 김진혁
피고 항소인, B
대표자 사내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연우 박근우,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3. 4. 20. 2022 205064
변 론 종 결 2024. 2. 28.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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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접수번호 생략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접수 5. ( ) , 2021. 3. 5.
접수번호 생략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국 접수 접수번( ) , 2021. 6. 3. (
호 생략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1,952,779,135 2021. 3. 5. 6%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0%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접수 접수번호 생략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접수 접5. ( ) , 2021. 3. 5. (
수번호 생략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국 접수 접수번호 생) , 2021. 6. 3. (
략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92,765,135 1,952,779,135 2021. 3. 5.
연 의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6% , 139,986,000
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항소취지2.
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 .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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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심판결 이유 제 항 1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20 .
제 심판결 제 면 제 행의 이 사건 상가에의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1 2 16~18 “○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 ‘ ’
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병원 개원 미완료 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 『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1)
가 이 사건 특약사항 관련 계약해제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층에 내과 피 2, 3, 4 ,
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병원 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 , )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두었다.
이 사건 특약사항의 병원 내과 피부과 은 내과 피부과 각 전문의가 있는 병원 ‘ ( , )’ ,
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가에는 내과만 개원하고 피부과는 개원한 적이 없고 설령 , ,
위 특약사항의 내과 피부과 가 진료과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개원 은 병원이 상당 ‘ , ’ ‘ ’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에는 내과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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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조차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분양대,
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점포 관련 세금 및 인테리,
어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업종제한약정 관련 계약해제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모든 점포의 분양계약 C
서에 원고의 약국 독점권 관련 업종제한약정을 삽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
지도 편의점 계약서에 위 업종제한약정을 삽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채무불이행을 C .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다.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2)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내과 피부과 각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여 일정 수 ,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된다고 알고 이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
였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
환을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특약사항의 1) 병원 내과 피부과 은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과와 피부‘ ( , )’
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가 이 사건 상가에 내과 전문. D 2021. 7. 8
의 의 명의로 내과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원 을 개원하여 정상적으로 진E ‘F ’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
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개별적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 , ,
소 해제에 따른 반환청구는 모두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판단한다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 ( 2000. 5. 12. 2000 5978
조).- 5 -
료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내과 피부과 각 전문의가 있는 2) ,
병원이 개원하여 일정한 수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는 동기를 가졌다거나 이러한 부
분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3.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 .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
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02. 6. 11. 2002
판결 등 참조6753 ).
2)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2, 4 6, 8, 11, 12, 18 (
포함 을 제 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 2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의 병원 내과 피부과 는 내과 및 피부과 ‘ ( , )’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가리키고 이 사건 특약사항의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 ’
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내에 위 요건을 갖춘 병원이 개원하여 정상적
인 수준의 영업을 하지 않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 제 호증의 , 1
및 을 제 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1 2 ,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정해진 . [ 위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 , ) ”이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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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진료과목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명칭에 인정받은 전 ①
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반면 진료과목은 전문의 여( 40 4 ).
부 및 의료기관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 .
어떠한 의료기관을 지칭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문과목을 들어 과 병원 이라고 하‘ ’○○
지 진료과목 중 하나를 들어 과 병원 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 ’ . □□
한편 약국의 주된 수입은 병 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규모에 의존할 수밖 , ·②
에 없는데 해당 분과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과 전문의 없이 진료하는 병원은 처방,
전의 발급 규모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 사, ,
건 점포를 같은 층 다른 호실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았는바2) 원고는 내과,
와 피부과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
던 것이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③ 층 내과 분양 완료 층 내과 임대 완료‘2 , 3 , 4
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 층 내과 층 ‘2~3 , 4
피부과 개원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양광고가 단순히 진’ ,
료과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도 원고에게 이 . G
사건 상가에 피부과 내과 및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전날 피고 분양대행업체 대표 (2021. 1. 27.) ④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당 병원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전제H
2) 같은 층에 위치한 호전용면적 는 원에 분양되었고 호 전용면적 는 원 - ( 40.5876 ) 850,000,000 , - ( 39.6314 ) 914,979,000㎡ ㎡◯ ◯ ◯ ◯
에 분양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전용면적 를 원에 분양받았다, ( 58.9825 ) 1,952,779,135 .㎡- 7 -
로, “원장님들 층 임대차계약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나 싶어서요2, 3, 4 .”, 특약으로 “
혹시라도 이제 뭐 층에 피부과 내과 이게 이제 들어가죠 어그러지면 이 계약2, 3, 4 , ?
