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9. 03:00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0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1)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868,91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 D, E, F(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고 한다)는 1995. 3. 7. 사망한 피상
1) 대한민국에서 원고의 본래 이름은 ‘B’였으나 현재 미국시민권자로서 남편의 성을 따라 ‘A’가 되었다.
- 2 -
속인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2004.경 피상속인의 장남인 H를
상대로 상속권회복 및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 판결), 위 판결은 2009.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
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관련 민사확정판결 중 이 사건의 원고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주문]
H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아래 ①, ②, ③ 부동산 중 각 4,076/100,000지분에 관하여 2005.
8. 22.자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48,739,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 200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① M 병원 부지
서울 종로구 N 대 119㎡, 같은 동 L 대 347.1㎡, 같은 동 O 대 92.6㎡
② P 전시장
서울 종로구 Q 대 75.7㎡
서울 종로구 Q, R 양 지상 연와조 평옥개 3계건 영업소
건평 15평 1홉 8작
외 2계평 15평 1홉 8작
3계평 15평 1홉 8작
③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S 임야 1,686㎡
[이유]
유류분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 3 -
다. 그런데 H는 원고를 비롯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유류분권리자들 중 한 사람인 E는 H명의의 부동산(서울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위 ①, ②, ③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유류분권리자들은 H에게 위 각 부동산
중 H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침해된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상당액 중 H가 반환하여야
할 비율인 635,200,969/12,545,689,140 지분에 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
권리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H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4,087/100,0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동산들[P 공장부지(서울 종로구
T 대 343.8㎡), 삼청동 대지 및 주택(서울 종로구 U 대 190.7㎡ 및 동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주택 1층 95.14㎡, 2층 95.14㎡, 3층 4.3㎡, 지하실 81.82㎡), 이하 ‘가액반환 대
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2008. 3. 31.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계는 11,009,306,000원이고,
변론 종결일 현재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H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가액으
로 반환할 액수는 각 557,412,331원(11,009,306,000원 × 635,200,969/12,545,689,140)이
나 유류분권리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H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448,739,312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H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위 ①, ②, ③ 부동산 중 각 4,076/100,000 지분에 관
하여 유류분 보전을 구하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소장 부본이 H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05.
8. 22.자 유류분 보전을 원인을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448,739,312
원 및 이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연 5%, 200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종로구 N, O)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
원고는 2014. 6. 10. 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중에서 관련 민사확정판결상의 원금
448,739,31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등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유류분권리자들이 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을 당시 이미 제3
자들에게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에 상당하는 지분을 원고가 상속개시일(1995. 3. 7.)에 취득하였다가 강제경매 과정에
서 배당이 이루어진 2014. 6. 10.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원금 448,739,312원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2022. 4. 2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53,86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금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원고가 가액반환을 받은 것으로서
애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즉 H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 사건 부
동산을 관련 민사확정판결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구체적으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P 공장부지’는 1996. 5. 9.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
‘삼청동 대지 및 주택’은 2001. 3. 13.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이로써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H만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가액반환 대
상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이 원물로 불가능함에 따라 가액반환을 받았을 뿐인 원고
- 5 -
는 이 사건 금원 부분에 한정해서도 ‘양도’ 자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
유류분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
였는데, 이후 유류분권리자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고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이때의 법률관계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시점에 유류분 재산을 취득하였다
가 유류분반환의무자로부터 가액을 반환받는 시점에 위 재산을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은 2014. 6. 10.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금원은 ‘토지 또는 건
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
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
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
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
상으로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2)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6 -
(민법 제1015조 본문).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
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러한 소급효는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
고, 경매분할이 이루어지거나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
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에서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양수
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또는 압류한 자를 들 수 있고, 상속분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로 되려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는 제3자가 아
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3자가 선의인지 악
의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유류분반환
(1)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재산
이 반환되면 이는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
상이 된다.
(2) 유류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 7 -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
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직접 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
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
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만 유류분침해액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세법상 양도의 개념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
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
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이처럼 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에 대한 지배권리가 사실상 이전된다는 2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세법 고유의 개념이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
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
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금
원을 배당받은 것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금원과 관련
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양도’로 삼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양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세논리는, ① 관련 민사확정판결에
- 8 -
의해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편입되었고, ②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시점에 원고에게
물권적으로 귀속되어 원고는 위 시점에 위 해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유류분반환의무자인 H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무
렵에 H와 원고 사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④ 이 사건 금원을 양도가액으
로 삼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피고의 과세논리 중 위 ①, ② 부분은, H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액반
환 대상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는 앞서 본 대
법원 2010다42624, 4263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맞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H
가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것의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릇된 명제라 할 수 있다. 오히려 H가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 자체의 효력은 관련 민사확정판결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 또는 대
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경매분할이 이루어지거나 대
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양수인
을 상대로는 일체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유류분권리자와 해당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양수
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관련 민사확정판결에도 불구
하고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념상으로도 상속개
- 9 -
시 당시 원고에게 물권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앞서 본 피고의 과세논리 중 ③ 부분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 관련 민사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또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배당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원고
에게는 세법상 ‘양도’로 볼 만한 것이 일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는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배권리
를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가 없고(H가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을 타에 양도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양도한 것
으로도 볼 수 없다. 원고는 H에게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
거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이전하겠다는 의식조차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는 단지 자신이 침해당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
할 권리를 H를 상대로 행사하였을 뿐이고, 관련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에게 응당
속하였어야 할 몫을 원물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정하여졌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
속된 것에는 세법상 ‘양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상성(有償性)’ 자체가 결여
되었다.
라)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변형하여 만일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H로 하
여금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을 돌려받았다
면,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H로부터 유류분을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양도’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독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 10 -
원고가 유류분을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는바, 무릇 유류분반환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유
류분반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반환의무자가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사정에 의하여 정해질 따름이므로, 유류분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질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흠결된 것은 물론이고 위 두 가지 경
우 사이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마) 요컨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
(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경우로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증여받은 해
당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에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
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해
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2024.06.2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487 - 지방세 등 부과처분취소 (1) 2024.06.19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0) 2024.06.19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 (1) 2024.06.16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1) 2024.06.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