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47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 손해배상(기).pdf
    0.28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 손해배상(기).docx
    0.03MB

     

    - 1 -

    3 0

    2022가합519467 손해배상()

    1. ~ 134. 성명 주소 생략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2024. 3. 7.

    2024. 4. 18.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구금액해당란 기재 이에 대하여 같은 지연손해금 기산일해당란 기재

    일자로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

    - 2 -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2 거래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구금액해당란 기재 이에 대하여 같은 지연손해금 기산일해당란 기재

    일자로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인 D(이하 ‘D’라고 한다) 가입하여 가상자

    거래를 D 이용자들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피고 A’라고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 유통업, 컴퓨터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증권정보 제공업,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적으로 설립되어 가상자산 거래소인 D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B’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콘텐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C 2016. 6. 21.부터

    재까지 피고 B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4) 피고 C 2018. 11.경부터 2020. 8. 3.경까지 싱가포르 소재 유한회사인 ○○○

    ○○○.PTE.LTD(이하 ‘E 네트워크라고 한다)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가상자산 ‘@@’

    발행 유통과정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기도 하다.

    . @@ 발행과 상장 유통량 공시

    - 3 -

    1) E 네트워크는 웹툰, 웹소설 등의 컨텐츠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 지급 결제 수단

    으로 가상자산인 @@ 개발하여 발행하였고, 2019. 4. 피고 A 측에 @@ 관련 정보

    기재한 백서, 법률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D에서 @@ 거래될 있도록 지원해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A @@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2020. 3. 12. @@ 대한 거래지

    원을 시작하면서 D @@ 백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상장보고서를 게시하였다

    (이하 D에서의 거래지원을상장이라고 한다).

    3) E 네트워크는 @@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된 @@ 일부만을

    통시키면서 시기에 따라 점차 유통량을 증가시켜 왔는데, 발행 @@총량, 현재의 유통

    , 향후 계획유통량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왔다.

    4) E 네트워크는 2020. 11. 3. 다음과 같이 @@ 향후 유통 계획을 공시하였다(

    사건 계획유통량 공시라고 한다).

    1. 기존 토큰 매트릭스 현황

    발행량: 987,500,000 (100%)

    유통량(KCT): 357,577,505 (36.21%)

    2. 향후 3개월 시점인 21 1 , 예상 유통량과 주요 증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량: 557,577,505 (56.46%)

    추가 유통량: 200,000,000 (20.25%)

    추가 유통량 상세:

    - 생태계 파트너: 100,000,000

    - 마케팅: 40,000,000

    - 에어드랍: 30,000,000

    - & 어드바이저: 20,000,000

    - 생태계 바운티: 10,000,000

    * , 수치는 예상 수치이며 실제와 달라질 있습니다.

    - 4 -

    . 원고들의 D 가입 @@ 매수

    원고들은 D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다음과 같은 이용약관에 동의하였고(이하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 D 상장된 이후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D에서

    @@ 매수하였다.

    4 (약관의 해석)

    회사는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을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운영정책, 이용안내(), 이용가

    이드(),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하 "가입 신청자"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다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9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 보호를

    보안시스템을 갖출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서비스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과정 결과를 전달할 있습니다.

    18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 계획과 다르거나 주요한 유통량 변화가 생길 경우 프로젝트 팀은 즉각 상세 내용을 공시

    예정입니다.

    신규 언락 토큰의 대부분은 생태계 파트너십 구축 마케팅 활동(국내외) 위해 사용되

    , 빠른 시일 내에 발전된 로드맵과 사업내용에 대해 공지드리겠습니다.

    - 5 -

    . E 네트워크 주식 양도 @@ 유통량 증가

    1) 한편 피고 C 2020. 8. 3. E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0. 9. 1.

    에는 E 네트워크의 발행주식 총수인 1주의 보통주식을 1 싱가포르 달러(SGD) 지인

    F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 C 위와 같은 대표이사 사임 주식 양도 이후로도 E 네트워크의 3

    자로의 매각을 주도하였고, F 2020. 12. 10. 중국계 가상자산 관련 펀드 ‘GBIC’ 소속

    G에게 E 네트워크의 보통주식 1주를 1 싱가포르 달러(SGD)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하였다.

