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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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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6423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치과병원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91,5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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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치과병원(이하 ‘피고 치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남
자, 1954. 1. 17.생)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이
하 아래 진료는 모두 피고 치과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고 치과병원’ 기
재는 생략한다).
나. 임플란트 식립 이전 진료 경과
의료진은 2003. 4. 1.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주기적으로 치아 검진, 진료 등을
받는 원고의 치근단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고 판독 결과 37번 치아인 하악 좌측 제2대
구치(이하 부위 등 특정 시 치아 번호로 특정한다. 다른 치아도 같다) 등에서 치주인대
강 확장을 동반한 치근이개부까지의 치조골1)(이하 편의에 따라 ‘골’이라고만 한다) 소
실, 35번 치아인 하악 좌측 제2소구치에서 치주인대강 확장을 동반한 수직적 치조골
소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임플란트 식립
1) 원고는 2008. 5. 23. 35번 치아, 36번 치아(하악 좌측 제1대구치) 상실 부위 인
공치, 37번 치아가 연결된 브릿지2) 형태의 보철물이 흔들리고 불편하여 피고 치과병원
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CT 촬영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
2) 의료진은 2008. 6. 5. 원고의 37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2008. 8. 14. CT 촬영을
한 후 2008. 8. 23. 원고에게 수술 전 CT 판독 결과 골 높이가 35번 11mm, 36번
12mm, 37번 10.5mm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높이라고 설명하면서 국소마취 후 발
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상악골(위턱뼈)의 하연 및 하악골(아래턱뼈)의 상연에 위치한 돌기 형태의 두꺼워진 골조직으로 치아를 붙잡고 있다. 치조백선
이라고 불리는 치주인대에 접한 피질골 부분을 포함한다. 치조백선은 치주인대에 의해 치근의 백악질(시멘트질)에 부착된다.2) 보철치료의 일종으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 양 옆의 치아를 삭제하여 이것을 기둥삼아 인공치아를 넣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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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진은 2008. 10. 2. 원고의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35번, 36번, 37번 자리에
임플란트(이하 ‘35번 임플란트’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를 식립하였다.
라. 임플란트 식립 이후 진료 경과 및 37번 임플란트 제거
1) 임플란트 식립 이후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원고를 진료한 의료진은 2008.
10. 10., 2008. 11. 7. 원고가 불편감 없고 특이 소견 없이 치유 진행 중이며 다만 각화
치은3)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2008. 12. 5. 37번 임플란트와 치주 사이에 유리치은
이식술(FGG)4)과 근단변위판막술(APF)5)을 시행하였다.
2) 이후에도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원고의 임플란트 식립
상태 등을 경과관찰하였는데, 원고의 특별한 불편감호소는 없었고, 2009. 7. 1., 2010.
7. 22. 등 전악에 치석, 치태가 침착되어 혀 측변을 잘 닦도록 지도하는 등 치태조절교
육을 하면서 치주염 예방 등을 위하여 유지치주치료도 하였다.
3) 의료진은 2011. 10. 18. 경과관찰상 파노라마 촬영을 한 후 37번 임플란트 고정
체 근심축에서 골 소실 진행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2. 3. 20. 37번 임플란트에서 농양
이 배출되어 구내방사선사진을 촬영한 결과 2011. 10. 18. 파노라마 영상과 비교할 때
37번 임플란트 고정체 근심축의 골 소실이 더 진행되지는 않고, 35번, 36번 임플란트
고정체 주위는 뚜렷한 병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2. 5. 17. 검진 시에도
37번 임플란트에서 농양이 배출되었고, 의료진은 2012. 11. 28. 국소마취하 36번, 37번
임플란트 부위에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4) 의료진은 2013. 2. 28. 같은 달 26. 촬영한 치근단방사선사진 판독 결과 37번
3) 각화치은은 단단한 잇몸부를 말하고, 그중 치은하방이 골막과 붙어 움직이지 않는 치은을 부착치은이라고도 한다.
4) 치조골에 견고하게 부착된 치은의 폭을 증가시키거나 치아의 뿌리인 치근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술식이다.
5) 근단변위판막술은 치주판막(치은 및 치조점막 조직편)을 치근단으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위치시키는 술식이다. 치주낭의 제거와 부착치은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술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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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이 지난 2012. 3. 20.과 비교할 때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임
플란트 주위염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지치주치료와 치태관리교육
등을 했고, 2013. 6. 17. 37번 임플란트 부위에서 농 같은 삼출물이 확인된 것을 제외
하고는 구강 상태 좋고, 특별한 불편감 호소도 없었다.
