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33, 2022초기1705 -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5
    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33, 2022초기1705 -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배상명령신청.pdf
    0.09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33, 2022초기1705 -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배상명령신청.docx
    0.01MB

     

    - 1 -

    1 1

    2022고합333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2초기1705 배상명령신청

    A (91****-1), 무직

    김미지(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사 양준환(국선)

    배상 신청인 (생략)

    2022. 12. 23.

     

    피고인을 징역 3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 6월을,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 6월을, 2017. 6. 15. 울산지방법

    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등으로 징역 1 6월을, 2022.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같은 7.경까지 울산 중구 ○○ ○○ 있는 ‘CU

    편의점 ○○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새벽 무렵에는 여성인 피해자 B 혼자 근무하

    면서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

    .

    피고인은 2022. 10. 7. 04:35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파출소에서 나를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CTV 봐야겠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막으

    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 때려 반항을 억압한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7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은 2022. 10. 7. 06:21 울산 남구 ○○○○ 있는 피해자 C 운영

    하는 ○○마트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 3 -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22. 10. 7. 07:24 울산 남구 ○○○○ ○○ 피해자 D

    영하는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카운터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2. 10. 7. 17:03 울산 중구 ○○○○ ○○ 피해자 E 운영

    하는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33(강도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5 1

    , 형법 342, 329(누범절도미수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5 1, 형법 329(누범절도의 )

    1. 누범가중

    형법 35(다만, 판시 1죄에 대하여는 형법 42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42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4 -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1, 31 1, 2, 3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5 3 3(배상신청인의

    신청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

    .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 6∼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6 6(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 6(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 5 -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6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0,000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PC 곳에서 현금 합계 26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범에 해당하는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