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4. 25. 00:47
    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 사해행위취소.pdf
    0.14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 사해행위취소.docx
    0.01MB

     

    - 1 -

    1 3

    2021가합210410 사해행위취소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장익현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진광석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윤지민

    2022. 11. 28.

    2022. 12. 19.

    1. . 피고 A D 사이에 2020. 8. 1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B D 사이에 2021. 3. 2. 별지 3 목록 기재

    - 2 -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2021. 6. 8.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2021. 6. 1. 별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D에게, 피고 A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8. 접수 1313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B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5. 접수

    37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8. 접수 90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C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2. 접수 88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원고의 피고 A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1 피고 A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비적으로 피고 A D 사이의 2020. 8. 13.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 원고에게 70,000,000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 주식회사 E 사이에

    2020. 8. 1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 3 -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 원고에게 10,000,000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보증약정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사건 1, 2, 3 보증약정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E 대표이사인 D E

    원고에 대한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사건 1 보증

    약정의 보증금액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5. 26.으로 변경되었고, 사건

    2 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9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5. 20. 변경되었으며,

    사건 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21. 5. 14. 변경되었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2. 5. 16. 409201200325 270,000,000 2013. 5. 16.
    2 2015. 5. 29. 409201500448 95,000,000
    2016. 5. 27.
    3 2015. 5. 29. 409201500462 127,500,000
    2016. 5. 20.

    .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E 보증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E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채권의 보전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법적 절차에 소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E 사건 1, 2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주식회사 부산

    - 4 -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사건 3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실행

    대출금 관련하여서는 2021. 5. 15. 원금연체의 보증사고를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실행한 대출금 관련하여서는 2021. 6. 23. 신용관리등재의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고는 2021. 9. 28.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130,778,94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1,427,300원을 회수하였고, 2021. 10.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259,876,926원을 대위변

    제하고 같은 2,678,540원을 회수하였으며, 2021. 10.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91,473,70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1,007,50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E 대한

    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7,959,540원을 지출하고 2,535,707원을

    회수하였다.

    . D E 아래 기재와 같이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사건 1

    내지 5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보증사고는 사건 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인 2021. 5. 14. 경과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1, 2호증의 3, 3
    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기인 2021. 5. 14. 이행
    하지 못하였고, 개별보증에 해당하는 사건 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 의미할 뿐이므로,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없다.

    - 5 -

    순번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계약
    상대방

    매매계약
    목적물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1
    2020.
    8. 13.

    피고 A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D
    2020.
    8. 18.

    2
    2020.
    8. 13.

    피고 A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E
    2020.
    8. 31.

    3
    2021.
    3. 2.

    피고 주식회사
    B2)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D
    2021.
    3. 5.

    4
    2021.
    6. 1.

    피고 주식회사
    C3)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D
    2021.
    6. 2.

    5
    2021.
    6. 8.

    피고 B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D
    2021.
    6.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 피고 A, 원고가 2020. 8. 또는 늦어도 2020. 9. 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

    것임에도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건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날을 의미한다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행위가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것을 요한다(

    2) 이하피고 B’이라 한다.
    3)
    이하피고 C’ 한다.

    - 6 -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0286 판결 참조).

    . 사건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8. 또는 늦어도 2020. 9. 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 피보전채권의 성립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E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사건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

    , 앞서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보증사고일에 비추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E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E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 482,440,074{=

    (130,778,949 – 1,427,300) + (259,876,926 – 2,678,540) + (91,473,706

    1,007,500) + (7,959,540 – 2,535,707)} 사건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37821 판결

    참조).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건 1, 3, 4, 5 매매계약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

    - 7 -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경우에는,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특별한 사정

    없는 ,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69026 판결, 2002. 9. 24. 선고 200223857

    참조).

    ) 기초사실 . 9호증의 1, 3 내지 7 기재, 법원의 북대

    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1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8.

    13. 기준 D 적극재산의 가액은 사건 1, 3, 4, 5 부동산 시가 합계 970,000,000

    원이었지만 이는 D 2021. 6. 8.경까지 피고들과 사건 1, 3, 4, 5 매매계약을

    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순차적으로 감소한 사실, 매매계약이 체결

    무렵 D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482,440,074 북대구농업협

    동조합에 대한 576,229,089 내지 758,139,658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것이고, D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것이며, 수익자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들은 사건 1, 3, 4, 5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

    사건 1, 3, 4, 5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10호증의 2,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8 -

    있는 사정, 피고 A D 장기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건 1 매매계

    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D 피고 B, C 감사로 재직하기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

    선의의 수익자라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 2 매매계약

    )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없으므로,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

    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64792 판결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재산

    가액,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0090 판결 참조).

    ) 법원의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의 주식회사 F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 2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20. 8. 27. 기준 사건 2 부동산의 시가는 310,000,000

    사실, 사건 2 매매계약 당시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의 합계는 330,000,0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10,000,000 + 전세권자 F, 전세금

    - 9 -

    20,000,000원인 전세권의 전세금 20,000,000) 사실이 인정된다. ,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액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사건 2 매매계약은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사건 1, 3, 4, 5 매매계약에 대하여)

    1) 사건 1 매매계약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없는

    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265815 판결 참조).

    ) 사건을 법리에 비추어 본다. 9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0. 8. 26.

    저당권자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관하여 같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A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당시부터 있던 것으로 피담보채

    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상회복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

    지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사건 1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 10 -

    피고 A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사건 3, 4, 5 매매계약

    피고 B, C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앞서 피고들

    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 대한

    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

    재판장 판사 엄성환

    판사 박경모

    판사 김은혜

    - 11 -

    목록 생략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