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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3663 - 관리비법률사례 - 민사 2024. 4. 27. 00:43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3663 - 관리비.pdf0.28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3663 - 관리비.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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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66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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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A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
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 24.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A아파트
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이하 ‘관리비’라고만 한
다)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F(피고의 어머니)는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3,311,270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21. 4.경까지 합계 4,669,720원의 관리
비를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F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6. 1. 기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0,030원이다.
라. 한편,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피고는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4,669,72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에
서 인용된 청구금액 ‘9,060,030원’ 중 위 ‘4,669,7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피고의 항소취지를 ‘9,060,030원’에서
‘4,669,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
으로 선해한다.- 3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
함한다)이 부담해야 한다.62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63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 9,060,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
득한 이후로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4,669,7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위 피고의 납부금
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관리비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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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
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
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
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
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
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
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규약에서는 체납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관리규약의 정
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를 피고에게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체납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결과 2021. 6. 1.
기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0,0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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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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