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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5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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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14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 고 인 A (82****-1), 요리사
검 사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13:39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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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0:2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
원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뒤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 C, 원무과장인 피해자 D, 원무과 직원인 피
해자 E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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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
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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