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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51 - 영업정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3:49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51 - 영업정지처분 취소.pdf0.24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51 - 영업정지처분 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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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6351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기획재정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담배 제조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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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담배의
국내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
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하 위와 같은 성분 측정 의뢰 의무를 ‘이 사건 의무’라고 한
다). 원고는 2020. 10. 5. 및 2021. 1. 5. 각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에 대한 분
기별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당시 판매하고 있던 ‘B’과 ‘C’ 품목(이하 위
각 품목을 ‘이 사건 품목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성분 측정 의뢰를 하지 아니하였
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품목들에 대하여 2분기에 걸쳐 이 사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4. 16. 이 사건 품목들에 관하여 2021년도 2분기 담배 성분 측정을
신청하였으며, 2021. 6. 30. 이 사건 품목들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2. 8.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품목들에 대하여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 성분 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담배사업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담배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 및 담배사업법 제11조의
4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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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0. 7.경 판매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품목들의 제조를 중단하였는데,
원고 담당직원이 판매 중단 시점이 아닌 제조 중단 시점부터 측정기관에 성분 측정 의
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착오한 탓으로 이 사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이 사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후 그러한 착오를 알게 된 원고는
2021년 2분기부터 이 사건 품목들에 관하여 최종 판매가 중단된 이후까지 담배사업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성분 측정 의뢰를 하였다.
2)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품목들에 대한 성분측정 결과 모두 담배연기성분 표시 기준
을 충족하였으며, 이 사건 품목들의 판매량이 미미하였을 뿐 아니라 기판매 분 역시
원고가 판매 중지 후 모두 회수를 하였던바, 원고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
다.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매출 손해, 제품출시 지연 및 시장점유율 하락, 원고
가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와 체결한 일부 계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해관계자들에 대
한 피해, 이 사건 의무와 무관한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제조가 중단되는 사정 등 영
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막대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가 과도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다른 담배제조업체들의 담배사업법 위반행
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또한 피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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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
건 의무위반 기간이 2개 분기에 걸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2개로 본
다음, 각 행위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한 영업정
지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그 처분기준 적용
에 오류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의 정도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2)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이 정한 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정지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
4595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의무 위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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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
다.
1)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로 하여
금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5조의2 제
1항), 제조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1조의4 제6호). 이에 따라 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
조의2 및 [별표 2]는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
라고 한다)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기준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재량준칙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
3608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분기준이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의 위임을 받아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
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
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항 영업정지 기간을 1개
월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기
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하
여 본다.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기준 적용 방식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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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면, ①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위반행위를 각 분기별로 1개의 행위로 보아 총 2개
의 이 사건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처분기준 2. 사목이 1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은 이
사건 처분기준 1. 다목에 따라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에만 적용되므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영업
정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1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③ 각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면 2개월이 되어야 한
다고 판단한 후, ④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을 적용하여 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1개월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하였다[갑 제11호증 청문조
서 중 ‘처분청 진술내용(처분 경위)’ 및 피고 답변서 제25쪽 이하 참조].
3) 만일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면, 영업정지 기간 합산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우선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본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판매 중인 담
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성분 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
는바, 이처럼 담배사업법이 담배 성분 측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와 종기를 정
하고 있는 이상,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할
경우 1개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그 후 다음분기가 시작되면 별개의
측정의무가 다시 부과되게 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회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행정적 제재에 있어 형사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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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닐뿐더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
43282)은 담합행위에 관한 사안으로 그 의무의 발생 시기와 이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한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조세포탈 행위로 인한 조
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별죄가 성립하기도 하는 등 그 의무의 시
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포
괄하여 전체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2개라고 평가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각
각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기준 2. 사목에 따라 적용한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단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유추되어야 하므로,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가)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중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2분의 1 범위에서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른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
은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피고 답변서 제27쪽 등 참조), 위 규정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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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
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반행위에 대
한 감경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합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다(원고가
강조한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의 ‘기간’, ‘횟수’의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
목에 따른 가중 여부를 결정한 후, 감경을 고려함에 있어 그 위반 기간이 길거나 횟수
가 많으면 감경에 고려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영
업정지 기간의 단순 합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가중주의를 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단
순 합산이 가능하다고 보게 될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제재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예를 들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건에 대하여 단순 합산하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 되는 반
면,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건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
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분기준이 더 무거운 위반행위가 추가로 존재하게 됨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에 따라 산정된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은 4.5개월에 불과하게
된다), ③ 이와 같은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를 ‘각각의 처
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불이익하게 보아야 하거나 가중하여 제재하여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이 사건과 같이 의무위반행위의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
우’에도 유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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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 본문은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도, 단서는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의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
지 가중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하나의 처분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
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1개월로 동일한 경우라면 1개월을 원칙으로 하
고, 예외적으로 가중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하여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 내지 오류에 의한 것이고, 그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사업
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담배사업법 규정
을 위반한 전력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이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기준이 정한 영업정지의 감경기준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1개월 또는 1개월
15일에서,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을 적용하여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였다면 실제로도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여
지가 더 크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기준은 재량준칙이므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하지 아
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피고
2024. 1. 19. 자 준비서면 제9쪽 등). 그러나 이 사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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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최대한 그 기준을 존중하고 해석 가능한 객관적 범위 내에서 공
정하게 이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
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서
는 안 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
용해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
분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정당화할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결국 영업
정지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기준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편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결과의 도출을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5)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기준이 부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유추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담배사업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
정된 이 사건 처분기준의 문언과 취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
록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기간
의 단순 합산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만 단순합산
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불리한 해석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업
정지 기간의 임의적 단순 합산 방식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그 이유는,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세부적으로는 2개의 위반행위이나 연
속하여 이루어진 위반행위로서 동시에 하나의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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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처분기준의 객관적 문언 상 포섭되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으
로 돌아가 처분대상인 이 사건 위반행위 그 자체를 놓고 처분기준이 명시적으로 상정
하고 있는 가중, 감경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양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것이 당해 처분(이 경우 처분 대상은 수 개여도 처분은 어디까지나 하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인 행위에 대한 적정한 평가방식임에도 단순히 행위의 개수에 천착
하여 마치 개별 행위에 대한 두 개의 처분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한 것과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의 유추적용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적절하지
못한 재량판단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고가 비록 2회에 걸쳐 이 사건 의무를 해태하
였다고는 하나, 그 위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근로자의 과실에 기
하여 누락된 것이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의 지시로 성분 측정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측정기관을 통한 성분 측정 대상 품목의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1회적 이 사건 의무 해
태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의무 위반 당시 이 사건
품목들의 제조가 중단된 상태였던 점, 그 판매량 또한 많지 않았던 점, 원고는 그 문제
를 인식한 이후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담배사업법 제25
조의2 제2항의 입법 경위 및 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1개월의 기간 동안 담배의 제
조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여지 또한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반
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엄밀한 처분기준의 적용을 통한 양정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
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절한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한 전
제가 되는 처분기준 자체를 임의로 설정해버림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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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고,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일부 주장에 관하여는 나
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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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판례문헌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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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
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
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회 2회 3회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 측정
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4
제6호1개월 3개월 6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의4
제7호경고 1개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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