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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93 - 조합원지위확인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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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93 - 조합원지위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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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1. A

    2.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4. 3. 29.

    2024. 5. 17.

    1. 피고가 202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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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서울 은평구 ***-**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사건 사업

    한다)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은평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 원고 A 2015. 4. 2.부터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

    C(이하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B 2017. 12. 29.부터 서울 은평구

    ***-** D(이하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 원고

    B 어머니이다.

    . 피고는 2013. 6.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 2017. 12. 20.부터 2018. 2.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이하 ‘1 분양신청이라 한다), 당시 사건 1부동산에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원고들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였다. 다만,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 원고 A 배우자 E 2017. 4. 5., 원고 A 2018. 12. 28. 경남 진주시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1. 1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

    2023. 1. 26.부터 2023. 3.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이하 ‘2 분양신

    이라 한다).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함과

    시에, 원고들이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각자 분양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3. 9.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3. 9. 27.

    이를 고시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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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0, 13, 14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배우자 E 진주로 전입신고한 2017. 4.경부터 이미 함께 진주에서 거주하

    있었으므로, 1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설령 1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이 1세대라 하더라도 2 분양신청 당시에는 원고들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각자 단독

    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사건 관리처분계

    획은 위법하다.

    . 구체적 판단

    1)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9 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2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 이상 자녀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외하고는 1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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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서울시 도시정비조례 한다) 2

    3호는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72 1 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

    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4), 분양대상자의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6

    ) 등이 된다.

    2)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원고 A 2018. 12. 28. 기존 거주지이던 사건

    1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원고 B 세대를 분리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앞서

    증거, 1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남편 E

    진주에서 거주할 무렵인 2017 경부터 이미 진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실, 원고

    B 1990년생으로 원고 A 전출 당시 19 이상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

    인정사실에 의하면, 1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1세대에 해당하지만 2 분양

    신청 당시에는 19 이상 자녀인 원고 B 분가로 원고들이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3) 그리고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피고는 2023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 ② 피고 스스로도 1 분양신청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도 2 분양신청에서

    로운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을 사람이더라도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였다고 밝힌 , ③ 사건 관리

    처분계획이 2 분양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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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 누가 분양대상자인지 확정되므로, 단독 분양대상자

    인지 공동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역시 2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체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

    측면에서 타당한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2 3호의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2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 분양신청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건 관리처분계

    획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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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9(조합원의 자격 )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조에서 같다)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한다)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따른
    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 조합원으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19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2(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72조제1항제

    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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