    3)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E 네트워크는 2020. 12. 14. 보유하던 @@ 전부(

    4 83,137,779) GBIC 가상자산 지갑(지갑주소: 0x803fca01*****)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 C 같은 GBIC로부터 135 USDT1) 수령하였다.

    4) 피고 C 135 USDT 35 USDT 수령 당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금하였고, 다음 나머지 100 USDT 주식회사 H 자신 명의로 출자하는 투자금

    으로 사용하였다.

    1) 미국 달러화 관련 가상화폐로 135 USDT 당시 환율 기준 1,470,555,000원이다(1USDT 1,089.30).

    사유발생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비스에서 특정 디지털 자산이 제외되는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중단 공지일

    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D 이외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있도록 이전(출금) 지원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있습니다.

    - 6 -

    .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

    1) D 2021. 3. 22. 상장된 가상자산들에 대한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E 네트워크

    “@@ 계획유통량 일정 최신본(Full Token Release Schedule)” 제출을 요청하였

    , 과정에서 2021. 1.까지 @@ 발행물량 5 57,577,505(56.46%) @@

    만을 유통하기로 하였던 사건 계획유통량 공시와는 달리 2021. 1. @@ 발행물량

    전부(100%)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하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

    유통량 증가를 사건 유통량 증가라고 한다).

    2) 피고 A 사건 유통량 증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E 네트워크로 하여금

    통량 증가를 즉시 공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E 네트워크는 2021. 4. 20. 다음과 같이

    사건 유통량 증가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였다(이하 공지를유통량 증가 사후공시

    라고 한다).

    ■ [공지] E 네트워크 재단 운영 주체 토큰 유통량 변동에 관한 안내

    공지는 ‘D 조회공시 요청 의해 게재하는 공지자료입니다.

    - 이사회는 E 네트워크 향후 사업을 위해 재단 토큰을 중국계 크립토 펀드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크립토 펀드는 플랫폼 유지 개발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전체 @@ 토큰을 싱가포르 OTC Desk 넘기게 되었습니다.

    - 중국계 크립토 펀드가 사업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OTC Desk 토큰을 이전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공개한 유통량 물량이 싱가포르 OTC Desk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나 이를 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사과 드립니다.

    - 모든 @@ 토큰은 최초 설계상 18개월의 베스팅 기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 11

    공시로 발표한 유통량 557,557,505(56.46%) 제외한 전체 429,922,495(43.64%)

    개의 @@ 1월부터 언락 일정에 의거하여 Transferable 있게 되었고, 당시 운영

    주체였던 중국계 크립토 펀드가 해당 언락 물량 재단의 잔여 보유 물량을 OTC

    Desk 통해 전량 이전하여 현재 유통량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인 토큰에 대한 변화를 커뮤니티 여러분께 즉각적으로 알리지 못했으며, 재단

    운영 구조 변화와 함께 신속하게 공지하지 못해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

    - 7 -

    .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1) 피고 A 2021. 6. 11. 사건 유통량 증가로 인하여 거래에 주의를 요한다는

    취지에서 @@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였다.

    2) 나아가 피고 A 2021. 6. 18.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되었으며 소명과정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된다 @@ 대한 거래지원을

    료하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실제로 2021. 6. 28. @@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였다(

    D 거래지원 중단 조치를상장폐지라고 한다).

    . 피고 A 상장 상장폐지 관련 기준

    1) 피고 A가상자산의 상장에 관하여, ‘검증된 암호화폐만 D에서 거래될

    있도록 하겠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을 D 게시하고 있고, ② 상장 관리

    관하여, ‘프로젝트의 상황 변화, 기술 기술지원 변동, 거래 수준(유동성) 변동

    모니터링하여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을 수행하고 이를 공시하여 투자

    자를 보호하겠다 「거래지원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게시하고 있다. ③ 피고 A

    상장폐지에 관하여도, ‘암호화폐가 관련 법령 위반, 부당거래행위에 이용 등에 해당

    되는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하여 안전한 암호화폐만이 거래되도록 관리하겠다며「가상

    자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D 게시하고 있다.

    2) 피고 A D 게시하는 상장 상장폐지에 관한 운영정책의 주요 내용은

    음과 같다.

    니다.

