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31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4. 01:41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17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감사원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1.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별지1 기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사용자, 집
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명목), 집행장소, 식사의 경우 참석인원,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 및 건별 증빙자료(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내부결재서
류, 품의서 등 증빙자료를 말함).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간인인 개인의 이름,
연락처는 삭제하고 공개할 것
2.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의 감사원 출장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출장사
유, 출장기간 및 인원, 출장장소, 출장비 액수 등)과 출장비 관련 건별 증빙자료(지출결의
서, 기차표, 비행기표, 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입금증, 세금계산
서 등의 증빙자료를 말함).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간인인 개인의 이름, 연락처
는 삭제하고 공개할 것
나. 피고는 2022. 12. 8. ‘원고가 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등 경비에 대한 사용 건별
세부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에는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내역이 포함되어 있
어 그 사용내역이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활동이 노출되는 등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 3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공개되더라도 감사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막연히 ‘감사활동이 노출되는
등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이 사건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별지1 제1, 2항 기재 정보의 건별 세부집행내역 중 사용자 부분의 경우 공적 업
무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별지1 제1, 2항 기재 정보의 증빙자
료 중 카드이용내역 부분의 경우 카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카드번호가 포함되어
- 4 -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원고의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
설령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출장비)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위 정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로서 피고가 해당 자료를 정리하고
각 출장별로 공개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피고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② 감사원의 출장 업무는 일상적 업무로서 외유
성 출장이 아닌 점, ③ 감사원의 출장 내역 일체를 공개하여야만 국정 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필요성이 없는 점, ④ 감사원은 출장비를 「공
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고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청
구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알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1)
피고는 피고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등의 특수활동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사용자, 집
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명목), 집행장소, 식사의 경우 참석인원,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 및 건별 증빙
자료(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내부결재서류, 품의서 등 증빙자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
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장소, 참석인원, 집행방법
등 지출에 관한 정보와 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 중 집행일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변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 중 집행일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나머지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5 -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지출증빙서류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영수증에 집행일자(수령인이 현금을 수령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
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피고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에 관한 정
보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해당 특수활동비를 개별적으로 집행한 일자에 관한 정보는 피고가 보관․관리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집행일자’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사람
이 이를 개별적으로 집행한 일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
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
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 6 -
2)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
이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각 그 취
지가 있어 그 각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도 서로 다르다. 이러
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
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7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
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
조).
2) 별지1 제1항 기재 정보(특수활동비)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피고 등은 감사 계획 수립, 감사 제보 및 정보 수집에 이르는 감사의 전 과정
에서 정보활동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므로,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로 기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특수활동비에 관한 내역이 공개된다면 피고
등의 정보수집 및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기밀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활동을 위축
시켜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낮추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며, 감사원의 감사기능
이 제약되고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등의 특수활동비의 집행명목, 수령인의 성명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023. 7. 4.자 준비서면,
2024. 1. 18.자 준비서면),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건별 사용자, 집행명목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8 -
나) 판단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
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
한다.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① 피고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영수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그중 영수증에 집행일자(수령인이 현금을 수령한 일자), 집행금액(수령인이 수령한
현금 액수)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대로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직
접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그 특성상 다른 정보에 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는 하다. 그러나 감사과정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의 개별 지출 내역(사용처 등)이 공개
되지 않는 이상, 해당 경비의 집행일자(현금 수령일)와 집행금액(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감사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노
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정보의 공개만으로 피고 등의 감사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현금 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 액수)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별지1 제2항 기재 정보 중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별지1 제2항 기재 정보 중 특정업무경비 부분에는 감사활동의 방법, 범위, 대
- 9 -
상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 등의 감사