5) 의료진은 2014. 5. 30. 다시 37번 임플란트 치은열구에서 농양이 배출되자
2014. 6. 13. 국소마취하 치근활택술6)을 했으나, 영상소견에서 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
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하여 다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판단하였고, 2014. 6. 18. 브릿
지 절단 후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마. 원고의 임플란트 재식립 요구 등
1) 원고는 2014. 10. 22., 2014. 11. 25.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37번 임플란트
의 재식립을 요구하였고, 의료진은 치조융선이 얇고, 잔존 치조골이 낮아 하치조신경7)
과 가까워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2) 의료진은 2015. 4. 23. 재차 내원한 원고에게 잔존 치조골이 부족한 상태라서
임플란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으로 임플란트 식립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몇 차례 내원하여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과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37번 임플란트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의료진은
2016. 10. 13., 2017. 4. 20., 2017. 8. 31. 원고에게 가용골이 심히 부족해서 임플란트
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바. 36번 임플란트 제거, 37번 임플란트 재식립, 35번, 36번, 37번 연결 등
1) 의료진은 2019. 12. 12. 내원한 원고의 36번 임플란트 부근에서 고름이 나오는
6) 치근활택술은 치아와 치은이 만나는 경계 아래쪽인 치근 표면에 부착된 치석과 변성된 시멘트질을 일부 제거하는 술식이다.
7) 하치조신경은 하악신경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경이고, 하악신경은 ‘삼차신경(제5뇌신경)’의 세 주요부의 하나이다. 삼차신경이란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으로 나누어지고, 해당부위의 지각 및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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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여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 후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2020. 3. 12. 향후 35
번, 36번 임플란트 브릿지 절단 후 36번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2개월 후에 37번 자리
에 골이식 후 임플란트를 재식립한 다음 3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브
릿지 형태로 35번, 36번, 37번을 연결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후 의료진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36번 임플란트를 2020. 4. 6. 제거하였
고, 37번 자리에 2020. 5. 18. 골이식[GBR(Guided Bone Regeneration)]을 한 다음
2020. 10. 21.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2020. 12. 2. 브릿지 형태로 35번 임플란
트, 36번 치아 보철, 37번 임플란트를 연결하였다.
사. 원고가 피고 치과병원에서 받은 임플란트 식립, 진료 등 관련 피고 치과병원 진
료기록부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진료 경과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24,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1)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의료진은 원고에게 37번 임플란트 식립 성공을 확약하였음에도, 37번 임플란트
를 제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가) 37번 임플란트 식립 및 경과관찰상 과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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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37번 임플란트 자리의 치조골 높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37번 임플란
트를 식립하였고, 37번 임플란트를 흔들리게 식립하였으며, 37번 임플란트의 동요 확
인 즉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37번 임플란트 뒷부위에 각화치은 일체를 부착하
지 않았으며, 37번 임플란트 주변 치주의 괴사가 예상됨에도 치료하지 않고 전의·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37번 임플란트 주변 치주낭 깊이가 낮아지는데도 이를 방치
하였다. 위와 같은 의료진의 과실로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었다.
나) 37번 임플란트 제거 후 즉시 재식립을 하지 않은 과실
의료진은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한 2014. 6. 18. 이후 이를 재식립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치매, 뇌출혈, 하치조신경 손상, 편측 저작으로 인한 하악골골절, 다른 치아의
손상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식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전의·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치료를 거부·지연하면서 임플란트를 재식
립하지 않았다.
