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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 2022보고13(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2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 2022보고13(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보호관찰명령.pdf0.12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 2022보고13(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보호관찰명령.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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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3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2022보고1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57****-1), 무직
검 사 최정훈(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고운,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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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3. 04:50경 울산 남구, 피해자 B 운영의 C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인숙에서 머물다가 보관하였던 짐을 없애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여인숙 1층 안
내실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문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15:04경 울산 남구,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 술에 취한 상
태로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480원
상당의 우유 1통, 시가 15,8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1통, 시가 1,4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2병, 시가 910원 상당의 활명수 1병 등 시가 합계 22,5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넣어 자율계산대 쪽으로 간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15:08경 제2항 기재 *마트 울산점 1층에 있는 E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뒷머
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트의 부점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에 대한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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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1.경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고시텔에서 거주
하고 있었는바, 평소 입실비가 비싸고 피해자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19:06경 I고시텔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노크를 하여 잠을 깨우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반감 등으로 격분하여 부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입실비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목
장갑을 끼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쥔 부엌
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왜 노크를 하느냐, 잠을 왜 깨우냐’라
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거 집에서 있기 싫어 **놈아, 내가 낸 입실비 22
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부엌칼로
수회 찌르려고 하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
다, 내 방에 돈이 있다 거기서 가져다 줄게’라고 하며 현장을 빠져나간 후 피고인을 피
해 숨어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쳤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7. 25. 19:09경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쥔 채 H를 찾던 중 I고시텔 *
호실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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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목에 부엌칼을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형님
3만 원만 빌려주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
항, 제1항(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상
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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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K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에피소드, 알코올금단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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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
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22,5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으며, 피해자 G,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H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위협하여 그로부터 3만 원을 강
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
수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유리창 손괴로 인한 피해금액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죄로 인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정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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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강도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
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
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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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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