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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810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2: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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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681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4. 4. 15.
판 결 선 고 2024.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는 2013. 5. 7. 설립허가를 받고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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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사장이고, 의료인은 아니다.
나. 피고는 2019. 10. 31. 비의료인인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
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
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
법인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
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
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
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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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54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 및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
연 받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의료 및 사무 장비를 보통재산으로 출연 받은 사
실,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인 배우자는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고 급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실체
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
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으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고, 의료
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
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병원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원
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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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액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였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행
사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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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
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
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
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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