활동의 동선이 노출됨에 따라 외부에서 사전에 감사활동을 인지하여 효과적인 감사업
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집행명목’은 피고 등이 수행하는 감사활동 및 정
보활동의 내역으로서 기밀성이 높게 요구되는 정보이고, ‘참석자의 숫자’는 현재 감사
중인 사항이나 정보 수집 사항에 대한 인력 규모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공
개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 역량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집행장소(음식점 상호와 주
소)’는 피고 등이 감사활동 및 정보활동을 하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
개할 경우 감사활동의 동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나) 판단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의
일종으로서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
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① 피고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세부집
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현장조사활동비 지출계획서,
특정업무경비 집행 품의서, 집행내역서, 영수증, 카드전표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그중 집행내역서에는 유형(회의․행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위문․격려․선물, 직원
사기진작, 특식대, 기타), 집행목적, 집행일시, 장소, 행사주관자(집행명의), 주관부서,
집행대상(참석자), 금액이, 특정업무경비 집행 품의서에는 집행내역의 내용이 각각 기
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집행내역서의 ‘집행목적’
란에 ‘심의안건 검토, 안건 심의 관련(심의활동비), 심의안건 검토(심의활동비), 현장조
- 10 -
사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정업무경비 집행 품의서에 집행내역의 내용으로 ‘심의
안건 관련 현장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집행내역서, 특정업
무경비 집행 품의서에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목적(집행명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
을 뿐 구체적인 감사활동․정보활동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업무경비
의 집행목적(집행명목)이 공개되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 등의 감사활동․정보활동의 구
체적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처럼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목적을 통해 피고 등의 감사활동․정보활
동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위 집행목적을 비롯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사용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장소, 참석인원,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 및 증
빙자료가 공개될 경우 피고 등의 감사활동의 방법․범위․대상․동선․인력 규모 등이
노출된다거나 이로 인해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별지1 제2항 기재 정보 중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일정, 장소, 목적 등 세부집행내역
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지휘․검토․처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경로가 노출되고, 피
고 등이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민감
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게 되는 등 감사활동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 등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고도의 판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추진비 세
부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피고 등의 판단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높다.
나) 판단
- 11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
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인 사업추진비와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
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식적
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로 구성된다.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① 피고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세부집
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업무추진비 지출계획서, 집행
내역서, 수령증, 영수증, 카드전표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그중 집행내역서에
유형(회의․행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위문․격려․선물, 직원사기진작, 특식대, 기타),
집행목적, 집행일시, 장소, 행사주관자(집행명의), 주관부서, 집행대상(참석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집행내역서의 ‘집행목적’란에 ‘감사결과 이견조정활동, 감사활
동 관련 의견수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오찬, 국회보고 관련 경비(국회 예결위 종합정
책질의), 감사결과 국회보고 관련 경비(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감사결과 국회보고 관련
경비(국회 법사위 결산심사), 감사결과 국회보고 관련 경비, 감사결과 국회보고 관련
경비(국회 예결위 업무보고), 국회보고 관련 경비(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국회 업무보
고 관련 간담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령증의 ‘건명’에 ‘부산보훈병원 위문금’이라고 기
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집행목적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오찬, 감사결과 국회보고 관련 경비, 국회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부산보훈병원
위문금’인 업무추진비는 피고 등의 감사활동․정보활동과 무관한 대통령 취임식, 국회
보고, 간담회, 위문금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 점, ② 집행목적이 ‘감사결과 이견
조정활동, 감사활동 관련 의견수렴’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목적이 위와 같이 추상
- 12 -
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감사활동․정보활동 내역을 추정해 낼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감사업무수행의 경로가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의 공개로 인해 피고 등이 향후 의견을
청취하지 않게 된다거나 판단업무를 방해받게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출장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는 감사관의 출장지(출장기관), 출장기간, 감사목적, 감
사관이 감사대상기관을 방문하는 순서, 감사에 투입되는 전문가의 출장내역 등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조사 개시시점 및 감사관의 동선이 노출되어
감사의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피고의 감사 방식․감사 기법, 감사 제보의 내용․제보
자의 신분, 감사 사항과 내용, 특정 감사의 투입 인원 및 규모 등이 노출되며, 감사업
무 담당자들이 출장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주저함으로
써 감사활동이 위축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
나) 인정사실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① 피고가 출장비와 관련된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감사출장여비 계산목록, 감사실시계획
서(실지감사 사무분담표, 실지감사 세부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 감사자료수집계획서,
확인출장명령부, 감사출장 상황표, 여비 명세서, 정산 명세서, 여비 정산서 및 증빙자료
(카드전표,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실,
- 13 -
② 그중 감사실시계획서에는 감사종류, 감사사항, 관련기관, 출장기간, 감사자, 감사전
담자, 실지감사를 요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감사자료수집계획서에는 감사자료수집
담당부서 및 인원, 기간, 출장기관, 중점사항, 접근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지감
사 사무분담표 및 확인출장명령부에는 실지감사 인원 또는 출장자의 이름, 직급, 분담
사무, 감사대상기관 또는 출장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출장비의 건별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감사실시계획서와 감사자료수집계획서에는 ‘출장 사유’
와 관련된 정보(감사종류, 감사사항, 실지감사를 요하는 이유, 중점사항, 접근방법 등)
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계획서․실지감사 사무분담표․확인출장명령부에는 ‘출장 기
간 및 인원’과 관련된 정보(출장기간, 감사자, 감사전담자, 감사자료수집 담당부서 및
인원, 실지감사 인원 또는 출장자의 이름․직급 등)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출장비의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의 개시 시점 및 감사업무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의 규모 등이 노출되어 감사의 밀
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뿐더러, 감사원의 감사 방식․기법이 노출되어 피감기관이 향
후 유사한 종류의 감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하여 대처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한다.
