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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 분묘굴이
    법률사례 - 민사 2024. 5.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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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 분묘굴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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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 분묘굴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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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가단101264 분묘굴이

    주식회사 A공원피에프브이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2024. 3. 13.

    2024.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사동 000-00 54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관리번호 007)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이하고, 둘레석 망주석을 철거하고, 선내 ()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도면 표시 5, 6, 7, 8, 5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관리번호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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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 망주석을 철거하고, 선내 ()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 점을 차례로

    결한 선내 () 부분(관리번호 009)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

    철거하고, 선내 ()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관리번호 010)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을 철거하고, 선내 ()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9. 11. 경산시 A 일원에 A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행자로 지정되었다.

    . 피고는 2021. 3. 25. 경산시 사동 000-00 542(이하 사건 토지 한다)

    관하여 1987. 1. 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21.

    10. 26.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9. 17.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쳤다.

    .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분묘 4기와 둘레석, 망주석이

    치되어 있다(이하 분묘 4기와 둘레석, 망주석을 통틀어 사건 분묘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사건 토지에 사건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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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 철거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고,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하였으며,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분묘는 민법 1008조의3 따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28865 판결 참조). 관습법에 따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1400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

    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아들이 없는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피상속인의

    계비속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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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내지 8호증, 1,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분묘는 피고

    조부모와 D 분묘로, D 1987. 1. 1. 사망한 , ② 피고의 형이자 D 장남

    E 1982.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종손인 F 사건 분묘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와

    함께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

    권은 2008. 11. 20. 이전의 관습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관리처분권자가

    없다.

    한편 피고가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것과 같고, 8, 9호증,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포함)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분묘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여 손실

    보상금 20,705,000원의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고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사실을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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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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