다) 37번 임플란트 재식립과 35번, 36번, 37번 연결과 관련된 과실
의료진은 37번 자리에 오래 유지되지 않는 인공뼈로 골이식을 하였고, 임플란
트도 기둥이 2mm 노출되게 식립하였다. 또한 하부 치은이 움직이는데도 36번 자리에
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지 않고 35번, 37번 임플란트와 36번 치아 보철을 연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35번, 37번 임플란트나 36번 보철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제거하게 될
것이고 임플란트 재식립 등이 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의료진은 치주수술인 유리치은이식술, 근단변위판막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왜 이
러한 시술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았고, 골이식 시 자가골을 사용하는 것과 인공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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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
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991,560,100원(=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합계 318,407,200
원8) + 일실 수입 73,014,300원 + 교통비 138,600원 + 위자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1, 23, 33, 53, 6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위 병원에서 감정을
한 전문의를 ‘서울성모병원 감정의’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
에게 임플란트 등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관련 법리
1)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
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
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8) = 임플란트한 3개 치아의 기왕치료비 9,089,100원 + 2차 재식립한 치료비 10,800,500원 + 자가골 재식립 향후 치료비
30,000,000원 + 자가골이식으로 치주를 복원하여 임플란트 2차 재식립하는 향후치료비 11,429,100원 + 상악 제2대구치 임플
란트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 36,000,000원 + 상악 제1대구치 자연치아 36,000,000원 + 치아교정 치료비, 턱관절 치료비 등
치매, 뇌출혈 발생 치료비 20,000,000원 + 편측저작 등으로 인한 치료비 105,088,500원 + 턱뼈 향후 골절 치료비 30,000,000
원 + 좌측 상악2대구치 턱뼈 향후 치료비 30,000,000원- 8 -
2)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
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
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
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
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등 참조). 또한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
야 하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3)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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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등 참조).
나.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진이 2008. 10. 12. 원고의 37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가 염
증 등으로 2014. 6. 18. 이를 제거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37번 임플란트 식립의 성공을 확약하였다는 사실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의료진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이전 CT 촬영 결과
등을 확인한 2008. 8. 23. 원고에게 골 높이와 골질을 근거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설명
한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실패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임플란트 성공률을 원고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임플란트 성공을 확약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
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
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37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약 5년 8개월 지난 이후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37번 임플란트 식립 및 경과관찰상 과실 등 주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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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37번 임플란트 식립 및 경과관찰 과
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의료진은 원고에게 37번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 원고의 치조골 높이를 측
정하여 37번 치아의 치조골 높이가 10.5mm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높이라고 평
가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도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약 8.5mm 이상의 건강
한 뼈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료진은 위 기준에 충족하는 골 높이를 확인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골질을 type 1인 단단한 골질로
평가하였고, 위 골질은 임플란트가 용이한 골질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
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이전에 골 높이가 낮아서 별도의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료진은 임플란트 식립 이후 조기 고정이 좋다고 평가하였고, 이후 정기 검
진에서 원고가 37번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등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37번 임플란트 식립 직후 37번 임플란트가 동요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37
번 임플란트는 성공적으로 식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의료진이 37번 임플란트를
흔들리게 식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는 2009. 10. 29. 등 47번 치아(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동요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다) 의료진은 2008. 10. 2. 임플란트 식립 당시 37번 치아의 각화치은이 부족하
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염증 등을 예방하고자 2008. 12. 5. 유리치은이식술과
근단변위판막술을 하였고, 2012. 11. 28. 유리치은이식술을 했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
에게 임플란트 식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치주치료와 치태조절교육 등을 했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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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원고가 37번 임플란트 뒤쪽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치태 침착 의심 부위를 확인하
고 협측 치은은 건강한 상태라는 소견을 내렸다. 이렇게 의료진은 원고의 각화치은 부
족을 알고 이에 따른 염증 등을 예방하고자 각종 치료를 했고, 이러한 치료행위에 과
실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람에게 유리치은이식술과 근단변위판막술이 금기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라) 의료진은 2012. 11. 28. 36번, 37번 임플란트 주위 등에 국소마취하 유리치
은이식술을 하였는데, 37번 임플란트 주변 결손 치은을 근단변위하여 고정시키면서 골
결손부 상부에 치은 이식 조직을 얹었고, 이 부분이 일부 괴사하여 자연적으로 탈락하
는 것을 기다렸으며, 2012. 12. 5. 37번 임플란트 치주 주변이 괴사한 것을 확인하였
다. 즉 임플란트 주변 골이 괴사한 것이 아닌 유리치은이식술, 근단변위판막술에 따라
이식한 조직 중 자연히 괴사한 부분이 탈락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의료진이 원고
의 37번 임플란트 주변 치주 괴사를 예상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러한 치료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11. 4. 25. 35번, 36번, 37번 임플란트의 치주낭 깊이는 4~5mm로 측정되
어 37번 임플란트의 치주낭 깊이가 다른 35번, 36번 임플란트의 치주낭 깊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후 37번 임플란트 치주낭 깊이가 2012. 3. 20. 5~6mm, 2012. 5. 17.
7mm로 측정되었으나, 2012. 7. 18.에는 26번, 27번 치아, 36번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5~6mm로 측정되어 다른 치아나 임플란트와 같은 정도로 호전되었다. 또한 2013. 2.