도 다 예 같이 실효된다는 점, . ”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 직원 과 전, 2021. 3. 16. I
화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내과 의사선생님 다섯 분 피부과 원장“ , ,
님 한 분 해서 대표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나 은 어, H I
떠한 이의도 없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와 통화하면서 2022. 4. 26. J⑤ 저희가 분양을 “
받을 당시에는 내과 피부과가 오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하자 가 이를 인정하였고 원J ,
고가 계약할 당시에 내과라고 해서 약국이라고 더 비싸게 저희가 들어왔는데 지금 와“ ,
서 의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못합니까 물으면 누가 동의합니까‘ , ?’ ?”라고 말하자,
는 J 그러면 동의 안하셔도 되잖아요“ ”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 ,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일반의가 진료과목만을 내과 피부과로 하여 개원하는 것을 ,
전제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가 원고에게 일반의가 개원하는 것에 , J
대한 양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 해제사유의 발생과 해제권 행사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6 8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 정해진 ,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이 완료( , ) ’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가 , 2022. 8. 25.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
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개월이 경과한 6① 에야 이 사건 상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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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내과 전문의 을 개설의로 하는 의원 이 개원하였는데 봉직의로 내과 전문E( ) ‘F ’ , K(
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있었을 뿐 피부과 전문의는 없었), L( ), M( )
고 위 병원은 경 폐업하였다, 2021. 9. 2. .
같은 상호의 병원이 내과 전문의 을 개설의로 하여 개원하였으 , 2021. 9. 2. N( )②
나 폐업하였고 내과 전문의 를 개설의로 하여 재차 개원2021. 10. 27. , 2022. 1. 17. O( )
하였으나 경 폐업하였다2022. 3. .
위 병원의 내방고객수는 부터 까지는 명 일 평균 약 2021. 7. 8. 2021. 9. 2. 197 (1③
명 부터 까지는 명 일 평균 약 명 에 불과하였다4.1 ), 2021. 9. 6. 2021. 10. 27. 203 (1 5.2 ) .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이 사건 상가에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개 ④
원한 사실은 없었다.
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
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원 , 1,952,779,135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일인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2021. 3. 5.
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6% 3)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 [
의한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한 이상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 주장 및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해왔고 원고의 위 점포 2) , ·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어도 일방에 대한 상행위이므로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 대법 (
원 선고 다 판결 참조2022. 5. 12. 2018 300951, 300968 ).- 9 -
반환의무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548 2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 2000. 6. 9.
다 판결 등 참조2000 9123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의무가 있고 이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대,
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에 대한 이행( , ) ’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
으므로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
와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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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주된 채무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 ①
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데에 있고 매수인의 주된 채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에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제 조 계약의 해제 에서 매수인의 잔금납부 의. , 2 ( )
무 등에 관하여 제 조 매수인의 의무 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전대 또는 양도 금지 , 4 ( )
의무 등에 관하여 제 조 소유권 이전 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의, 5 ( )
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무 내지 그 손,
해배상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약사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위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이 완료 ‘ ( , )②
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정해제 사.’ ,
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분양자에게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까
지 부과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날 원고의 남편 과 피고의 분양대행 (2021. 1. 27.) (P)③
업체 대표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경위나 과정(H)
을 보더라도 피고가 계약상 병원 개원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와 이 사건 상가 층 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1. 1. 26. D 2 ~4④
하면서 그 계약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 ( )
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병원 개원을 장담할 .” ,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병원 개원 여부는 피고가 이를 결정할 수 없고 임차.
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약정해제권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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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피고가 병원 개원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
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 1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며 제 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 1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판사 이도경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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