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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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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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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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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가단18190 손해배상()

    A

    B

    2024. 3. 6.

    2024.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21,858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광케이블 전선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광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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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용 전선관인 마이크로덕트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2) 원고는 금속가공 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가 제조하는 마이크로덕트는 길고 유연한 전선관이어서 보빈(bobbin; 실패

    형태로 케이블을 감을 있는 장치) 감아 수출하고 있는데, 원고는 철재 보빈

    (steel bobbin) 피고에게 공급하여 왔다.

    .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당초 목재 보빈을 사용하였는데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파손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2012년경부터 해외 동종사의 철재 보빈을 참고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철재 보빈 개발을 하던 원고에게 개발을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년경부터 철재 보빈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경 피고가 요구하

    품질을 충족하는 철재 보빈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소량을 공급하다 2018

    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였다.

    3) 그러던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사건 계약이라

    ) 체결하였고, 평균 1 정도의 철재 보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 거래의 종료

    1) 사건 계약에서는 공급가격을 원고와 피고의 별도 합의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2020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철강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고로서는 공급가격을 인상하여야 요인이 있었다. 반면 피고도 국제 해상운임

    급격한 상승 탓에 원가절감이 필요하여 원고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한

    장이었다.

    2) 원고는 2021 1월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공급가격 인상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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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가격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컸다.

    3) 피고는 2021. 11. 10. 원고에게 거래 종료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0호증, 11호증의 1내지 4, 6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원고의 주장

    ) 사건 계약은 1 단위로 갱신되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서 적어도

    약정된 계약기간인 2022. 5. 30.까지는 피고에게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피고는 2021. 11. 10. 일방적으로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를

    단하였으므로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피고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원고는통상손해로서 거래 중단일부터 2022.

    5. 30.까지 7개월 동안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면 얻을 있었던 이익 60,421,858(=

    평균 순이익 8,631,694 × 7개월)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② 특별손해로서 계약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철재 보빈 개발비용 46,796,000, 대량생산에

    요한 장비 도입 비용 156,413,452원의 손해와 사건 계약의 자동갱신 규정에 의하여

    대량 생산시설이 노후화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주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통상손해 60,421,858원과 특별손

    명시적 일부청구인 30,000,000 합계 90,421,8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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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관련 법리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된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다만 기본계약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

    ,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의사였던

    으로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718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5081 판결 참조).

    2) 개별계약 체결의무의 존부

    ) 원고의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일까지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상 물품인 철재 보빈을 원고에게 발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주문이 있으면 철재 보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구체적인 주문 수량, 단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계약은 물품공급 기본계약이고 향후 개개의 매매에

    관해서는 별개 개별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것이므로 앞서 법리에 따라

    - 5 -

    고에게 개별계약 체결의무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계약에

    따른 개별계약 체결이 피고의 의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철재 보빈을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발주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합의해지의

    부를 비롯한 사건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 손해의 범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발주 원고의 납기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발주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별계약이

    고의 발주에 따라 성립한다고 있고, 구체적인 수량, 납기 등은 피고가 발주함으

    로서 성립되는 개별계약에서 비로소 정해진다.

    사건 계약에서 발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에게 반드시 주문

    하여야 최소 수량이나 시기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가 철재 보빈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가 철재 보빈 공급과

    련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자료가 없다.

    원고는 구조물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생산, 납품

    하는 사업과 레이저 가공기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다수 거래처 하나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만을 신뢰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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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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