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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 물품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4. 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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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 물품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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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 물품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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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21885 물품대금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2022. 11. 18.

    2022. 12.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 버켓, 어태치 농기계 제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81,765,51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고가 2021. 12. 20. 주식회사 C(

    ‘C’이라 )으로부터 C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기간 농기계 부품을 공급한 당사자는 C

    이다. 또한 원고가 C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C 다른 채권자들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신탁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설령

    고가 원고나 C 대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나 C

    대해 물품대금의 6% 상당의 수수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물품대금채권 등과 상계하면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건 청구에 응할 없다.

    2. 판단

    .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건대, 3,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의 농기계 부품에 관한

    품대금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자신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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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2021. 7.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이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

    )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

    다거나 묵시적으로 부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1, 2호증, 1호증 내지 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 동안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8. 1. 2. D 농기계 부품인 버켓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8. 7. 15. C, C 피고를 대신하

    D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되, 납품대금의 6% 피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 무렵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D 피고에게

    주한 농기계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반면, 그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농기계

    부품의 제작이나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물론 직접적인 계약사실은 존재하지

    는다.

    피고는 C 요청으로 2020. 12.분부터의 물품대금을 원고 명의로 공급받거나

    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C 2021. 5. 27. 피고에게 납품계약을 2021. 7.

    31.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무렵이나 이후에 농기계 부품의 발주와 납품

    래대금의 결제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와 C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 원고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피고와 그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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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은 피고와 C 사이의 납품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2020. 6. 18.경으로 이후 피고가 별도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또다른

    납품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은 찾을 없는 반면, 원고는 C 대표자인

    E 조카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내용도 모두 C 동일한데, 원고가 그동안 C

    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해 왔다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현재 피고에게 구하는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거래시점과 내역, 금액

    등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것과 완전히 같은데, 부품을 C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장하였다가 사건 소송 도중 자신이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양수하였다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 20. C으로부터 C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양수받았고,

    무렵 그와 같은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탁법 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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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관계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

    2570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양도행위는 C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하다.

    원고와 C 대표자 E 관계,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시점 등에

    추어 원고가 자신의 영업으로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생산 또는 제작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없다.

    원고는 C과의 채권양도 당시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2020. 12. 31.부터 2021. 7. 31.까지 C으로부터 농기계 부품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실제로 C에게 납품하였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

    다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사실을 부인하자 사건 소송 도중 비로소 C으로부터

    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없다.

    특히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C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대부분은 이미 익산세무서가 C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C

    대표자 E 조카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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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C 2019. 말경부터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

    였고, 2020. 말경부터는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사정

    이르게 되어 피고의 협조 아래 2020. 12. 거래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하기 위하여 사건 소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사건 소송 도중 위와 같은 채권양도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일 ,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

    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수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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