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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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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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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구합5155 농지처분의무기간(1)부과 처분 취소

    A

    제주시장

    2022. 9. 27.

    202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제주시 B 대한 농지처분의무기간(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기간(1) 부과 통지서( 7호증)
    기재에 따라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4. 18.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제주시 B(이하 사건 토지

    한다)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을, 영농착수시기를즉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7. 4. 20. 피고로부터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하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 한다) 발급받았다.

    . 피고는 2020. 9. 1.부터 2020. 11. 30.까지 사이에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한 결과, 원고가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

    였고, 이에 청문절차를 거친 2021. 6. 1. 원고에게 ‘2020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건 토지가 자기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되지 않은 농지로 확인되어 농지법

    (2021. 8. 17. 법률 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0조에 따라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1 사이에 사건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다 내용

    농지처분의무기간(1) 부과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7호증, 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사건 처분 당시인 2021. 6. 1. 기준으로 원고가 2021. 4. 8. 청문

    주장한 대로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작업을 하였는지, 작업 내용이 농지법

    - 3 -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32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9 1

    정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

    하는 경우)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로지 2020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만으로 2021. 4. 8. 청문을 거쳐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판단 시점을 처분 당시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가 2017. 4. 18.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사건 토지는 면적이 605

    불과하고, 가운데 묘가 2 존재하여 실제 경작 가능한 면적이 374 정도였으

    , 이마저 산지 상태인데다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농지개량 없이는 경작이 불가능하였

    . 더욱이 사건 토지는 맹지인 관계로 이웃 토지인 제주시 C 토지(이하 사건

    이웃 토지라고 한다) 통과하는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이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묘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진입로

    보를 위해 사건 이웃 토지의 소유주에게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절을 당하였다. 그러던 원고는 2021. 1. 6. 사건 이웃 토지를 매수하였고,

    처분 당시까지 사건 토지와 사건 이웃 토지를 공동으로 양질의 농지로 개량

    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준비를 끝낸 다음 2021. 9. 콜라비를 경작하였고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량

    위하여 휴경 중이었던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9 1 3 .목에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데,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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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21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하고,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청이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때까지는 위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 2007. 5. 11. 선고 20071811 판결 참조), 이는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

    처분 당시라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 확인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경우, 앞서 증거들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피고는 2020. 9. 1.부터 2020. 11. 30.까지 사이에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2021. 4. 8. 청문 절차를 거쳐 2021. 6. 1. 사건 처분

    , ② 원고는 청문 절차에서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농지개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경을 것이므로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

    - 5 -

    하였으나,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 ③ 원고

    청문 절차에서 앞으로 사건 토지를 개량하여 경작을 것이라는 취지의

    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예상 일정이나

    지개량 작업 내용, 재배 예정 작물 등을 밝히지 않은 , ④ 청문 절차 이후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농지개량 또는 경작에 착수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건 처분

    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친 원고의 청문 절차에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기로 판단하고 2021. 6. 1. 사건 처분을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

    행위라고 보이고, 피고가 사건 처분 직전에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개량 또는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처분에 절차상

    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 관련 법리

    농지법 10 1항은농지 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규정하

    있고, 해당사유로서 같은 1호는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같은 8호는

    연재해·농지개량·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8 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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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으며, 조항의정당한 사유 하나로 농지법 시행령 9

    1 3 나목 같은 2 1호는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

    하는 경우 규정하여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21 1 실현을 위한 농지법

    6, 10, 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농지처분의무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을 마친

    2021. 9. 콜라비를 경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

    , 사건 처분 당시인 2021. 6. 1.에는 사건 토지를 원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것이다( 10호증,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022. 8. 22.

    현재에도 사건 토지에 작물이 재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증거들 1 내지 6호증, 8, 9

    , 12호증, 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농지법 2 7, 같은 시행령 3조의2농지개량이란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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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또는농지의 토양개량이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개량 행위, 묘지 이전 또는 진입

    확보를 위한 행위는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사건 토지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더구나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고 맹지이며, 사건 토지 내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쉽게 있었던 사정으로서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 즉시 무를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을 하지 않으면 휴경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1. 1. 6. 사건 이웃 토지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였다는 것인데, 이후 2021. 4. 8. 청문 절차가 열릴

    까지 경작에 착수하지 않았고, 특별히 다른 농지개량 행위나 영농준비 행위를 하였다

    자료가 없다.

    원고는 청문 절차 이후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건 토지와 사건

    이웃 토지를 공동으로 양질의 농지로 개량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준비를 하였다는

    지로 주장하나, 농지개량 작업 내역서, 도급계약서, 장비 사용 내역서 농지개량

    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개량 사진( 5호증)

    2021. 7. 1. 촬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진만으로는 사건 처분 이전에 농지

    개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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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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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농지법(2021. 8. 17. 법률 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한다.
    7.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농업생산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6(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8(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

    ,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시ㆍ
    구ㆍ읍ㆍ면의 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10(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 10 -

    내에 해당 농지(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8 2항에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326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
    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2 7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
    배수ㆍ통풍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9(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10 1 1 4호에서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각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10 1 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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