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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 유류분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4. 5. 1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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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 유류분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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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 유류분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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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정동윤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2022. 7. 19.

    2022. 10.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36,430,559/462,840,000지분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3,417,598/43,419,630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1. 기초사실
    . 피고는 1966. 4. 18. E(1941년생) 혼인하였다. 그들의 자녀로는 장녀 F, 장남 G

    원고들이 있다.

    . E 1985. 12.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1986. 9.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E 2018. 10. 1. 한국주택보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관하여 채권최고액 8 84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

    , 같은 12. 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무렵부터

    1,832,550원의 주택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 피고는 2019. 3. 5.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E 2019. 3.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5, 7호증,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 1) 민법 1008조는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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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6664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E 사망할 때까지 5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 ② E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한

    20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사건 부동산은 E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보아야 하는 , ③ E 본인이 사망하면 혼자 남게 피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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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주택연금 관련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해 것으로 보이

    , 달리 피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 ④ 원고들이 E 또는 피고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E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모두 40 ·후반의 나이에 이르러 있는 등을 고려하

    , E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

    따라서 피고의 특별수익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있을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있으면,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5978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원고들에게 사건 부동산 일부 지분이 이전될 경우, 피고가

    속하여 종전과 같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생길 있는 , ② 피고는

    78세의 고령인 반면, 원고들은 모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있는 연령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일부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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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 ③ 피고가 사망하면 사건 부동산은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속될 것인데다가, 피고는 F 원고들에게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증까지 하여 있으므로, 피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얻는다

    고도 보기 어려운 , ④ 민법상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고에

    대하여 도리어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수밖에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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