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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 집행판결
    법률사례 - 민사 2024. 6. 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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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 집행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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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6224 집행판결

    원 고 A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28, 2(서초동, 진성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조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용준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X국 지방법원, 사건등록부 ---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3. 선고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

    원고와 피고는 2007. 3. 24. Y국에서 혼인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9. 3. 4. 딸인 C가 태어났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부터 X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고, 피고는 2012. 3.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였다.

    . X국 및 대한민국에서의 소송 등

    1) 원고는 2012. 7. 2. X국 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X국 법원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X국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X국 고등법원은 2013. 11. 15. 자녀에 대한 친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자녀의 상시 거주지를 원고의 거주지로 정하며, 피고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1개월 동안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2014. 7. 5. 자녀를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2014. 8. 6. X국에 있는 원고에게 자녀를 데려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은 채 원고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3) 원고는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자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0. 자녀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자녀의 인도를 명하되, 친권자 지정은 이 사건 X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X국 법원은 2016. 4. 13.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2016. 9.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X국 판결이라 한다).

    5) 피고는 ‘2014. 7. 5.X국에서 당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자녀를 여름방학 중 전반기 약 1개월 동안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인계받은 후,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가 피고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용인시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그후 원래 자녀가 원고와 거주하던 X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한 2014. 8. 6.경 원고와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한 채 위 용인시 소재 피고의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여 자녀를 피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미성년자인 자녀를 약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2019. 5. 23.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25.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9. 10. 15. 피고로부터 자녀를 인도받았고, 현재까지 X국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이 사건 X국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한다.

    . 피고

    이 사건 X국 법원은 이 사건 X국 소송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X국 소송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X국 판결은 그 내용 및 소송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

    3. 판단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1),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2),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3), 상호보증이 있을 것(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을 외국재판 승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른 관할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이 관할권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2)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71908, 71915 판결 참조).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12552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X국 소송 제기 당시인 2012. 7. 2. 자녀와 함께 X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X국에서 혼인 생활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마지막 같은 주소 또는 거소도 X국 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X국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 분쟁의 기초된 사실관계 대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을 지속했던 X국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X국 법원은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에 대한 소장 등 송달 및 응소 여부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31089 판결 참조).

    2) 대한민국과 X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이고, 헤이그 송달협약 제2조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대한민국의 경우 법원행정처)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조는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은 문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국내소송에 있어서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하여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 피촉탁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X국 소송은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으로 진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X국 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소송대리인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X국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X국 소송의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X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친인 김순자가 2016. 6. 29. 이 사건 X국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주소지를 기초로 수원지방법원 유아인도 심판(수원지방법원 2015느단00)과 형사소송(같은 법원 2017고단0000)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X국 소송에서 방어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모친을 통해서 이 사건 X국 판결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나 기일통지서나 명령으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소송 등에서 피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X국 판결에 기재된 주소지와 같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위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X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어 집행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판사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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