26. 37번 임플란트 협측에 깊은 치주낭이 발견되었지만, 치태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은 그 후 유지치주치료를 하고, 치태 관리를 하는 등 치주를 치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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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이 의료진은 37번 임플란트 치주낭 깊이를 호전시키기도 하였고, 그 원인에
따라 치주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치주낭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방치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37번 임플란트 주변에서 농양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확인되자마자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원고가 특별
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의료진은 치주 치료 후 원고를 일정 간격으로 내원시켜
지속적으로 치태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건강한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돕는 유지
치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2012. 3. 20. 26번, 27번 치아 등에도 출
혈 등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치아, 치주의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37번 임플란트를 즉시 제거하기보다 다른 치아, 임플란트와 함께
치주 치료를 먼저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2008. 10. 2. 37번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가, 2014. 6. 18. 임플란트
주위염 등으로 인해 이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식립 후 약 5년 8개월이 지난 무렵으로
시간적 간극이 너무나 커서 임플란트 식립 당시의 문제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다
고 보기 어렵다. 그 시기를 37번 임플란트 주변에서 처음 농양이 배출된 2012. 3. 8.로
보더라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약 3년 5개월이나 지난 이후라서 임플란트 식립과 상당
한 시간적 간극이 있다. 여기에 임플란트 제거 당시 원고가 61세의 나이로 각종 치과
질환에 취약한 연령이었고, 임플란트 식립 전후에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치
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기 검진 등에서 전악에서 치석이 침착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
여 의료진이 혀 측변을 잘 닦도록 교육하거나, 치태조절교육을 하였고, 37번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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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직후인 2014. 6. 23. 26번, 27번 치아, 36번 임플란트에도 출혈이 발생하고 전악
에 치은연하치석이 관찰되는 등 치석, 치태가 침착되어 구강위생이 좋지 않았던 점 등
을 보태어 보면, 37번 임플란트 주위염이 임플란트 식립이나 경과관찰에서의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37번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지 않은 과실 주장 관련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37번 임플란트를 즉시 재식립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치매, 뇌출혈, 하치조신
경 손상, 편측 저작으로 인한 하악골골절, 다른 치아의 손상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14. 10. 22.경부터 37번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 식립을 요구하자,
의료진은 37번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 융선이 얇고, 치조골 높이도 낮아 임플란트 식립
이 어려우며, 하치조신경과도 가까워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 설명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치조골 높이가 필요한데, 원고의 37번 치조골의 경우 최초 임플
란트 식립 전부터 다소의 골 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 10. 2. 임플란트 식립
이후 2011. 10. 18. 영상검사결과 골 소실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여러 치
료에도 계속하여 소실이 진행되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염증
등으로 인한 골 소실로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잔존 치조골이 부족하여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려웠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여기에 어떠한 기망
이 있다거나, 전의·전원 의무 위반, 치료 거부·지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37번 임플
란트 제거 후 즉시 다시 식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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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임플란트의 하부구조물은 처음 시술 후 1년까지 1mm가 뼛속으로 흡수되고,
그 뒤에는 0.1mm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골 소실이 일어
나기도 하고, 치주질환과 같은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골 소실이 일어난다. 원고는
2003. 4. 12. 피고 치과병원에서 5번, 26번, 37번, 46번 치아 등의 골 소실 소견을 진
단받기도 하여 골 소실이 잘 일어나는 요인 등이 있어 보이고, 2009. 10. 9. 47번 치아
도 임플란트를 위한 골 높이가 부족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37번 임플란트 주변에서 골 소실이 일어나거나 골 높이가 낮아진 결과 임
플란트를 다시 식립하지 못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의료진은 2020. 5. 18. 37번 자리에 골이식을 한 다음 그 정착을 기다려
2020. 10. 21.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렇게 2014. 6. 18. 37번 임플란트를 제거
하고 2020년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까지의 기간에 37번 치아 자리가 비어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치매, 뇌출혈, 하치조신경 손상, 편측 저작으로 인한 하악골골
절, 다른 치아의 손상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8. 18. 37번 자리의 윗니인 27번 치아를 발치한 것
이 37번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치태, 치석 등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9. 6. 5. 37번 자리와
전혀 관계없는 46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등 다른 치아의 상태도 좋지 않
았으므로, 27번 치아를 발치한 것이 37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37번 임플란트의 제거 등으로 골 높이가 낮아져서 하치조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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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
플란트의 나사산 등이 하치조신경을 건드려 하치조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을 뿐, 임
플란트 제거로 골 소실이 일어나 이로 인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된다고 볼 만한 의학
