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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 소유권말소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4. 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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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 소유권말소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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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 소유권말소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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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가단1543 소유권말소등기

    A회사

    소송대리인 B

    1. C

    2. D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2022. 10. 26.

    2022. 12.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F에게 전북 무주군 G 임야 26,479(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4. 5. 13. 접수 3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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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H조합은 2011. 4. 4. F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4., 이자변동형기준

    금리 + 2.42%’, 지연배상금률대출금리 + 8 내지 11%’ 정하여 대출하였다.

    . 원고는 2017. 3. 28. H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이하 대출금

    채권을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F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차전6086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 16. 지급명령을 받았다.

    지급명령은 2019. 12. 6. 확정되었다.

    .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던 F 2014. 5. 13. 사건 부동산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한다) 마쳐주었다.

    . 피고들은 F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F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 양수금채권의 채권자로서 F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피고들의 주장 요지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으나 실제로는

    F 피고들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1/4 지분씩 증여하여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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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판단

    .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3자에 대하

    여서뿐만 아니라,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5462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에 의하여 주장만으로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수는 없고, 원고가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1호증의 1 내지 5, 2, 3호증, 4호증의 1

    5, 5호증의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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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F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F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소유권을 하였으므

    사건 부동산을 F 피고들 집안의 선산으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래의 사정에 비추어 사건 부동산은 F 피고들 집안의 선산으로 보인다.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증조부모, 고조부모, 현조부모의 분묘 6기와 종현

    조부모의 분묘 2기가 있다.

    사건 부동산은 F 조부(피고들의 증조부) I 소유였다. F J(피고들의

    조부) I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 이후 F 2001. 6. 13. J(피고들의 조부)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2001. 6. 14.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남동생 K 같은 원인으로 2001. 6. 14.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1. 채권최고액 6,500 , 근저당권자 L

    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무자는 F (피고들의 조부) J이고, F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으므로

    나머지 1/2 지분 공유자인 K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J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F 아닌 J으로 보인다.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226

    결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남편이 동거하

    - 5 -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매매를 가장매

    매로서 무효로 보아야 여지가 사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선산에 관한 공유 지분을 증여한 것이어서 판결을 사건에

    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에 비추어 F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와 같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집안의 선산으로서 후손에게 대대로 증여되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F 언젠가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정황은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불과하고, 피고들로서도 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

    전에 미리 F 지분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F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E 피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해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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