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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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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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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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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합11110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심규명, 이진혁

    2022. 9. 21.

    2022.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245,59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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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는 양산시에 위치한 사찰인 C 주지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2011. 11. 18. 혼인신고를 마쳤으

    2019. 8. 27. 협의이혼하였다.

    .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8. 5.경까지 C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총무로 원고 명의의 C 운영비 예금통장(이하 사건 통장이라 한다)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 1,880,194,000원을 사건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통장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

    키는 2011 이전부터 원고와 이혼한 2019. 8.경까지 21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구의 일부로서 350,245,59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앞서 증거 4, 7호증,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3 -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불교신도나 승려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물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

    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찰이 법인 아닌

    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54971

    판결 참조), 별도의 재산 운영기구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C 주지인 원고의 개인사

    찰에 불과하였던 , ②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나(민법 830),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8.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혼인기간 동안 협력하여 주지와 총무로서 C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C 신도들의

    주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포괄적인 사용 운용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 의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이상 이를 횡령 또는

    배임행위라고 없는 , ③ 사건 통장 피고 명의 계좌의 일부는 사찰

    운영비, ·피고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이유 없다.

    - 4 -

    3.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황지현

    판사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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