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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773 -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6. 14. 03: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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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8773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42. **.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발성폐암’(이하 ‘종전 장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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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아 2016. 12.부터 2019. 4.까지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9. 4.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7. 9. 2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규 장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21. 8. 26.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 망인의 신규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종전 장해 제3급 제4호와 이 사건 신규장해 제
9급 제7호를 조정하여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
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18,981,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8. 12. 27. 개정된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2019. 1. 1. 시
행, 이하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개정 지침 이전의 2012. 2. 6.자 ‘장해등급 조정에 관
한 시행지침’을 ‘종전 지침’이라고 한다)에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업무상 재
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발생한
장해등급으로 지급, 둘 이상의 재해로 계열이 다른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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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고, 종전 장해와 신규 장해는 계열이 다른 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신규 장해를 종전 장해와 조정하지 않고 신규 장해의 장해
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 지
침에서 장해등급 조정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장해급여 보장 범
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지침이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지
침은 시행일인 2019. 1. 1. 이전에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규 장해에 대하여 종전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 지침은 ‘조
정에 의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보상일수를 비교하여 높은 일수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의한 일수인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종전 장해 제3급 제4호와 이
사건 신규장해 제9급 제7호를 조정한 조정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망
인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새로운 장해보상일수인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
금(신규 장해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중 후자가 더
높으므로, 새로운 장해보상일수인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규 장해에 대하여 종전 장해와 조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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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신규 장해와 종전 장
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 별표 6에 따른 장해등
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
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위 ㉠ 요건이 정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
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 즉 흉복부장기 장해
및 양쪽 귀와 관련하여 각각 제3급, 제9급의 장해가 있고,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1개 등급 샹향’ 조
정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
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
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각 호로 정하는 장해등급
조정 제외사유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나 행정청에게 제한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할 것을 위임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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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종전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침과
같이 장해등급 조정이 ‘동일한 재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일반원칙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개정 지침
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장해등급 조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누2102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구단20525 참조).
④ 나아가 설령 개정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개정 지침은 ‘Ⅴ. 시행
시기’에서 시행일인 2019. 1. 1. 이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위 경과규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
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신규 장해는 2017. 9. 28.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
하여는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에도 조정을 적용하는 종전 지침이 적용
된다. 따라서 신규 장해에 대하여 개정 지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산재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하고(제2항),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
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며(제3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
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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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하
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
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
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
고에게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19. 4. 23. 사망하였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하였다(산재
보험법 제58조 제1호). 따라서 망인이 수령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
눈 일수의 합계가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일수인 1,309일에 미달하면 그 못 미치는 일수
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② 망인은 2015. 3. 1.부터 2019. 4.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망인이
수령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는 1070.83일에 해
당한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 8. 9.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84.17일
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시금 11,531,880원을 지급하였다. 위
와 같이
③ 따라서 망인의 유족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일시금은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2
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일수인 1,309일에서 망인이 수령한 1070.83일과 원고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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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4.17일을 제외한 154일’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④ 피고의 종전 지침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재
해로 인한 2개 이상의 다른 계열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조정
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운 장
해등급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종전 장해와 신규 장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여 산정된 장해등급 제2급인데, 장해등급 제2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게 되며(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연금
일수는 291일이다. 여기에 원고의 종전 장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일수 257일을 공제하면 34일이 남는 반면, 원고의 신규 장해 장해등급은 제9급이어서
산재보험법 [별표 2]에 규정된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의 조정 및
공제 등을 거쳐 산정되는 장해급여가 새로운 장해만을 남은 것으로 하여 산출되는 장
해급여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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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
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
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
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869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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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
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
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
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164일분
138일분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10 -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
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
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⑥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ㆍ얼굴ㆍ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11 -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
우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
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
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
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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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
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
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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