    - 8 -

    ■ D 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
    특정 가상자산이 D에서 거래지원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주체(이하가상자산발

    행자”)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검토를 거쳐 A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전 검토: 사전 검토란, 거래지원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이 D 세부 검토 절차(내부적

    정책, 법률 검토 기술 검토) 밟아야 것인지를 판단하는 초기 검토 과정입니
    . D 세부 검토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A 가상자산발행자에게 통지를 드립니다.
    사전 검토 완료가 D에서 거래지원되는 것을 담보하지 않으며, 추후 진행되는 세부 검토
    절차를 통해 A 명시적인 승인을 득해야만 최종적으로 거래지원개시가 이루어지게
    니다.

    2. 세부 검토: 절차는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 과정을 수반합니다. 절차
    에서 필요한 경우 A 가상자산발행자로부터 기밀 유지 각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포함한 특정 문서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3. 상장 심의 위원회 의결: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D 엄격한 가상자산 거래지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결과로 D 내에서 거래될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
    하게 됩니다.

    상장 신청을 위한 절차는 오직 D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전 신청서에는 다음
    같은 항목이 일부 포함됩니다.

    - 가상자산 발행 법인/재단에 관한 정보
    -
    가상자산 판매 정보
    -
    가상자산 성격 사업에 관한 법률 검토 정보
    -
    기술 개발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

    ■ D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
    피고 A D 내에서 거래되는 각종 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 부득이하게 유의종목

    지정 혹은 거래지원을 종료할 있습니다.
    A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가상자산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이 더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 9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 이하 같다), 11 내지 20호증, 25, 26, 44, 45호증, 49 내지 54

    증의 기재, 을가 13 내지 15호증, 20, 21, 28호증, 을나 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A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A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 A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상하여야 한다.

    )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피고 A 사건 약관 9 4, 스스로 게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가상자산의 상장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① 그런데 피고 A 상장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이 D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협약서를

    가상자산 개발팀 또는 관계자들이 위반한 경우
    -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
    또는 상기 각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D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A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공지는 자사의 홈페이지나 D 공지

    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지원 종료일 10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 사전 공지 없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료할 있습니다.

    - 10 -

    비공개되어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상장심사를 하고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

    . ② 사건에서 피고 A @@ 대한 상장을 결정할 상장의 적절성을 검토할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A 가상자산의 발행자들로부

    상장의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엄격한 상장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 피고 A 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자회사이자 일본법인인그라운드 엑스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용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피고 A I와의 관계 때문에 엄격한 심사 없이 @@ 상장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A @@ 관하여 부실한

    상장심사를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상장 관리 관련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피고 A 사건 약관 9 4, 스스로 게시한 「거래지원 가상자

    관리체계」,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상장된 가상자산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관련 주요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여 투자자를

    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A 사건 유통량 증가 @@ 투자 관련 변동

    사항을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였던바, 상장 관리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장폐지 관련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피고 A 사건 약관 9 4, 스스로 게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여부를 엄격한 기준

    따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피고 A

    단지 대주주 변경에 관한 공시를 다소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 상장폐지를

    - 11 -

    정하였고, ② E 네트워크 측은 이미 사건 계획유통량 공시에서 @@ 발행량이

    어날 것을 미리 밝혀두기도 하였던바, @@ 대한 상장폐지 조치는 지나친 조치이다.

    나아가 @@ 유통량 증가가 피고 A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열거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 결국 피고 A 투자자의 신뢰에 반하여

    의적이고 일방적으로 @@ 상장을 폐지함으로써 상장폐지 관련 투자자 보호의무를

    반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범위

    피고 A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 매수자들인 원고들은 심각한

    투자 손실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A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① 주위적으로

    고들의 @@ 취득가액에서 @@ 처분하여 회수한 이익 여전히 보유한

    @@ 가치 상당액(, 보유 @@ 가치는 제기 무렵인 2022. 3. 17. 기준으로

    1@@ 1.997원으로 산정)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는 금액 보유 @@

    가치를 상장폐지 시점(2021. 6. 28.) 기준으로 1@@ 3.37원으로 보아 산정한 원고들

    손해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피고 A 가상자산의 거래소로서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한국거래소라고 한다)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 12 -

    . 따라서 피고 A 투자자 보호의무 부담 여부 정도에 관하여 , 이를

    초로 피고 A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차례대로 본다.

