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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50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1. 04: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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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게 한 2021. 11. 30.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
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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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2.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6. 16.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8.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D동 옆길에서부터 E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2022.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그 출입구에 차단
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
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
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
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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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 괄호 안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조
항(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
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구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해
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와 그 밖에 현
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라)목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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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로)는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
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
인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이,
갓길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
치되어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기는 하나, 위 경비실 직원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2022. 1. 12.경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까지 외부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입주 시부터 입주민 차량을 차량통제시스템에 등록
하여 외부차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정 기간은 차단기를 올려 두었고,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차원에서 2022. 1. 25.부터 2022. 2. 28.까지 사전등록차량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재는 전면적으로 외부차량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이 사
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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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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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
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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