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서울성모병원 감정의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나 객관적 검증
이 어렵다”고 하면서 ‘37번 임플란트 치주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하순의 감각
이상증상 및 통증이 발생하였는지’라는 원고의 질의에 “그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
았다”고 하고, ‘더 멸실이 된다면 하치조신경 손상이 일어나 하순의 감각이상 등 통증
이 발생할 수 있는지’라는 원고의 질의에도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37번 임플란트 제거로 원고에게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37번 임플란트 재식립과 35번, 36번, 37번 연결과 관련된 주장 관련
가) 의료진은 2019. 12. 12. 36번 임플란트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염증 등이 발
생하자, 2020. 3. 12. 36번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 37번 자리에 골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5번, 37번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3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 식립 없이 보철물
을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2020. 4. 6. 36번 임플
란트를 제거한 다음, 2020. 5. 18. 37번 자리에 골이식을 하고, 그 정착이 이루어지자
2020. 10. 21.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20. 12. 2. 36번 인공치아 보철물과 35번, 37
번 임플란트를 연결하였다. 이는 염증 등으로 인한 원고의 치조골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술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술방법이 통상의 임플란트 시술방법에 어긋나거나 원
고에게 시술되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의료진이 골이식을 할 때 인공뼈를 사용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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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그런데 골이식을 할 때 자가골 이식은 생착률은 높지만, 잘 흡수되어 유
지하기 어렵고 다량의 이식골 채취도 곤란한 단점이 있는 반면, 이종골(소 등의 동물
뼈) 이식은 자가골과 비교해 생착률은 낮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골 흡수가 잘 안되는 인공뼈를 이식하는 술기도 널리 사용되고, 인공뼈와 장골 등 자
가골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공뼈를 사용한 골이식이 금기되는 술기는
아니고, 다양한 골이식 재료 중 환자의 상황에 맞는 골이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골
흡수가 잘 일어나는 원고에게는 인공뼈의 골이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달
리 원고에게 인공뼈 골이식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의료진의 인공뼈를
사용한 골이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원고는 37번 임플란트 재식립 시 2mm 정도의 나사산이 노출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0. 4. 6.자 진료기록부에는
수직으로 2mm 정도의 골이식이 필요하다는 기재(갑 제44호증의 2 20면9))만 있어서
이로부터 나사산이 2mm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의료진은 2008. 10. 2.
35번, 36번, 37번 임플란트 당시 각 치아의 치조골 높이인 35번 11mm, 36번 12mm,
37번 10.5mm에 알맞게 각각 10mm, 10mm, 8.5mm 높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20. 4. 6.에도 미리 임플란트 높이에 알맞게 수직 2mm 골이식을 계획한 것으로 보
인다.
라) 의료진은 3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35번, 37번 임플란트와
연결된 브릿지 형태의 보철 시술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
립하기 위해서는 골 높이, 골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의료진은 36
9) 원고는 갑 제44호증의 64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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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치조골 상태, 골이식 가능성과 효용성 등 여러 가지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
문적 지식·경험 등에 따라 3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브릿지 형태의 보
철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해 원고는 위 시술 당시 잇몸이 흔들려 3개
를 연결하면 안 되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는 2009. 4. 6. 유리치은이식술 부위가
가동성이 있다는 기재뿐이고, 위 시술 당시 원고의 잇몸이 흔들린다는 기재는 없다.
4) 그 밖에 원고가 하는 여러 주장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별다른 근거 없이 최초
임플란트 시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기검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만을
두고 탓하거나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 등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주장·증명이 없다.
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
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
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
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등 참조).
2)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리치은이식술, 근단변위판막술과 같은 치주 치료를 하였
는데, 2008. 10. 2. 진료기록부에는 37번 임플란트 등을 하면서 각화치은이 불충분하여
추후 유리치은이식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치은이식술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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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리치은이식술과 근단변
위판막술을 시행하여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유리
치은이식술과 근단변위판막술로 인하여 어떠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다.
3) 의료진이 원고에게 인공뼈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치조골 이식을 한 결
과 인공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어떠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도 인공뼈가 생착률이 낮아서 조만간 37번 임플란트가 제거될 것이
라는 등 향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인공
뼈 사용과 자가골 사용의 장단점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
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김지예
판사 정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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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진료 경과]일시 내용
2003. 4. 12.
