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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2023가단1126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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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2023가단1126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pdf
    0.16MB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2023가단1126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단1126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2024. 3. 12.

    2024. 4. 16.

    1.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2024. 4. 16.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2022. 7. 7. 14:00 전라북도 고창군 H 소재 I 안과의원 앞에서 피고(반소원고)

    낙상하여 상해를 입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 부담한다.

    - 2 -

    5. 1항은 가집행할 있다.

    [본소 청구취지]

    2022. 7. 7. 14:00 전라북도 고창군 H 소재 I 안과의원 앞에서 피고(반소원고)

    상하여 상해를 입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대한

    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에게 102,664,801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이하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라

    ].

    1. 인정 사실

    . 원고는 전북 고창군 J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 주간보호센터’(이하 사건

    주간보호센터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21. 1. 1.부터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왔다.

    . 피고는 2022. 7. 7. 14:00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고창

    H 있는 I 안과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는 안과 앞에서 사건 주간보호

    - 3 -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D 부축을 받아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내리다가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D 그러한 피고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폐쇄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법원의 E병원 병원장(감정의 F)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청구(주장)

    원고는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범위

    20%~30%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900,000원에 불과한데, 이미 원고의 책임보험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이

    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없다(피고는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타인의 개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개호비 손해는 인정될 없다).

    . 피고의 주장(항변)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20%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향후 개호비

    116,451,627, 보조기 구입비용 245,000, 위자료 12,936,000원이고, 여기에서 이미

    손해배상액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3,628,500원을 공제하면 102,664,801(93,3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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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6,000-3,628,500)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한에 관한 판단

    . 인정 사실에 의하면, D 원고가 운영하는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직원(

    양보호사)으로서 시설이용자인 피고의 안전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

    므로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D 사용자로서 민법 756

    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것이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224726 판결 참조).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 원고 측의 과실의 정도,

    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60%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만 미만은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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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배척한다.

    . 인정 사실

    1) 피고는 2022. 7. 7.부터 2022. 9. 6.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치료비는 3,184,300원이다.

    2)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고, 현재

    통증 관절 제한의 증상이 남아 있다. 또한 피고는 고령으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워

    노동능력상실률 21% 영구장해가 남았고, 이로 인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

    이다.

    3) 피고는 심한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고, 기여율은 30%이다.

    4) 외의 기초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증거

    . 구체적 판단

    1) 개호비

    ) 기왕 개호비

    (1)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62) 동안 매일 1인의 농촌여자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정하되, 다만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 30% 공제한다.

    (2)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향후 개호비

    (1)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의 연령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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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부의 고정 실패 불유합으로 인해 보행이 더욱 악화된 ) 등에 비추어 입원

    기간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매일 0.5인의 농촌여자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인정

    하되, 다만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 30% 공제한다.

    (2)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치료비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치료비 선급금 공제 주장 등에 비추어

    치료비에 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치료비 지출액에서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 30% 공제한다.

    )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보조구

    )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조구인 휠체어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액, 이에 대한 원고의 태도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금액을 정한다.

    )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손해배상 선급금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

    추어 보면,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 선급금은 4,000,000원이다( 4호증은

    기에 피보험자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 증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위자료

    ) 참작 사유 :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나이 과실 정도,

    해의 내용과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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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금액 : 별지 기재와 같다.

    . 소결론

    1)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1,425,209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22. 7.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까지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액을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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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22가단14521 종류 손해배상()
    B 유형 부상

    성별(1,2) 2 사고시 연령 92 8개월 1
    생년월일 생략 기대여명 3.92

    사고 발생일 2022-07-07 여명 종료일 2026-06-06
    가동연한() 65 가동 종료일 1994-11-05

    <노동능력상실률>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30%

    구분 진료과 개별수치(%) 기왕증(%) 중복장해(%)

    영구 정형외과 21.00 30.00 14.70

    [일실수입]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I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합계액() 0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 4,827,468

    (2)향후 개호비 101,759,797

    (3)기왕 치료비 2,229,010

    (4)향후 치료비 0

    (5)보조구 232,407

    (6)일실퇴직금 0

     

    일실수입+기타손해 109,048,682

    - 9 -

    [과실상계(책임제한)] 40%(60%)

    과실상계(책임제한) 재산상 손해 65,429,209

    [공제]
    지급치료비 0원중 기왕증 과실분 0
    장해급여 0
    손해배상 선급 4,000,000

    기타공제 0
    [
    재산상 손해배상액] 61,429,209

    [위자료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상 손해 재산손해+위자료 개별공제금액

    1 B 9,996,000 61,429,209 71,4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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