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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8. 00:32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pdf0.3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 손해배상(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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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5641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수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현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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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C(D
블록) 지상에 신축된 E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위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
무가 전면에서 보이는 G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을 가리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에게 식재된 나무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9.경 정보공개를 통하여 피고가 착공 당시에 제출한 최초 조경
식재계획도1)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앞쪽 바닥 화단에 6m의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
이었지만, 이후 준공시 제출한 조경도서에는 별지와 같이 12m 가량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내지 11,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도 거실창이 골프장과 서해바다쪽을 향하고 있어 탁 트
인 조망을 기대하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변경
된 이 사건 소나무 식재로 인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골프장, 서해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피고는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함으로써 원고가
누릴 수 있었던 조망권을 침해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9. 8. 21.경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였던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거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다.- 3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
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
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
고).
위 법리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시 분양
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크기를 일
정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었고,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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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착공도면 당시 식재 예정
이던 소나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21. 8. 19.경 이후인바, 분양권을 매
수할 당시에는 조망권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추상적
으로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에 의하
여 일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
는 조망은 사생활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골프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앞 동 건물과 골프장 자체 조경수에 의하여 전체적
인 조망이 어려웠다고 보이며, 먼 서해바다는 아주 일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정도에 불
과하다. 또한, 수목은 그 대략적인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인데 식재
전 조망권의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
고,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
의로 선택하기도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 일부 성장․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일
정부분 조망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위아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는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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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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