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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5. 00:56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pdf0.15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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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3232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2018. 5. 9. C대학교병원에서 진
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부터 같
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판정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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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는 2019. 1. 2.경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0. D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
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받았으
며, 피고는 2019. 12. 23.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호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E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6. 8. 이 사
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22. 7. 8. 원고의 진폐병형 제1형(1/0), 진폐
진단일 2019. 9. 20.,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하였고, 2022. 7. 13. 원고에게
2019. 10. 1.부터 2021. 3. 31.까지 기간의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
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진단일을 C대학교병원에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을 촬
영한 2018. 4. 18.로 변경하고, 2018. 5.부터 2019. 9.까지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달
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9. 9. 20.을 진단일로 하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였고, 재해발생일을 2018. 4. 24.로
변경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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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는 ‘직
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6.부터
C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흉부단순방사선영상 촬영 및 조직 병리검사, 흉강경
하 우상엽/우하엽/좌상엽 쐐기절제술, 조직병리검사를 받고, 2018. 5. 9.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C대학교병원을 처음 내원한
2018. 4. 6. 또는 쐐기절제술 및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 2018. 4. 24.이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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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진폐에 해당
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제1호)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
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가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
피고는 원고의 2019. 9. 20.자 D내과영상의학과 진폐증(의증)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보아 원고에
게 2019. 10. 1.부터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7~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5. 9. C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4. 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시행 받고, 떼어낸 조직에
대해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 5. 9.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가 위 2018. 5. 9.자 진단서에 기초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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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F병원에서 2018. 9.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
회의로부터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9. 1. 2. 진폐요양급여 부지
급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9. 9. 20. D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의증)의 진단
을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2019.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받아 진폐요양
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을 받았으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을 받았다.
③ 이 사건 선행 판결 당시 E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원고의
2018. 4. 24.자 C대병원에서의 폐쐐기절제술 시행 전·후의 흉부 CT영상을 모두 종합하
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판정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신뢰성 및 정
확성이 높다.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8. 4. 18.자 C대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
상에 10개 이상의 3㎜ 이하의 주로 1.5㎜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전폐야에 있고, 주로
주변부, 상부에서 밀도 높게 보이며, 비교적 둥근 원형의 규칙적인 모양으로 진폐음영
표준영상과 비교시 1/1보다는 결절 분포가 적어 보여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
원고의 2019. 10. 14.자 근로복지공단 F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0. 1. 17.자
G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보이는 진폐결절 또한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가 C대학교병원에서 2018. 5. 9.자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
시에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선행 판결 당
시 E병원 감정의가 원고의 2018. 9. 10.경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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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내용은 없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과 2018. 5. 9.자 뿐만 아니라 2019. 10. 14.자 및 2020. 1. 17.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결절이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8. 9.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결절 또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선행 판결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에 2018. 9. 10.자, 2019. 10. 14.자, 2020. 1. 17.자 각 F병원 및 G병원 흉부 CT영상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 원
고가 2018. 4. 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폐 우하엽에
위치한 고형 종양 뿐 아니라 우상엽 앞분저로가 우하엽 위분절에 위치한 5-7mm의 다
른 결절에 비해 좀 더 큰 결절에 대해서도 절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폐쐐기절제술에 의해 폐실질에 있던 진폐결절이 함께 절제되어 개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실제 진폐증 호전에 따른 진폐결절의 소실이 아니기에 진폐병형이
낮게 보일 수 있을 뿐 실제로 진폐증이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2018. 4. 24.자 C대병원에서의 폐쐐기절제술 시행 전·후의 흉부 CT영상까지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E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신뢰성 및 정확성
이 높다고 볼 수 없다.
2) 요양을 시작한 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대학교병원에서 2018. 5. 9. 받은 ‘상세불명의 진폐
증’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
급된 진단서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급일인 2018. 5. 9.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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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4. 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
절제술을 받으면서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체취한 점, ② 검체를 체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된 2018. 5. 9.자 C대학교병원 진단서에는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진폐증.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본과에서 2018. 4. 24. 흉강경
하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쐐기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기 병증 확
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대학교병원에서의 2018. 5.
9.자 진폐증 진단은 2018. 4. 24.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체취한 검체를 검사한 결
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8. 4. 24. 시행한 폐쐐기절제술 및 검체 체취와 2018. 5. 9.
자 진단서의 발급 사이에는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는 늦어도 2018. 4. 24.에는 진폐증과 관련한 요양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
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18. 4. 24.를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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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
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
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
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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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
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
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
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
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
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
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
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
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
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
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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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
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
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
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
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
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
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
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
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
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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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
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
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
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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