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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 유류분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5. 10. 03: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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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정동윤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6,430,559/462,840,000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417,598/43,419,630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
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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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6. 4. 18. E(1941년생)과 혼인하였다. 그들의 자녀로는 장녀 F, 장남 G및 원고들이 있다.
나. E은 1985. 12.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1986. 9.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8. 10. 1. 한국주택보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
고, 같은 달 12. 위 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그 무렵부터 월
1,832,550원의 주택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피고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2019. 3.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유류분의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3 -
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
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
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
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
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
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E이 사망할 때까지 약 5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한 후
약 20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E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고 보아야 하는 점, ③ E은 본인이 사망하면 혼자 남게 될 피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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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주택연금 관련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
고, 달리 피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들이 E 또는 피고
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
을 수 없는 반면, E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
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모두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르러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
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따라서 피고의 특별수익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될 경우, 피고가 계
속하여 종전과 같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만
78세의 고령인 반면, 원고들은 모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
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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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점, ③ 피고가 사망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
속될 것인데다가, 피고는 F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증까지 하여 준 바 있으므로, 피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얻는다
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민법상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고에
대하여 도리어 그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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