    2)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의무

    ) 살피건대, 피고 A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되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② 따라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대량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상 가상자산의 가치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상장 여부를 투자 결정의 가장 우선적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③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개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원화와 가상

    자산 사이 거래를 중개할 있으므로 실제로는 개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되어 거래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상자

    산에 대한 거래적절성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신뢰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A 스스로도검증된 가상자산만이 거래될 있도록 상장,

    장폐지를 관리하겠다 취지를 여러 정책들을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⑥ 더군다나

    산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요정보를 조사·

    - 13 -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

    74342 판결 참조), ⑦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이 존재하는 가상자산 거래의

    수성을 감안할 투자자로 하여금 올바른 투자판단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무가 요청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도 하다.

    ) 그러나 관련 법규의 ·개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A 같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수는 없고,

    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조에 근거를 두고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

    소에 대하여는 상장에 관한 일률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령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건에서 피고가 가상자산의 상장에 관하여 D 웹사이트에 게시한 모든

    용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다. ②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탈중앙화 프로젝트이거

    발행자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예컨대, 비트코인) 발행자로부터 직접 관련

    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장을 결정하기도 하며, 한국거래소와는 상장심사의 환경

    자체에 차이가 있다. ③ 개별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술적·사업적 내용을 바탕

    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있는 획일적인 상장심사 기준을 쉽게 확정할 수도

    . ④ 결국 현재의 관련 법규와 제도 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상장대상을 결정

    피고 A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존중될 필요가 있고, 피고 A 상장에

    - 14 -

    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하여 상장을

    결정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 A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사적 경제주체에 해당

    하나,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밖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 피고가 공시한 운영정책

    등에서도 가상자산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투자자 보호책임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은 시행령에서 피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소정의

    신고의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 고시자금세탁방지 공중

    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이 공표한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등에서도 금융회사를 매개로 피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

    래량, 거래금액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 ,

    고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는 피고에게 스스로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포함한 적절한 조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피고 A 판단도 그것이 자의적이라거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존중될

    요가 있다.

    3)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 상장 관련 의무 위반 여부

    돌이켜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가 10, 18, 20, 21, 26, 36, 42

    - 15 -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들을 앞서 기준에 비추어 보면, @@ 상장한 피고 A 결정에 거래소가 부담하

    이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

    개별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역량 사업성과, 투자자의 공정한 참여 가능성,

    역량, 이용 활성화 정도 등을 판단하고 있고 @@ 대하여도 2020. 3. 심의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다.

    ② @@ D 상장되기 전인 2019. 7. 이미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상장되어 8개월간 원화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 대한 일반

    자자들의 원화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피고 A 판단이 독자적인 결정이라거나

    자체로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③ E 네트워크가 처음 D 상장을 요청한 것은 2019. 4. 19.경이고, D 측은

    2020. 3. 상장을 결정하기까지 @@ 유통량 정보를 요청하거나 E 네트워크 담당자와

    면담하는 나름대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A I와의 관계 때문에 엄격한 심사 없이 @@ 상장을

    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I 피고 A 주식을 22% 보유한 주주인 사실(2019.

    12. 31. 기준), I 자회사인 일본 법인 그라운드 엑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클레이튼을 이용하여 @@ 개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외에 위와 같은 피고 A I, 그라운드 엑스 사이의 관계가 @@ 상장에 부당한 영향

    미쳤다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A @@

    상장 과정에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의나 계획유통량 확인 필요한 절차들을

    - 16 -

    실히 거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 상장폐지는 2020. 12. E 네트워크가 @@ 유통량을 급격하게

    가시킨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상장 이후의 후발적 사정일 뿐이며 달리 @@ 상장

    당시부터 상장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피고 A 이를 간과하여 만연히 @@

    상장시켰다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 A @@ 상장 과정에서 제공받은 서류들이 충실한 상장

    절성 심사를 하기에 부족하였다거나, 피고 A 구체적인 상장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가상자산의 거래소가

    상장을 심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기준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 A

    특정 서류를 검토하거나 특정 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상장 관리 관련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14, 53, 을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사건 유통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 2021. 3. E 네트워크에 @@ 유통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유통량 증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후 경위를 확인하여 공시 요청, 유의종

    지정, 상장폐지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통량

    증가가 알려진 자체가 피고 A 모니터링의 결과이다.

