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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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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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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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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소유권이전등기

    A마을회

    B

    소송대리인 C

    2023. 10. 25.

    2023. 12. 20.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e, f, a

    례로 연결한 선내 55(이하 사건 토지 한다) 관하여 2008. 4.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사건 소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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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전북 순창군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며

    주민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다.

    피고의 아버지 F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희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경계를

    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

    있는바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4. 22.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취득시효의 주장을 위하여 만든 서류상의 존재에 불과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 관계 법리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

    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

    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6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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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2090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

    450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를 E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

    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 결국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D E마을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있는 자라고 수도 없다. 1 내지 3호증, 2,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서(

    1호증의 1), 규약서( 1호증의 2),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G’ 건물 앞에

    치된 건립기념비 사진( 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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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서에는마을회원 전원 10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법정동ㆍ리가 아닌 E마을의 지리적 경계 내지는 범위, 이를

    하여 파악되는 구성원의 범위, 규약의 제정행위의 존부 제정 경과1) 조직행위

    실재 여부, ‘G’ 건물 건립 당시 원고의 실재 여부( 건립기념비 사진을 보더라도

    ‘H 일동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원고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건립기념비

    기재된 이름 결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등을

    어렵다. 이에 법원이 1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형성시기와 경위, 회원자격,

    회원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이를

    있는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스스로를 법정리인 ‘I 일부로서 I 내의 다른 마을과는 차로 1

    (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실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10호증 참조). 그런데 앞서 주거 집단 사이의 거리, 원고가 별도의 마을로서 주장하

    마을의 항공사진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별도의 마을이 I 내의 다른

    마을과 구분될 정도의 실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I 내에는 ‘J마을회라는 별도

    마을회가 존재하여 노인당 등을 명의로 소유하기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불구하고 원고가 ‘J마을회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자연부락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경위에 대한 특별한 설명

    찾아볼 수도 없다.

    자연부락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 하더라도, 사건 소제기 외에 원고가 어떠한 실체로서

    1) 원고가 제출한 규약서에 날인된 간인은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작성된 결의서에 날인된 사람들의 인영과 매우 유사해보이
    는바 규약이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 제정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쉽게 불식되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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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여 왔다는 사정을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G’에서 사용하

    전기료 또한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 회원이 누구인지를 있는 자료,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다( 5호증은 사건 소제기를 위해 작성된

    결의서에 날인한 일부 사람들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일

    원고의 실체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니다, 한편 원고는

    론을 종결한 변론기일에서 앞서 석명사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특히 원고의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 여부 원고의 회원 회원 범위를

    있는 자료가 없다) 앞서 결의서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 대표자가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달리 보더라도 원고

    적법하게 대표할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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