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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1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3: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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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85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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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3. 4. 17.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고(신청번호 C,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을 유사
반복 민원으로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6. 22. 원고의 기존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원고
가 다시 같은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종결 처리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9. 18.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
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직무수행자)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고 2024. 2. 14. 원고에
게 다음과 같이 해당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1. 이 사건 민원의 기안시간, 검토시간, 결재시간: D 민원회신일 2023. 6. **. 외 부존재
2. 이 사건 민원의 직무수행자 전부(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 B 외 부존재
3. 이 사건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 부존재
※ 부존재 사유: 이 사건 민원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국
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에 따라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민원에 해당함. 따라서 위 민원에 대한 검토시간,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의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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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피고는 원고
가 이전에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여 그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통지를 하
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어떠한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
지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7. 29. 원고로부터 경찰민원과의 부당한 업무행태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이하 ‘선행민원’이라 한다)을 받고 2022. 9. 15. 원고에
게 향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제3항에 따
라 별도 회신 없이 종결처리된다고 안내하였고, 2022. 11. 19. 원고로부터 선행민원을
처리한 직무수행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받고 2022. 11. 23. 직무수행자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민원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실
질적으로 선행민원 또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 내지 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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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이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
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
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
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3) 판단
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정
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제
11조 제5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나)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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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⑴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실질적으로 선행민원 또는 이 사건 민원
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
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해당 사실을 원고
에게 통지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종결 처리 및
통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게 된다.
⑵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이 사건 민원에 관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
구하는 내용으로, 선행민원 및 이 사건 민원의 경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가 진정 내지 민원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⑶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고
로서는 이 사건 통지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2024. 2. 14. 이 사건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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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
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
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통지 이후에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직무수행자)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고 2024. 2. 14. 원고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202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의 규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민원을 이유로 민원인의 민원을 종결하려면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의 작성, 과장․담당관․기관장 등의 결재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민원에 관한 국민
권익위원회의 판단문서, 직무수행자(결재권자 등)의 성명, 기안시간, 결재시간 등의 정
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24. 2. 14. 이 사건 정보 중 직무수행자의
성명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여
전히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4. 2. 14.자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2024. 2. 14.자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통지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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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24. 2. 14.자 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통
지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은 동일
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
의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4. 2. 21. 피고에게 복지노동민원과가
처리한 정보공개 건과 관련한 정보[2022년, 2023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 내역
(접수일자, 접수번호, 직무수행자, 기안시간, 결재시간)]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② 피고
가 2024. 2. 23. 원고에게 ‘원고의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정보공개 등 민원은 특별민원
전문관이 확인한 후 유사․반복적인 민원에 해당할 경우 즉시 종결처리하고 있음을 양
해 바란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24. 2. 21. 피고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
인지, 원고가 2024. 2. 21.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해당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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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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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정보의 표시
1. D 민원(신청번호: C)의 기안시간, 검토시간, 결재시간
2. D 민원(신청번호: C)의 직무수행자 전부(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
3. D 민원(신청번호: C)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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