    피고 A 2021. 3. 30. 사건 유통량 증가를 명확히 인지한 2021. 4.

    16. E 네트워크에 유통량 증가 공시를 요청하고, 2021. 6. 11.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 17 -

    유의종목 지정 심의를 거쳐 2021. 6. 18. @@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던바, 유통량

    증가에 대응한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 A 사건 유통량 증가를 D 웹사이트에 직접 공시하지 않고 E

    트워크로 하여금 유통량 증가를 공지하도록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당시 D

    웹사이트의 시스템 변경으로 자체 공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E 네트워크의

    공지에 “D 조회공시 요청에 의해 게재하는 공지자료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D

    사이트에 직접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장폐지 관련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4 내지 6, 12, 13, 14 내지 16호증, 을가 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등에 비추어

    , 피고 A @@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되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유통량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하나이다. 그런데 발행 인수 과정에서 적정한 인수가액

    지불해야 하는 주식과는 달리, @@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이미

    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의 지갑에 이를 보관한 다음 계획유통량에

    이를 추가로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취한다. 이에 발행인 측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

    - 18 -

    유통시킴으로써 수익을 얻을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들로서는 유통량

    증가에 따른 가상자산의 시세하락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유통행위는

    즉시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사적인 처분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별다른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발견하기는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발행량, 증자, 감자, 소각,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이 허위

    내지 부실공시를 적발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엄격

    책임을 물을 있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위와 같은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율할 있는 법규 내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없다.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한 점검을

    수밖에 없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적시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필요성이 더욱 크다.

    사건에서 E 네트워크가 추가로 유통시킨 @@ 개수는 4 29,922,495

    전의 @@ 유통량 전부의 합계 3 57,577,505개보다도 많은 양이다. E 네트워크는

    사건 계획유통량 공시를 통하여 2020. 11. 3. 2021년도의 추가 유통량을 2 개로

    공시하였는데, 사건 추가 유통에 따라 2021. 1.경까지 6 29,922,495개가 유통되

    었으므로 공시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계획유통량의 3 이상의 물량이 유통된 것이

    (을가 28호증). 이와 같은 유통량 증가의 규모와 위에서 가상자산에 있어 유통

    - 19 -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건 유통량 증가를 @@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유통량 증가는 피고 A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정책」에서 정한해당 가상자산이 D 거래지원이 개시되었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또는 ‘D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사건 유통량 증가는 E 네트워크가 중국계 펀드 GBIC 매각

    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A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정책」에서 정한해당 가상

    자산이 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당한다고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 A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던바, @@ 대한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소결

    사건 상장 결정, 상장 이후의 관리 상장폐지 결정에는 원고들이 주장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피고 A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도 없다.

    러므로 피고 A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 . 3)에서 살핀 사실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 A @@ 상장, 상장 관리, 상장폐지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분 원고들의 주장

    - 20 -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B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C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C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고 C @@ 개발 운영을 주도한 E 네트워크, 피고 B 대표이사로

    스스로 공지한 계획유통량에 따라 @@ 유통할 의무가 있고, 계획유통량을 초과해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시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 2020. 12. 아무런 사전공시 없이 E 네트워크의 유통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 4 83,137,779개를 추가로 유통시켜 @@ 상장폐지 원고들의 심각한

    자손실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 C 상법 401 1항에 따라 투자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750, 760)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C 원고들에게주위적으로 원고들의

    @@ 취득가액에서 @@ 처분하여 회수한 이익 여전히 보유한 @@

    상당액(, 보유 @@ 가치는 제기 무렵인 2022. 3. 17. 기준으로 하여 1@@

    1.997원으로 산정)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는 금액 보유 @@ 가치를

    상장폐지 시점(2021. 6. 28.) 기준으로 1@@ 3.37원으로 보아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대하여

    - 21 -

    원고들은 피고 B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B 대표이사인 피고 C @@ 유통량을 사전공시

    증가시켜 @@ 가격이 폭락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 민법 35, 750, 760, 상법

    210, 389 3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무가 있다.