라) 출장비의 건별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
한 판단
- 14 -
출장비의 건별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및 출장비 관련 증빙자료의 경우, ①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로부터 감사 제보의 내용․제보자의 신분, 감사 사항과
내용, 특정 감사의 투입 인원 및 규모 등을 추정해 낼 수 없는 점, ② 건별 출장 장소
와 출장비 액수만을 공개할 경우 감사관이 감사대상기관을 방문하는 순서 또는 감사관
의 동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동선이 노출된다고 하더라
도 출장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떤 감사활동에 관한 동선인지 확인할 수 없어
동선 노출로 인해 감사 방법․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출장비의 건별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및 출장비 관련 증빙자료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소결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출장비)의 건별 세부집행내역 중 ‘건별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
당하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별지1 기재 정보) 중 위 각 정보를 제외
한 별지2 기재 정보만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별지1 제1
항 기재 정보(특수활동비) 중 집행일자, 집행금액 부분의 경우, ① 원고가 공개를 구하
는 집행일자, 집행금액은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현금 수령일․수령한 현금 액수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수령인의 현금 개별 지출에 관한 정보는 보관․관
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개별 지
출에 관한 정보는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2
제1항에 ‘집행일자(수령인이 현금을 수령한 일자를 의미한다)’, ‘집행금액(수령인이 수령
- 15 -
한 현금 액수를 의미한다)’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
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
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
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
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
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1 제3항 기재 출
장비에 관한 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의 기자로서 행정 감시 목적(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을
감시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달리
원고가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용인될
- 16 -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
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로서는 공개 대
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
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점(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별지1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별지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1.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건별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금액) 및 건별 증빙자료(영수증, 현금수령증, 내부결재
서류 등 증빙자료를 말함).
2.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정업무경
비 및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사용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명목), 집행장소, 식사의 경우 참석인원,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 및 건별 증
빙자료(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내부결재서류, 품의서 등 증
빙자료를 말함).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간인인 개인의 이름ㆍ연락처는 삭
제하고 공개할 것.
3.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의 감사원 출장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출
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등)과 출장비 관련 건별 증빙
자료(지출결의서, 기차표, 비행기표, 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말함).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간인인
개인의 이름ㆍ연락처는 삭제하고 공개할 것.
(끝)
- 18 -
별지2
공개 대상 정보
1.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건별 세부내역[집행일자(수령인이 현금을 수령한 일자를 의미한다), 집행금액(수령
인이 수령한 현금 액수를 의미한다)] 및 건별 증빙자료(영수증, 현금수령증, 내부결
재서류 등 증빙자료를 말함).
2.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정업무경
비 및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사용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명목), 집행장소, 식사의 경우 참석인원,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 및 건별 증
빙자료(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내부결재서류, 품의서 등 증
빙자료를 말함).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간인인 개인의 이름ㆍ연락처는 삭
제하고 공개할 것.
3.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의 감사원 출장비 건별 세부집행내역(건별로 출
장 장소, 출장비 액수)과 출장비 관련 건별 증빙자료(지출결의서, 기차표, 비행기표,
카드이용내역서,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수령증,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를 말함).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간인인 개인의 이름ㆍ연락처는 삭제하고
공개할 것.
(끝)
- 19 -
별지3
관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서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
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773 -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0) 2024.06.1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52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0) 2024.06.1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58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 2024.06.1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51 - 영업정지처분 취소 (0) 2024.06.1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52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0)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