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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93 - 조합원지위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6. 21. 00: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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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A
2. B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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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5. 4. 2.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 제
제C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B는 2017. 12. 29.부터 서울 은평구
***-** 제D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다. 피고는 2013. 6.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7. 12. 20.부터 2018. 2.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원고들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
였다. 다만,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
획 인가를 받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 A의 배우자 E는 2017. 4. 5., 원고 A는 2018. 12. 28. 경남 진주시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1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2023. 1. 26.부터 2023. 3.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이하 ‘2차 분양신
청’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함과 동
시에, 원고들이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각자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3. 9.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3. 9. 27.
이를 고시하였다.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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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배우자 E가 진주로 전입신고한 2017. 4.경부터 이미 함께 진주에서 거주하
고 있었으므로,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설령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이 1세대라 하더라도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원고들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각자 단독 조
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
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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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
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분양대상자의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
조) 등이 된다.
2)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원고 A가 2018. 12. 28. 기존 거주지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원고 B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남편 E와
진주에서 거주할 무렵인 2017년 경부터 이미 진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실, 원고
B가 1990년생으로 원고 A의 위 전출 당시 19세 이상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1세대에 해당하지만 2차 분양
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원고 B의 분가로 원고들이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
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3)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3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1차 분양신청에
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도 2차 분양신청에서 새
로운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차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더라도 2
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였다고 밝힌 점, ③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이 2차 분양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비로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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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누가 분양대상자인지 확정되므로, 단독 분양대상자
인지 공동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역시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체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
성 측면에서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3호의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차 분양신청기
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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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
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
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
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
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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