    . 피고 C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1) 위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

    C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원고들의 손해 발생, 피고 C 위법행위와 원고

    들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 C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 살피건대, 을나 2, 3, 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2020. 12.

    아무런 사전공시 없이 @@ 코인의 유통량을 대폭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할 있고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고의의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바와 같이가상자산의 유통량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하나이고 사건 유통량 증가는 계획유통량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사건 유통량 증가로 인하여 @@ 가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

    회통념상 충분히 예측된다. 오랜 기간 @@ 개발하고 운영해 피고 C 공시되지

    않은 유통량의 대량 증가가 @@ 투자가치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상장폐지를 일으킬

    - 22 -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몰랐을리도 없다.

    피고 C 사건 가상자산 유통량 증가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사건 유통량 증가는 피고 C

    직접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 C 2020. 8. E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E 네트워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지인인 F에게 E 네트워크의 경영

    권을 넘긴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후로도 여전히 피고 C E 네트워크의

    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C 제출 2023. 8. 23. 준비서면).

    - 피고 C 2020. 12. 14. @@ 4 29,922,495개를 GBIC측에 전달하고

    가로 135 USDT 수령하여 주식회사 H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익을 위하여 소비하였고, 같은 GBIC 소속인 J ‘@@ 매각 대가로 고액을 수령하였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 E 네트워크가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에서도, 피고 C 하였던 2020. 12.

    14. @@ 거래로 인하여 @@ 전량이 이전가능한 상태(transferable) 놓이게 되었

    다고 기재되어 있다.2)

    ③ GBIC F으로부터 E 네트워크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C

    E 네트워크 소유 @@ 코인을 GBIC 이전할 계약상의 이유는 없고, 달리 E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 코인을 GBIC 이전할 합리적 이유도 찾을 없다. ,

    사건 유통량 증가는 E 네트워크의 사업상 필요보다는 피고 C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정확히는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에서 E 네트워크가 싱가포르 OTC 데스크로 @@ 이전하여 유통량이 증가되었다며 ‘@@
    토큰 입금 내역 링크 제시되었고, 링크에서 피고 C 2020. 12. 14. @@ 4 29,922,495개를 GBIC 가상자산 지갑
    (0x803fca01*****) 전송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있다.

    - 23 -

    2) 인과관계 손해 인정 여부

    ) 판단의 전제

    (1)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발행자에 대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공지가 허위이거나 누락되어

    가치 평가를 그르쳐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경우, 원고들이 발행자의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위법행위와 거래

    사이 또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의 요건사실을 모두

    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른바차액설 관점에서

    원고들이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자본시장법 162 3, 170 2항이 정한 손해배상액 추정이

    용된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C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을 매수한

    원고들이 발행자의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공시 또는 허위 공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게 가상자산의 가치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

    라고 인정되는 정상가격과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상자산의 가격으로서 해당

    자자가 가상자산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가격과의 차액 상당)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69607, 69614 판결, 대법원 2020. 4.

    - 24 -

    29. 선고 201411895 판결 참조).

    (2) 이하에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되, 피고 C 불법행위 이후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 3) @@ 구매

    거래(이하사후공시 @@ 거래라고 한다)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 이후의 @@ 구매

    거래(이하사후공시 @@ 거래라고 한다) 불법행위와 거래 사이 인과관계 판단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본다.

    ) 사후공시 @@ 거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 후에 @@ 구매한 원고들4) 각자의 자유로

    투자판단에 따라 @@ 구매하였다가 손실을 입었을 , 피고 C 불법행위로 인하

    @@ 정상가격을 오해하여 @@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 구매와

    피고 C 가해행위 사이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후공시 @@ 거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불법

    행위로 인한 거래 범위에 포함된다고 없다. 따라서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없다.5)

    ) 사후공시 @@ 거래에 관한 판단

    사건 유통량 증가가 뒤늦게 공시되어 @@ 가격 하락이 촉발되었고 결국

    @@ 상장폐지에 이르게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사후공시 @@

    래로 @@ 구매한 원고들6)로서는 피고 C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가격보다 높은

    3) 피고 C 불법행위 시점인 2020. 12. 14.부터 유통량 증가 사후공시 시점인 2021. 4. 20.전으로 이하 미공시 기간이라고
    .

