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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356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신청 인용처분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5:40반응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0356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신청 인용처분
무효확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피고가 2005. 3. 29. 별지 1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합병)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성동구 ***-* 공장용지 6,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B 건물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 중 지상 4층(3,330.68㎡)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권
의 목적이 되는 125개의 구분건물들로 구성되어 C 외 25명이 각자 소유하고 있었다.
나. C 외 25인은 2005. 3. 24. 피고에게 위 건물 4층의 기존 125개 호실(이하 ‘이 사
건 대상점포’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5개 호실로 합병하는 내용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
부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3.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집합건축물대장에
합병내용을 등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15. 이 사건 대상점포 중 C 소유의 구분소유건물 94개를 낙찰받
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C 외 25인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므로, 제3자에 불과한 원고
○ 이 사건 대상점포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판매 및 영업시설(4001 ~ 4093호, 4098 ~
4125호 : 1,704.22㎡)에서 4층 운동시설 - 제1호(골프연습장 : 1,013㎡), 제2호(에어로빅
장 : 199.68㎡), 제3호(체력단련장 : 392.88㎡),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 98.51
㎡)의 4개 업장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현황을 C
외 25명의 공유로 변경○ 나머지 4094호 내지 4097호 점포들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은 4층 판매 및 영업시설, 제
2종근린생활시설(4094 ~ 4097호 : 108.42㎡)에서 제5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기지국 :
108.42㎡)의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고, 다만 위 점포들은 당시 모두 노
건훈 단독소유여서 소유자현황의 변경은 없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40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대상점포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표시(여전히 125개 점포
가 각각 구분소유 대상으로서 등기가 마쳐져 있다)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표시가 일치
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 따라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등기부상 권리의 처분마저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
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
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
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
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
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나.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대
장합병신청서에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여, 구분소유
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축물이 하나의 일반건축물로 되는 이른바 ‘총체적 합병’ 형태의
건축물대장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은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
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부동
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구 건축물대장규칙은 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개정되어 위 ‘총체적 합병’ 형태뿐 아니라 집합건축물
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
병하는 경우에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6조 제2항,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함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상점포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건축물대장을 합병할 수 없는 사유 역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고 보아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령상의 ‘합병’이란 건물의 물리적 상태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서 등
기부상의 1개 범위를 변경하는 처분으로, 집합건축물의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전유부
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형태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
는 형태 역시 위 ‘합병’의 범위에 포섭된다(구 부동산 등기법 제108조 제1항 참조).
2)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이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
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이
유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건물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합병 대상 건물의 어느
한 쪽에 있어도 무방하지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은 건물의 일부에 성
립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 쪽 건물에만 이러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가
없는 건물과의 합병을 제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 내지 취지는 구분
건물 전체에 대한 총체적 합병 형태뿐 아니라 그보다 축소된 형태의 합병, 즉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는 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만약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그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사이의 부동산 표시가 일
치하지 않게 되어 이를 치유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불일치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1호, 제56조 제1
항,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또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
면,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
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는 합병 등기가 제
한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합병 역시 제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사이의 표시 불일치를 방지함에 그 취지가 있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된 구 건축물대장규칙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
물대장으로 되는 이른바 ’총체적 합병‘에 대한 제한사유(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
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합병을 제한)를 규정한 취
지 역시 위와 같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사이의 표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나아가 개정 건축물대장규칙이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치는 형태의 건축물대장 합
병에 대해서 추가로 규율하면서 그 합병의 제한사유(집합건축물의 두 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합병을 제한)를 규정하여 구 건축물대장규칙의 공백을
메운 취지 역시,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치고자 할 때 합병의 등기가 제한되는 경
우에도 위 총체적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른 합병의 제한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 집합건축물의 총체적 합병의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합병의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의 합병의 의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사이의 표시 일치
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건축물대장규칙의 내용과 연혁 및 그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등기법령에서 당연히 ’건물의 합병‘으로 포섭하는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
을 합치는 형태의 합병의 경우에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건물 합병
등기의 제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상점포 중 C 소유의 각 점포에는 2023.
2. 5. 서울시 성동구에 의한 압류등기가, 2003. 2. 28. ***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03.
7. 3. 대한민국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점포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 역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객관적으로도 명
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치는 형태의 합병의 경우 구 부
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존재
한다면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1) 건축물대장규칙의 개정이유에서는 일선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 절차를 알기 쉽게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 구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되는 건축
물대장의 합병신청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합병 제한사유를 확
인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 개정 건축물대장규칙은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
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합병등기의 제한사유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을 위해 합병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하
였다.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규칙이 개정된 것은,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는 경
우 합병등기의 제한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밝혀졌다거나 그와 같은 제
한사유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 새삼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지 기존의 건축물대장 합병에 관한 업무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서 실무 운
영에 부합하도록 종전 규칙의 규정상 공백을 메운 것에 불과하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이 구 건축물대장규칙 하에서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합병을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제7조 제1항)‘으로 취급·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런데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합병은 건축물현황(구조,
용도, 면적 등)의 변경,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의 변경 등 건축물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표시 변경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유부분
의 합병이 그 자체로 건축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구 건축물대장규칙 하에서 이를 형식상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형태
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더라도, 적어도 합병의 제한사유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존
재하는지에 대한 조사·확인마저 누락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전
유부분의 합병의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의 표시 변경과 마찬가지로 실제 현황과의 부합
여부만을 살핀다면, 이 사건과 같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어긋나는 등 집합
건축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4)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합병 대상인
점포들에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
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생략
비실명화로 생략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비실명화로 생략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
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
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
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
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1.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
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
정된 것)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
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
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
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
한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
조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
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
인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
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
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
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
에 알려야 한다.
■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
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
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①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
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9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
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건물의 합병)
①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
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
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 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
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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