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50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 손해배상(기).pdf
    0.13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7 - 2

    202320180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1가단5216387 판결

    2024. 3. 14.

    2024. 4. 18.

    1. 1심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91,06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 2019 말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한다) 발병하여

    세계로 확산,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않자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2021 연초부터 점차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2021. 8. 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서울 시내 광화문 일대에서 다종다양한 집회·시위

    대규모 인파의 군집1) 예상되자, 방역당국과 관할 지자체는 전년도의 동일 시기에

    벌어진 코로나19 확산세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억제할 목적으로 긴요하게 대응하기

    작하였다.

    . 위와 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장은 2021. 8. 6.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

    방법이라 한다)’ 49 1 22) 근거하여 2021. 7. 12.부터 2021. 8. 22.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63) 의하여 신고 대상이

    1) 2021 광복절 기간 동안 38 단체, 190건의 집회신고가 있었다.
    2)
    감염병예방법 49 (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
    , 2호의2부터 2호의4까지, 12 12호의2 해당하는 조치를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3)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6 (옥외집회 시위의 신고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서와 각호 부분 이하 전부 생략)

    - 3 -

    옥외 집회 시위의 금지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는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 펜스로 주요 통로를 둘러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과 통제를 차단하였다.

    . B(대표: C) 2021. 8. 14. 오전 6시부터 2021. 8. 16.까지 참가자들이 2m

    격을 두면서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다시 서울역까

    인도를 따라 서울 도심을 순회하는 이른바서울 도심걷기 대회 개최할 예정이었

    .

    . B 소속 당원인 원고는 2021. 8. 14. 08: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소재

    리아나호텔 인도(이하 사건 장소 한다)에서, 위와 같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하여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가 배회하던 ,

    서울특별시경찰청 11기동대 32제대 대장인 D(경감)으로부터 장소는 집회 시위

    금지되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으니 즉시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가 달라 취지의 요청을 받자, D에게니들이나

    바로 해라, 내가 나가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한편, 계속하여 차단선 안쪽

    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재차 D 손으로 막아서자, D에게니가 뭔데 나를 폭행하냐,

    이거 폭행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D 목을 1 때렸다.

    . 원고가 D 위와 같이 때린 다수의 경찰관들이 원고를 둘러싸고 철제 펜스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08:55 철제 차단 펜스에 올라가 양손

    으로 펜스를 붙잡고 저항하던 D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다가와 자신을 제지

    하기 위해 둘러싸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는

    - 4 -

    , D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통제지역 바깥으로 이동해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

    으로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경

    찰청 11기동대장인 E(경정)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여 철제

    펜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E 오른쪽 정강이가 철제 펜스에 부딪혔다.

    . 이에 원고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이하

    체포 한다)되는 한편,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병의 대규모 감염 우려 등으로 서울 시내 광화문 일대에서

    8·15 광복절 기간 동안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였

    ,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는

    동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 펜스로 주요 통로

    둘러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과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8: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소재 코리아나호텔 길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

    배회하던 , 서울특별시경찰청 11기동대 3 대장 경감 ○○으로부터 장소는

    시위가 금지되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 통행을 막고

    있으니 즉시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가 달라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

    에게니들이나 똑바로 해라, 내가 나가냐?”면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차단선 안쪽

    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 손으로 막아서자니가 뭔데 나를 폭행하냐, 이거 폭행

    이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팔로 OO 목을 1 때리는 폭행하였다.

    - 5 -

    . 1 법원은 2022. 12. 23. ‘당시 원고의 행위를 제지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 항소심은 2023. 12. 15. 1

    판결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2023. 12. 23. 확정되었다

    (이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내지 6, 22 내지 24호증, 을가 1, 2, 을다 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사건 체포 관련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2 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고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1,000 ,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당원모집활동수당 60 ,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08:55 같은 장소에서 철제 차단 펜스에 올라가 양손

    으로 펜스를 붙잡고 저항하던 , ○○ 비롯한 다수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둘러싸자 개새끼들아!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 등으로부터

    제지역 바깥으로 이동해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하

    집어 던지려고 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11기동대장 경정 ○○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

    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철제 펜스를 잡고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기 위해 위험

    물건인 철제 펜스를 들어 올리면서 ○○ 정강이에 맞게 하는 폭행하였다.

    - 6 -

    형사재판 출석비용 891,060, 위자료 30,000,000 합계 41,491,060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756

    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 역시 묻고 있으나4),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 7505)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대법

    2008. 1. 18. 선고 200641471 판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 역시

    용이 배제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983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있을 민법상

    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

    없다(나머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다)].

    2)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있다(형사소송법 21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

    4) 2022. 8. 4.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5)
    원고의 주장 민법 760조에 기초한 부분은 국가인 피고가 소속 공무원 개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주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 7 -

    있다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726

    참조).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라고 하는 국가

    배상법 2 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

    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있으면 국가배상법 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219218

    참조).

    또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혐의를 가지게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혐의를 가지게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

    - 8 -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463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보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있는 것이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행범체포 등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수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원고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선고받았으나, 원고가 사건 장소에서 D 폭행한 사실은 존재하였고6), 경찰관

    집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를 현장에서 즉시 판단

    하기 쉽지 않은 , ② 원고는 경찰관인 D 대한 위와 같은 최초 폭행행위 이후에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철제 펜스를 들어 이를 경찰관들

    향하여 집어 던지려고 시도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철제 펜스를 내리

    과정에서 경찰관인 E 오른쪽 정강이가 철제 펜스에 부딪히기도 하였던 (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③ 사건의

    경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1 대유행기를 맞아 국가적인

    건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예방법 49 1 2

    근거하여 2021. 7. 12.부터 2021. 8. 22.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집회 시위

    6) 관련 형사판결 역시당시 원고가 사건 장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지에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당시 원고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 9 -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를 고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 기동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펜스로 주요

    행로를 차단하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와 같은 원고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상황이 발생한 , ④ 더욱이 당시

    장소에는 대규모 인파의 군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확산세까지 고려

    하였을 , 경찰관들이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 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 경찰관들

    원고가 자신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여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원고에 대한 사건 체포가 국가배

    상책임을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머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사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폭행

    또는 가혹행위 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사건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원고를 통제구역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밀치거나 에워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 125조가 정한폭행

    또는 가혹행위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D 원고의 몸통을 1

    격하였다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0 -

    2) 또한 원고는, 당시 경찰들이 당원모집을 위한 원고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고

    원고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통행인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원고의 당원모집행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 원고의불법 현행범인 체포주장은 앞서 살펴본 사건 체포 관련

    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평등권 침해주장 역시 원고의

    리침해를 구성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별도의 불법행위 태양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피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김형작

    판사 김연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