[영상소견]
#26, 37, 46번 치아 등에서 치주인대강 확장을 동반한 치근이개부까지의 골
소실
#35번 치아에서 치주인대강 화장을 동반한 수직적 골 소실 등을 확인
양측 하악 구치부의 경화성 골변화2007. 11. 12. 치태 조절 교육 유지, 구강내살균제 Chlorhexidine로 세척함.
2008. 5. 23.
구강검진
#35-인공#36-#37이 연결된 3개 치아에 해당하는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이
좀 흔들리고 불편하다.
빼야 되면 추후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원하심.
골 소실이 치근단 부위까지 이환되어 있음
2도의 동요도
치료계획: 1. 스케일링 + 치은연하소파술 2. #35 발치 -> 치근 부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연조직이 서로 닿게, 피개함 유도 3. CT 촬영 후 임플란트 식립2008. 6. 5.
스케일링
국소마취하 #37 발치 ( #35 치아 뒷부분에서 브릿지 절단) 2도의 동요도
다소 치석 침착됨2008. 6. 13.
봉합사 제거 및 소독 시행
불편감 호소 없음, 치유에 문제없음2008. 8. 29.
수술 전
CT 판단 임플란트 식립 가능한 골 높이 #35 11mm, #36 12mm. #37
10.5mm
type 1-2 골질. 성공률 설명드림
외산 원하심 Branemark system
국소마취하 발치 및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식립 예정2008. 10. 2.
1. #35 치아 국소마취하 발치
2. 1단계 술식 : 임플란트 식립체에 치유지대주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임플란
트 식립 과정을 진행함
#35i 임플란트 즉시 식립 - 발치 후 임플란트 바로 식립함
[#35i: 4.0mm 직경, 10mm 높이 임플란트 식립 HA(healing abutment) 연- 20 -
결 : regular 직경, 7mm 높이]
[#36i: 4.0mm 직경, 10mm 높이 임플란트 식립]
[#37i: 4.0mm 직경, 8.5mm 높이 임플란트 식립, HA(healing abutment) 연
결 : regular 직경, 4mm 높이]
Note
#35 부위 이공 상방에서 발치와 하방까지 거리: 4-5mm, Type 1 골질 - 가
장 단단한 골질, 설측 치조골정에 맞추어 식립
협측판과 원심 치조골 채취하여 gap에 채워 넣음. 즉시 식립. 초기 고정 좋
음: 30Ncm
#36i, 37i; Type 1 골질 Tapping drill을 전체 길이로 실시하여 식립 - 골질
이 단단한 경우 시행. 초기 고정 좋음 : 35Ncm
불충분한 각화치은 → 추후 유리치은이식술 필요, 술후 주의사항 설명드림2008. 10. 10.
봉합사 제거 및 드레싱, 불편감 없음, #35i, 36i, 37i 특이소견 없이 치유 진
행, 협측 ; 불중분한 각화치은 → 연부조직 치유 후 유리치은이식술2008. 11. 7.
불편감 호소 없음, #35i, 36i, 37i 이벤트 없이 치유중임, 협측 불충분한 각화
치은2008. 12. 5. 국소마취 하 유리치은이식술, 근단변위판막술 등
2008. 12. 8. 드레싱, 불편감 호소 없음, 이벤트 없이 치유중임
2008. 12. 15. 봉합사 제거, 드레싱, 불편감 호소 없음, 이벤트 없이 치유중임
2009. 1. 5. 정기검진, 불편감 호소 없음, 약간의 치태 침착, 사진촬영 → 보철 의뢰2009. 4. 6.
정기검진, 불편감 없음, #35i, 36i, 37i 보철 완료, 부정 교합으로 보철 3개
치아 연결되어 하나로 됨.
유리치은이식술 부위:가동성 있음2009. 7. 1.
정기검진, 불편감 호소 없음, 전악 약간 치석 침착, #35i, 36i, 37i: 협측 6개
월 전 유리치은이식술 시행, 가동성 있는 조직
#37: 원심 각화치은 없음2009. 10. 29.
