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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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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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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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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구단53232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24. 5. 2.

    2024. 5. 30.

    1.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2018. 5. 9. C대학교병원에서

    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부터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판정을 받았

    - 2 -

    , 피고는 2019. 1. 2.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9. 9. 20. D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10. 14.부터 같은 16.까지 진폐정밀진단

    받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으

    , 피고는 2019. 12. 23.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호로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E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폐병형이 1(1/0) 해당한다고 보아 2022. 6. 8.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 피고는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22. 7. 8. 원고의 진폐병형 1(1/0), 진폐

    진단일 2019. 9. 20., 진폐장해등급 13급으로 결정하였고, 2022. 7. 13. 원고에게

    2019. 10. 1.부터 2021. 3. 31.까지 기간의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진단일을 C대학교병원에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을

    영한 2018. 4. 18. 변경하고, 2018. 5.부터 2019. 9.까지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9. 9. 20. 진단일로 하는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였고, 재해발생일을 2018. 4. 24.

    변경할 이유는 없다.’ 이유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사건 처분

    - 3 -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6호증,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25 3 단서는

    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6.부터

    C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흉부단순방사선영상 촬영 조직 병리검사, 흉강경

    우상엽/우하엽/좌상엽 쐐기절제술, 조직병리검사를 받고, 2018. 5. 9. 조직병리검사

    결과상세불명의 진폐증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C대학교병원을 처음 내원한

    2018. 4. 6. 또는 쐐기절제술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 2018. 4. 24.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91조의3 1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70 1항은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36 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진폐 대통령령으로 정하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정한 금액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시행령

    - 4 -

    25 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진폐에 해당

    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직업병이 확인된 기준으로 26 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1)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3 본문은 2항에서직업병이 확인된 직업병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진폐가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

    피고는 원고의 2019. 9. 20. D내과영상의학과 진폐증(의증)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25 3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보아 원고에

    2019. 10. 1.부터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 앞서 증거, 4, 7~9호증,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5. 9. C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25

    3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있다.

    원고는 2018. 4. 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시행 받고, 떼어낸 조직에

    대해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 5. 9. ‘상세불명의 진폐증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2018. 5. 9. 진단서에 기초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

    - 5 -

    복지공단 F병원에서 2018. 9. 10.부터 같은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

    회의로부터진폐병형 정상판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9. 1. 2. 진폐요양급여 부지

    급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9. 9. 20. D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의증) 진단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2019. 10. 14.부터 같은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진폐병형 정상판정을 받아 진폐요양

    급여를 부지급하는 사건 선행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사건 선행 판결을 받았다.

    사건 선행 판결 당시 E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원고의

    2018. 4. 24. C대병원에서의 폐쐐기절제술 시행 ·후의 흉부 CT영상을 모두 종합하

    원고의 진폐병형을 1(1/0)판정하였는바,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신뢰성

    확성이 높다.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8. 4. 18. C대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상에 10 이상의 3 이하의 주로 1.5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전폐야에 있고, 주로

    주변부, 상부에서 밀도 높게 보이며, 비교적 둥근 원형의 규칙적인 모양으로 진폐음영

    표준영상과 비교시 1/1보다는 결절 분포가 적어 보여 진폐병형 1(1/0) 해당한다.

    원고의 2019. 10. 14. 근로복지공단 F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2020. 1. 17.

    G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보이는 진폐결절 또한 진폐병형 1(1/0) 해당한

    .

    따라서 원고가 C대학교병원에서 2018. 5. 9.상세불명의 진폐증진단을 받을

    시에 진폐병형 1(1/0)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선행 판결

    E병원 감정의가 원고의 2018. 9. 10.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

    - 6 -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내용은 없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과 2018. 5. 9. 뿐만 아니라 2019. 10. 14. 2020. 1. 17.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결절이 진폐병형 1(1/0) 해당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8. 9. 10.부터 같은 12.까지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결절 또한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선행 판결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2018. 9. 10., 2019. 10. 14., 2020. 1. 17. F병원 G병원 흉부 CT영상을

    고려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고가 2018. 4. 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우하엽에

    위치한 고형 종양 아니라 우상엽 앞분저로가 우하엽 위분절에 위치한 5-7mm

    결절에 비해 결절에 대해서도 절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

    폐쐐기절제술에 의해 폐실질에 있던 진폐결절이 함께 절제되어 개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있고, 이는 실제 진폐증 호전에 따른 진폐결절의 소실이 아니기에 진폐병형이

    낮게 보일 있을 실제로 진폐증이 호전된 것으로 없는 등에 비추어

    , 2018. 4. 24. C대병원에서의 폐쐐기절제술 시행 ·후의 흉부 CT영상까지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E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신뢰성 정확성

    높다고 없다.

    2) 요양을 시작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대학교병원에서 2018. 5. 9. 받은상세불명의 진폐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25 3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급된 진단서로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발급일인 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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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병이 확인된 날로 있다.

    다만, 인정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원고가 2018. 4. 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

    절제술을 받으면서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체취한 , ② 검체를 체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된 2018. 5. 9. C대학교병원 진단서에는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진폐증.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본과에서 2018. 4. 24. 흉강경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쐐기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기 병증

    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C대학교병원에서의 2018. 5.

    9. 진폐증 진단은 2018. 4. 24.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체취한 검체를 검사한

    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8. 4. 24. 시행한 폐쐐기절제술 검체 체취와 2018. 5. 9.

    진단서의 발급 사이에는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늦어도 2018. 4. 24.에는 진폐증과 관련한 요양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보험법 시행령 25 3 단서에 따라 2018. 4. 24.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8 -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1호의 요양급여, 4

    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 91조의3 따른 진폐보상연금 91조의4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91조의12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1호의

    요양급여, 3호의 장해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보험급여를 산정할 진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70(연금의 지급기간 지급시기)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첫날부터 시작되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첫날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3

    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있다.

    91조의3(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진폐근로자 한다)에게 지급한다.

    - 9 -

    진폐보상연금은 5조제2 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경우 기초연금은

    저임금액의 100분의 60 365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

    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91조의8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91조의6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있다. 다만, 91조의6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2조제2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있다.

    91조의6(진폐의 진단)

    공단은 근로자가 91조의5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15조에 따른 건강

    진단기관(이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 91조의8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은 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

    기관이 같은 16조제1 후단 같은 3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91조의5 1 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

    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단은 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 청구 등에 관하여는 40조제5 45조를 준용한다.

    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급할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니한다.

    1, 2 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1조의7(진폐심사회의)

    - 10 -

    91조의6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진폐심사회의 한다) 둔다.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회의 운영이나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1조의8(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

    공단은 91조의6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경우

    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

    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2항의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2 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36조제6항에서진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37 1 2호에 따른

    무상 질병(이하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조에

    직업병이라 한다) 말한다.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

    2. 별표 3 2호가목ㆍ나목, 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자목부터 카목까지, 4, 5, 6

    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마목ㆍ자목ㆍ카목, 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8, 9, 10,

    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아목1)2) 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질병

    3.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일정기간의

    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36 6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호의 구분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11 -

    1. 1 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1 2 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사업체노동력조사 한다)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소속한 사업의

    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

    전전분기 말일 이전 1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경우

    성별ㆍ직종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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