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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4. 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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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pdf
    0.36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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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단25641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수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현

    2022. 11. 8.

    202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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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피고는 아파트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C(D

    블록) 지상에 신축된 E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아파트 F(이하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21년경 사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

    무가 전면에서 보이는 G 골프장 서해바다 조망을 가리게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에게 식재된 나무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21. 8. 19. 정보공개를 통하여 피고가 착공 당시에 제출한 최초 조경

    식재계획도1)에는 사건 아파트 거실 앞쪽 바닥 화단에 6m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

    이었지만, 이후 준공시 제출한 조경도서에는 별지와 같이 12m 가량의 소나무(이하

    사건 소나무’) 변경되어 식재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내지 11,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도 거실창이 골프장과 서해바다쪽을 향하고 있어

    조망을 기대하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변경

    사건 소나무 식재로 인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골프장, 서해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피고는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함으로써 원고가

    누릴 있었던 조망권을 침해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9. 8. 21.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였던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거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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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1) 우선, 피고는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할 없다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사건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

    편입하였다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

    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하자라고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18762 판결

    ).

    법리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승계한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시 분양

    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사건 소나무의 크기를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기대하였던 골프장 서해바다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었고, 사건 소나무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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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앞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착공도면 당시 식재 예정

    이던 소나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게 것은 2021. 8. 19. 이후인바, 분양권을

    수할 당시에는 조망권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추상적

    으로 기대하였던 골프장 서해바다 조망은 보는 각도에 따라 사건 소나무에 의하

    일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

    조망은 사생활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골프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사건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건물과 골프장 자체 조경수에 의하여 전체적

    조망이 어려웠다고 보이며, 서해바다는 아주 일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정도에

    과하다. 또한, 수목은 대략적인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인데 식재

    조망권의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

    , 모양과 크기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달라질 있으므로

    의로 선택하기도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 일부 성장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정부분 조망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위아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는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5 -

    3.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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