정기검진, 불편감호소 없음, #47 Mob(+): 1도의 동요도, 증상 발현 시 즉시
오시기로, 최대한 유지(임플란트 위한 골 높이 부족), 3월에 유지치주치료 계
획2010. 3. 5. 정기검진, 불편감호소 없음, 전악구강 위생 좋음
2010. 7. 22.정기검진, 불편감호소 없음, 하악 치태 침착, #35i, 36i, 37i 혀 측변 잘 닦으
시도록 설명함, 4개월 후 치태조절교육2010. 11. 29. 방문하지 않음
2010. 12. 7. 정기검진, 불편감 호소 없음. 치석, #47 Mob(+): 1도의 동요도 4, 5개월 유지- 21 -
치주치료 후 4개월 간격 고려
2011. 4. 25.정기검진 불편감 호소 없음 #35i, 36i, 37i 치주낭 깊이(probing depth, PD)=
4-5mm 10월에 치태조절교육2011. 10. 18.
정기검진 불편감 호소 없음, 전악 구강위생 좋음, #35i, 36i, 37i 경과관찰,
5~6개월 간격 유지치주치료, 파노라마 촬영 권고
[영상소견] 지난 영상 2008. 10. 2. 비교시 #37 부위 고정체 근심축에서 골
소실이 진행되었음.
결론 임플란트 주위의 골 소실 (Peri-implant bone loss): #37 area2012. 3. 20.
정기검진 불편감 호소 없음
#26, 27: 탐침 후 출혈 있음, 치은 연하 국소 침착물 있음.
#37i: 농양 배출, 탐침 후 출혈 있음, 치주낭 깊이 5~6mm, #37i에 대한 구
내방사선 촬영 권고
[영상소견]
지난 파노라마 영상 2011. 10. 18.과 비교시 #37 부위 임플란트 고정체 근심
축의 치조골 소실이 더 진행되지는 않은 소견 보임. #35, 36 부위 임플란트
고정체 주위로 뚜렷한 병적 변화 보이지 않음
결론 임플란트 주위의 골 소실 : #37 area2012. 5. 17.
#35i, 36i, 37i 정기검진 및 드레싱, 불편감호소 없음, #37i 농 배출-근심 치
주낭 깊이 7mm, 칫솔질 교육 강조2012. 7. 18.
정기검진
#26,27: 탐침 후 출혈 있음, 치주낭 깊이 5~6mm
#36i, 37i: #37i 부위 치주낭 깊이 5~6mm2012. 8. 1.
정기검진 후 처치
#37i 뒤쪽이 아프다.
치태 침착 의심부위: 설측 원심부 두꺼운 retromolar (하악 최후방 어금니
뒤쪽의 해부학적 구조)
협측 치은 → 건강한 상태2012. 11. 16.
정기검진 치태 조절 교육
#37i 탐침 후 출혈 있음, 협측부 치태침착 많으나 농은 없음2012. 11. 28.
#36i, 37i 국소마취하 유리치은이식술
#37i 원심 골결손, 치은 판막을 근단변위하여 고정, 골결손부 상부에 치은 이
식 조직 얹음 → 괴사 예상됨2012. 12. 5. 드레싱, #37i 치주 괴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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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봉합사 제거, 불편감 호소 없음, 워터픽 사용 후 청결해짐, #36i, 37i 치태 조
절 상태 아주 좋음2013. 2. 26.
#36i, 37i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
좌측 아래 치주 약간 찌릿할 때 있었다, 다른 부위 괜찮다.
#37i 협측 깊은 치주낭 깊이, 연조직 부착 없음, 치태
그 외 불편감 호소 없음2013. 2. 28.
[영상소견] 지난 영상 2012. 3. 20.과 비교시 #37 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이
더 진행됨. #35, 36 부위 임플란트 고정체 주위로 뚜렷한 병적 변화 보이지
않음
결론 임플란트 주위염2013. 6. 17.
불편감 호소 없음, #37i 부위 농 같은 삼출물, 좋은 구강 상태
3개월 유지치주치료 → 인턴연계2013. 11. 1.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아픈 것은 없다.
#37i 치태 조절 상태 좋음2014. 2. 21. 불편감 호소 없음
2014. 5. 30.
#37i 치은열구(sulcus)에 농양 배출
#37i 치주낭 깊이 = 10mm 이상
동요(-)2014. 6. 13.
#35i-37i 국소마취하 치근활택술
[영상 소견] 2013. 2. 26.과 비교시 #37 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이 더 진행됨.
