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매매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5. 8. 07:13
    반응형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매매대금.pdf
    0.25MB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매매대금.docx
    0.02MB

     

    - 1 -

    2 - 1

    2020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50266(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구역(☆☆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1. 피고1

    2. 피고2

    3. 피고3

    4. 피고4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1. 선고 2016가합1518(본소),

    2018가합108048(반소) 판결

    2022. 3. 3.

    2022. 4. 21.

    1.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다음과

    - 2 -

    변경한다.

    . 사건 본소 피고(반소원고) 피고3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3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피고

    (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소, 이하원고라고만 한다)

    로부터 별지2 []항소취지 금액’1) 기재 돈을 각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피고3별지1 부동산목록 별지2 []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8. 20. 접수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고, ②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2. 28.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원고는

    법원에서 피고3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은별지1 부동산목록 별지2 []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원고는 1심에서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금액을 사건 소송에서 실시할 감정평가금액
    특정하였다가 항소장을 통하여 매매금액이항소취지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취지
    정정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항소장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일자를 “2019. 2. 28.” 특정하였는바, 청구취지를
    정정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본다.

    - 3 -

    2019.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2 [] ‘매매대금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사건 반소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심판결 선고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15%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본소

    피고3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본소청구취지 기재

    같다.

    . 반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본소청구취지 기재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와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

    들에게 별지 '항소취지 금액' 기재 해당 금전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부산 ** ** 일원 *****(이하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공동

    - 4 -

    주택(아파트)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할

    적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6. 7.

    29.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8. 10. 설립등기를 마쳤

    .

    . 피고들은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틀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사건부동

    이라 한다) 별지2 []해당 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 원고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39조에

    따라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최고)하고, 매도청구의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송일자 문서형식 문서내용 목적물 도달일자

    2016. 9. 12. 최고서 최고
    사건 1, 2

    부동산

    1. 피고13): 2016. 9. 20.

    2. 피고2: 미도달

    3. 피고3: 2016. 9. 19.

    4. 피고4: 미도달

    2016. 10. 14. 최고서 최고
    사건 1, 2

    부동산
    2.
    피고2: 미도달

    4. 피고4: 미도달

    2016. 12. 23. 소장 매도청구
    사건 1~4

    부동산
    1.
    피고1: 2016. 12. 30.

    3. 피고3: 2016. 12. 30.

    2016. 12. 23. 소장 최고
    사건 1~4

    부동산
    2.
    피고2: 2017. 1. 25.

    4. 피고4: 2017. 1. 25.

    2017. 2. 10.
    청구취지
    변경신청

    매도청구 사건 부동산

    1. 피고1: 2017. 2. 14.

    2. 피고2: 2017. 2. 14.

    3. 피고3: 2017. 2. 14.

    - 5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7, 10~16(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2. 본소에 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들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4. 준비서

    면으로 피고들에게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의 회답을 촉구(최고)함과 동시에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매도청구를 하였

    으나(원고가 준비서면 제출 이전까지 최고와 매도청구는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어서 모두 효력이 없다), 피고들이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회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2019. 2. 28.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별지2 []항소취지 금액 기재

    돈을 각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피고1 말한다. 이하 같다.

    4. 피고4: 2017. 2. 14.

    2017. 2. 14. 최고서 최고
    사건 1, 2

    부동산
    2.
    피고2: 2017. 2. 15.

    4. 피고4: 2017. 2. 15.

    2018. 12. 24. 준비서면
    최고
    매도청구

    사건 부동산

    1. 피고1: 2018. 12. 27.

    2. 피고2: 2018. 12. 27.

    3. 피고3: 2018. 12. 27.

    4. 피고4: 2018. 12. 27.

    - 6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한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법원 소송 원고에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매도청구권이

    정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명부에 대한 총회의 의결

    관할관청의 변경인가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되었다고

    아니라, 피고들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고 하여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나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들

    ) 원고의 정관 9조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가

    입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분양신청기한

    전인 2021. 6. 원고에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입동의서 제출하여 원고의

    합원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

    )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를 행사하였음

    다툼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은 원고 주장의 2019. 2. 28. 아니라 사건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7. 4. 14.이다.

    . 사건 본소 피고3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의무자, 등기부상의 형식상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

    - 7 -

    익을 받을 (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

    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90928 판결 참조).

    2) 판단

    법리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

    무자, 등기부상의 형식상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21~4, 51~10 의하면 원고가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말소등

    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는

    순이고, 피고3 근저당채무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피고적격은 피고3 아니라 순에게 있다.

    따라서 사건 본소 피고3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조합설립 동의로 인한 매도청구권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1) 별지3 관계법령의 규정 1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 (아래에서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하더

    라도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한 만료 시까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있고,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없다

    - 8 -

    봄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당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

    않았으나 여건 변동 등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까지는 조합원

    있도록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표준정관 9조에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있다.’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도 그에 따라 정관 9 1 단서에 표준정관 9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19 1항은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 또는 조합설립 동의의 종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이전에 이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로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토지등소유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도시정비법 46 1항은사업시행자는 28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약을 체결한 )부터 60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분양신청기간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

    - 9 -

    물의 내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한다.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 이상 60 이내로 하여야

    . 다만, 사업시행자는 48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있다.’

