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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43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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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64****-1), 행사기획업
검 사 신은식(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성진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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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
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C의 상상, 현실
이 되다”라는 제목의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
하여 다음 날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D사에서 위 자서전을 배송받아 위 D사 종무소
앞에 비치한 후, 같은 달 25일경 위 D사에서 E방송 기자인 F에게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위 자서전 총 20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C의 자서전 88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선거구
민인 F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인 C의 자서전 60권을 기부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위 자서전을 배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C의 자서전 28권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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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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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16만 원(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하여 선거의 공정성
을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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