#35, 36 부위 임플란트 고정체 주위로 뚜렷한 병적 변화 보이지 않음
결론 임플란트 주위염2014. 6. 18. #37i 브릿지 절단 후 발치
2014. 6. 23.#26, 27, 36i 탐침 후 출혈(+)
전악에 전반적인 치은연하 국소인자 관찰됨, 치태조절교육2014. 7. 29. 저작하는데 전혀 불편감 없다, #27 동요(+)
2014. 10. 22.#37 치조 융선 얇음 (narrow ridge) 및 하치조신경과 가까움
#37 재식립하더라도 유지가 어려워 재발가능성 높음 고지2014. 11. 25.
아는 치과의사분과 #37i에 대해 의논하고 오심. 신경과 거리가 짧아 위험하
다고 하여 특진으로 받고 싶다.
2014. 6. 18. #37i 심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 제거 시행하였습니다
(보철물 절단 후 3도의 동요도)
치조골 양상으로 보았을 때 치주 높이가 짧아 하치조신경과 가깝고 또한 치
조 융선 얇음(narrow ridge)의 형태로 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임플란트 식립이- 23 -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
2015. 4. 23.
현재 제거된 상태이나 잔존 치조골이 부족한 상태이어서 추가적인 임플란트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3개월 후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과 함께 정기 검진2015. 7. 27.
잇몸 부은 거 가라앉았다, #37 uneventful healing, 하악 전치부의 약간의
치석 침착
[영상소견]
전반적 치조골 소실과 치석 침착2015. 12. 10. 치태교육, #26, 27 치주낭 깊이 5mm, 탐침 후 출혈, 1도의 동요도
2016. 4. 14.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 뒤쪽 비어있는 게 불편했는데 적응되는 것 같다
2016. 10. 13. #37 임플란트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드림2017. 4. 20.
왼쪽 아래 임플란트가 없어서 말하기 불편하고 식사할 때도 혀가 불편하다.
저번 내원 시 이미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드림. 치태조절교육 시행함.
다시 #37 임플란트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드림2017. 8. 10. [영상소견] 치조골 소실
2017. 8. 31.
왼쪽 아래 #37 임플란트 심었는데 2014년에 빠졌었습니다. 그 부위에 임플
란트 하고 싶습니다(비용 부담은 원치 않으심).
#37는 가용골이 심히 부족하여 추가 식립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2018. 2. 22.
왼쪽 아래 맨 뒤 어금니가 없어서 조금 불편해요. 그 앞에 임플란트(#35i,
36i)는 뼈가 많이 안 내려갔는지 궁금해요
#35i, 36i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2018. 5. 23.
#35i, 36i 브릿지 탈락되어 있는 상태
왼쪽 아래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져서 다시 붙이러 왔어요.
#35i, 36i 보철 재부착2019. 2. 19.
방사선사진 촬영과 함께 3개월 정기검진위해 내원이시나 환자분이 #35i, 36i
X-ray 찍기 원치 않으심2019. 3. 26. 향후치료 #35i, 36i 보철 제거 후 #36i 제거하고 재식립 계획
2019. 6. 5. #46 임플란트(보험)2019. 12. 12.
왼쪽 아래 임플란트(#36i)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다
#36i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
minocycline 항생제2020. 3. 12.
[보철과 의뢰]
좌측 #36 임플란트 제거하고 #37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후 #35 임플란트와
브릿지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어떨지 여쭙습니다.- 24 -
끝.
s) 보철과 교수님 보고 왔는데 임플란트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36i 고름
향후계획 #35i, 36i 브릿지 절단
#36i 제거하고 2개월 후에 site prep(pin retained 골이식(GBR) on #36, 37
site) 후에 #37i 식립하고 #35i p 37i
#36i, #37 제거 후 임플란트 다시 식립 권유2020. 4. 6.
#36i 제거
향후 치료 계획
#35i-p-#37i 형태로. 36 자리는 임플란트 식립 안 하기로.
#37i WP 8mm 식립 예정 수직 골이식 2mm 정도 필요 예상.
37i 식립 시 필요하면 36i 제거자리에 골이식2020. 5. 18. #37 첫 번째 임플란트 제거자리에 골이식(GBR)
2020. 6. 29. #37i pin 제거
2020. 10. 21. #37i 2번째 수술
2020. 11. 3.#37i 2번째 수술 후 2주 정기점검
특별한 불편감 호소 없음2020. 12. 2.
#35i, 36, 37i
골이식과 30Ncm 스크루 조임에 의해 지지되는 임플란트
면 케비톤 레진(cotton caviton resin)
부정교합 관계로 제작하고 이유를 설명 드림(잔존 견치 소구치부터 cross
bite 관계, 혀 공간)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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