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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25. 00: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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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104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진광석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윤지민
변 론 종 결 2022. 11. 28.
판 결 선 고 2022. 12. 19.
주 문
1.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2021. 3.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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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21. 6. 8.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2021. 6. 1. 별지 제4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D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8. 접수 제1313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B은 별
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5. 접수
제37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8. 접수 제90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2. 접수 제88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에 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예
비적으로 피고 A와 D 사이의 2020. 8. 13.자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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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보증약정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D은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보증
약정의 보증금액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5. 26.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 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9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2. 5. 20.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21. 5. 14.로 변경되었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2. 5. 16. 409201200325 270,000,000원 2013. 5. 16.
2 2015. 5. 29. 409201500448 95,000,000원 2016. 5. 27.
3 2015. 5. 29. 409201500462 127,500,000원 2016. 5. 20.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E가 보증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E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
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채권의 보전․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법적 절차에 소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E는 이 사건 제1, 제2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주식회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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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
를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실행
한 대출금 관련하여서는 2021. 5. 15. 원금연체의 보증사고를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실행한 대출금 관련하여서는 2021. 6. 23. 신용관리등재의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
고는 2021. 9. 28.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130,778,94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427,300원을 회수하였고, 2021. 10.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259,876,926원을 대위변
제하고 같은 날 2,678,540원을 회수하였으며, 2021. 10.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91,473,70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007,50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E에 대한 구
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7,959,540원을 지출하고 2,535,707원을
회수하였다.
라. D과 E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제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위 보증사고는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인 2021. 5. 14.을 경과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갑 1, 2호증의 각 3, 갑 3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기인 2021. 5. 14. 이행
하지 못하였고, 개별보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다.- 5 -
순번
매매계약
체결일매매계약
상대방매매계약
목적물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1
2020.
8. 13.피고 A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D
2020.
8. 18.2
2020.
8. 13.피고 A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E
2020.
8. 31.3
2021.
3. 2.피고 주식회사
B2)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D
2021.
3. 5.4
2021.
6. 1.피고 주식회사
C3)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D
2021.
6. 2.5
2021.
6. 8.피고 B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D
2021.
6. 8.[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원고가 2020. 8.경 또는 늦어도 2020. 9. 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
고 할 것임에도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
2)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3) 이하 ‘피고 C’라 한다.- 6 -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8.경 또는 늦어도 2020. 9. 3.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E에 대
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
고, 앞서 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및 위 각 보증사고일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
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 482,440,074원{=
(130,778,949원 – 1,427,300원) + (259,876,926원 – 2,678,540원) + (91,473,706원 –
1,007,500원) + (7,959,540원 – 2,535,707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
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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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
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라.항 및 갑 9호증의 1, 3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
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8.
13. 기준 D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제1, 3, 4, 5 부동산 시가 합계 970,000,000
원이었지만 이는 D이 2021. 6. 8.경까지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순차적으로 감소한 사실, 위 각 매매계약이 체결
될 무렵 D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482,440,074원 및 북대구농업협
동조합에 대한 576,229,089원 내지 758,139,658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D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
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
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3, 4, 5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
는 등 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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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정, 즉 피고 A는 D이 장기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매매계
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D은 피고 B, C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
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
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
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
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20. 8. 27. 기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310,000,000원
인 사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의 합계는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10,000,000원 + 전세권자 F,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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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인 전세권의 전세금 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액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 제1, 3, 4, 5 매매계약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
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
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0. 8. 26. 근
저당권자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A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당시부터 있던 것으로 그 피담보채
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
상회복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
지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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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3, 4, 5 매매계약
피고 B, C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앞서 본 위 피고들 명
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엄성환
판사 박경모
판사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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