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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3:54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pdf0.35MB[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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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85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마을회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e, f, a를 차
례로 연결한 선내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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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전북 순창군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며
주민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다.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희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경계를 설
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
고 있는바 위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4. 22.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
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취득시효의 주장을 위하여 만든 서류상의 존재에 불과하
고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리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
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
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
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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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
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
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
45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그 스스로를 E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
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
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
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결국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D이 E마을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
욱 그러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서(갑
제1호증의 1), 규약서(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G’ 건물 앞에 설
치된 건립기념비 사진(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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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의서에는 ‘마을회원 전원 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법정동ㆍ리가 아닌 E마을의 지리적 경계 내지는 범위, 이를 통
하여 파악되는 구성원의 범위, 규약의 제정행위의 존부 및 그 제정 경과1) 등 조직행위
의 실재 여부, ‘G’ 건물 건립 당시 원고의 실재 여부(위 건립기념비 사진을 보더라도
‘H 일동’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위 건립기념비
에 기재된 이름 중 위 결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등을 알
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1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그 형성시기와 경위, 회원자격,
회원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를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스스로를 법정리인 ‘I리’의 일부로서 I리 내의 다른 마을과는 차로 1분 거
리(약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실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을 제
10호증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주거 집단 사이의 거리, 원고가 별도의 마을로서 주장하
는 마을의 항공사진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별도의 마을이 위 I리 내의 다른
마을과 구분될 정도의 실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위 I리 내에는 ‘J마을회’라는 별도
의 마을회가 존재하여 노인당 등을 그 명의로 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불구하고 원고가 ‘J마을회’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자연부락 내
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경위에 대한 특별한 설명
을 찾아볼 수도 없다.
③ 자연부락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외에 원고가 어떠한 실체로서
1) 원고가 제출한 규약서에 날인된 간인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작성된 결의서에 날인된 사람들의 인영과 매우 유사해보이
는바 위 규약이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 제정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쉽게 불식되지가 않는다.- 5 -
활동하여 왔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G’에서 사용하
는 전기료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 회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재정적 기초 및 총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다(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해 작성된
결의서에 날인한 일부 사람들이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일
뿐 원고의 실체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니다, 한편 원고는 변
론을 종결한 변론기일에서 앞서 본 석명사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④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특히 원고의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 여부 및 원고의 회원 수 등 회원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앞서 본 결의서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달리 보더라도 원고
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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