    4) 원고 27, 60, 63, 75, 77, 80, 111, 116, 131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경우에 해당한다(참고로 원고 10 경우 2021. 4.
    20.
    이전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 모두 매도내역이며 구매내역이 아니다).

    5) 설령 이와 달리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거나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
    아래 )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부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와 피고 C 불법행위 사이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없다.

    6) 원고 27, 60, 63, 75, 77, 80, 111, 116, 131 이에 해당한다. 이하 항에서 부분 원고들이라 한다.

    - 25 -

    격에 @@ 구매에 이르게 것이라 있다.

    그러나 20호증, 을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부분 원고들의 사후공시

    @@ 거래로 인한 손해와 피고 C 가해행위 사이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부분 원고들이 피고 C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가격보다 얼마나 고가로 @@

    수하게 것인지나 @@ 취득 시점 기준 정상가격이 얼마인지 등이 분명하게

    명되지 않아 청구원인의 손해액을 그대로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분 원고들의 청구도 받아들일 없다.

    부분 원고들 순번 27, 60, 63, 75, 77, 80, 111, 131 기재 원고들의

    경우 미공시 기간에 @@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기간 내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관련 손익을 실현했던 것으로 보일 , 피고 C 불법행위가 공개됨에 따라 해당

    @@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불법행위와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투자손실로 봄이

    타당하다.

    부분 원고들 나머지인 순번 116 기재 원고의 경우, 사후공시

    매한 @@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 불법행위로 해당 @@ 가격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피고 C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

    어렵다.

    - 원고는 @@ 상장폐지 시점(2021. 6. 28) 또는 사건 제기 무렵인

    - 26 -

    2022. 3. 17.까지의 @@ 가격 하락분 전부를 피고 C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 매수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특정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 가격 하락이 피고 C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 피고 C 불법행위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 정상가격이 원고가 특정하는 시점의 @@ 시가라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증명되지 않는 , @@ 상장폐지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만연히 투자손실 전부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수는 없다.

    - 오히려 피고 C 불법행위가 공시되고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이

    폐지되기까지 2개월 이상 @@ 거래되었으며 기간동안 @@ 거래가격이 급등

    락을 반복하였던 , 피고 A 자체적인 심사에 따라 @@ 상장폐지가 결정

    되었으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원)에서는 현재까지도 @@ 여전히 거래되고

    는바 사건과 같이 유통량 증가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관련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 원고의 경우 피고 C 불법행위가 공시

    되고 심지어 피고 A @@ 대한 유의종목 지정이 있은 후까지도 계속하여 @@

    수하였던바, 자신의 투자판단으로 @@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가격하락의 손실을 입게

    것으로 여지가 충분한 등을 고려하면, @@ 상장폐지 시점까지의 가격하락

    전체가 피고 C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

    .

    - 한편, 원고들이 손해 발생 여부 손해 액수 등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여지

    남아 있는 이상, 사건의 경우가 민사소송법 202조의2 소정의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해당한다고 수도 없고, 별다른 명문의

    - 27 -

    근거 없이 사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 3항이 정한 증권

    시장에서의 유통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보더라도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

    거래 내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 대한 불법행위청구는 받아들일 없다.

    . 피고 C 상법 401 책임 성립 여부

    3. .항에서 바와 같이 원고들의 @@ 취득 시점 기준 @@ 정상가격이

    피고 C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가 증명되지

    않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상법 401

    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접손해로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C 대한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B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1) 민법 35 1항은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민법 35

    1항의 특칙으로서 상법 389 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210조가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인 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있는 것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또는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35 1

    또는 상법 389 3, 210조의 취지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 28 -

    5703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1030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상법상 주식회사인 피고 B 대하여는 피고 C 불법행위책임이

    정됨을 전제로 상법 210, 389 3항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있을

    뿐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불법행위책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B 상법 389 2, 210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없다. 원고들의 피고 B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사건에서 피고 C 위법한 가해행위는 인정되나, 피고 C 불법행위와 원고들

    @@ 거래 내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의 금액이 증명되지 않았으

    므로 원고들의 피고 C 대한 불법행위 상법 401조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

    어렵다. 피고 B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C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전제로

    것이므로 역시 받아들일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전준영

    - 29 -

    판사 정문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