    규정하고, 2항은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의하여

    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어,

    양신청의 주체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경우에도 분양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이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향유하여야 것이므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한 만료 시까지 주택재건축사

    업에 동의함으로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할 있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

    그때로부터 매도청구를 있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42123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제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어

    않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집합건물법 48조를 준용하여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는 재건축에

    - 10 -

    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으로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있어 구분

    소유자들은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재건축결의 참가

    부를 결정할 있으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 동의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내용에 관한

    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는 사업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분양신청단계 전까지

    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와 조합설립 동의 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으므로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최종 동의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분양신청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합설립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없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음으

    로써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참가 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형량할 있게 된다.

    반면,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

    행사시까지만 조합 참가 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형량 있다고 보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

    ⑧ 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에 관하여

    합건물법을 준용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도시

    정비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64조는재건축

    - 11 -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등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

    여야 하고,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

    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있다.’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조합설립 동의 여부의 선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39) 현금청

    (47),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8) 현금청산(47)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사용할 있고, 여기서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47조에서 정한분양신

    청을 하지 아니한 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수용권 등이 발생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또는 분양신청

    기간까지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있다.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하여 공익성이 비교적 약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

    단계에서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2) 그런데 12~1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분양신청기한 이전인

    2021. 6. 9.4)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달리 반증이

    4) 원고는 2021. 5. 18.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2021. 10. 25.
    준비서면 1).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 12 -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것이고, 따라서

    고는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명부에 대한 총회의 의결

    관할관청의 변경인가가 없었다거나, 조합가입신청은 조합가입허가의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데 조합(원고) 허가가 없었다거나, 조합가입신청은 조합가입계약의 청약으로

    아야 하는데 조합(원고)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조합원이 되지 못하였다는

    지로 다투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청구원인) 나아가 매도청구권의 행사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자,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

    3. 반소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청구

    배척(각하, 기각)하는 때에는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는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

    2006. 6. 29. 선고 200619061, 19078 판결 참조).

    였다거나 분양신청기한의 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다가 만약 2021.
    10. 25.
    이전에 인가가 있었다면 원고가 이를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보태어 보면,
    2021. 6. 9.
    분양신청기한 이전임이 분명해 보인다.

    - 13 -

    .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1심에서 답변서를 통하여

    고의 조합설립이 무효라거나 사건 5~14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제척

    기각을 도과하여 무효라는 등으로 다투었다가 3 변론기일 후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자신들이 법원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매도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판

    결의 취소와 원고의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사건 반소는 원고의 자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판을 구한예비적 반소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피고들

    사건 반소에 대하여는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1심판결 반소 부분도

    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사건 본소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3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이행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3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14 -

    재판장 판사 이재욱

    판사 박운삼

    판사 최은정

    - 15 -

    별지1

    부동산목록

    1. ~ 14. 부동산 : (기재 생략)

    - 16 -

    별지2

     

    순번 피고
    부동산

    매매대금
    (
    단위: )

    항소취지 금액
    (
    단위: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해당 지분

    1 피고1

    1 1617/7685

    26,733,513,903 23,324,218,9502 39263/186640

    3~14 7/20

    2 피고2 3,819,073,419 3,323,459,850

    1 231/7685

    2 5609/186640

    3~14 1/20

    3 피고3 38,190,734,149 33,324,598,500

    1 2310/7685

    2 56090/186640

    3~14 10/20

    4 피고4 7,638,146,829 6,656,919,700

    1 462/7685

    2 11218/186640

    3~14 2/20

    []

    - 17 -

    별지3

    관계법령

    도시정비법
    16(조합의 설립인가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13 2 단서 또는 같은 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려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있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13 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47 1 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1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에도 또한 같다. 다만, 1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 18 -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을 같은 2 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것으로 본다.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절차, 조합 설립신청
    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9(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인을
    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
    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
    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

    있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20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20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 19 -

    3. 조합설립인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주택법」 63 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 한다)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
    ,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
    도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2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없는 자에 대하여는 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9(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있다.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3호의
    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보며,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

    - 20 -

    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로 본다.
    1.
    16 2 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8 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44(지상권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있다.
    46(분양공고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28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부터 60 이내에 개략적인
    담금내역 분양신청기간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48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
    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21 -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된 )
    64(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 이내에 다음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35 3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2.
    26 1 27 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2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
    27조의2(추정 분담금 정보의 제공)
    16 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음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2.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 조례로 정하는 정보

    집합건물법

    - 22 -

    48(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

    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이하 "매수지정자" 한다)
    2
    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
    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
    자가 건물을 명도(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있다.

    재건축 결의일부터 2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 -

    6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 본문을 준용한다. 경우 같은 본문
    "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날부터 6개월 또는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 빠른 날까지"
    본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