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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916 - 정보비공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1: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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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091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중 별지
2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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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8개 법인(법인
명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를 통틀어 ‘B’라 한다)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
정’이라 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
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였다.
나. 중재판정부는 2022. 8. 30. ‘대한민국 정부가 C 주식 매각 과정에서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B에게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문 중 B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이 사건 중재판정 무효 신청 제기를 위하여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9. 28.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
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일반에 공개하였는
데, 피고가 공개한 판정문에는 별지 1 목록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가 가
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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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가린 일부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문 일부를 일반에 공개한 것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이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
는 이 사건 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정보비공개 결정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부분, 즉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중재판정문 일부 공개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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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
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보공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인
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제9조), 그 중 하
나로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알 권
리의 성격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
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보호하려는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의 정도
를 신중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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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정보는 투자협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통상 관련 분쟁에 관한 판정문의 일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별지 1 목록 제1항 정보 중 ‘제227항
의 첫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공공에 유출된 문건에 근거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
인 내용을 서술한 것이고, ② ‘제261(a)항 중 가려지지 않는 원래의 해당 정보’는 피고
가 이미 공개한 주석 296번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는 투자협정에 대한 수석대
표의 증언이나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③ 별지 1 목록
제2항 정보는 국내 기업 대표자의 성명으로, 위 각 정보 그 자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항 정보의 공개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절
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기밀정보에 관한 절차명령 제5호’
(이하 ’기밀유지명령‘이라 한다)를 위반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문의 공개에
관하여 B와 사이에 한 합의 내용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보의
공개가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인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는 기밀유지명령
에서 정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정보의 내용과 성격, 대한민국
정부가 B와 사이에 이 사건 중재판정문의 공개에 관한 합의를 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B와의 합의 내용에 반하거나 신뢰관계를 해친다고 보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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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항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의 사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
므로 처분사유로 추가될 수 없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
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다시 이 사건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
의 절차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정보와 관련된 국내
기업 이름과 직위, 경력을 이미 공개하였고(갑 제2호증의 1 제53쪽 참조) 대표이사의
성명은 법인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제4항, 제183조)
위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중재판정은 B의 C 발행 주식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관
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어왔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거액의 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위 정보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3) 별지 2 비공개 부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별지 2 비공개 부분 중 ‘주석 235번’에는 전(前) 금융위원장이 주한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석 993번 중 가려지지 않
는 원래의 해당 정보’에는 그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인용되어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 등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결과
가 되어 외교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어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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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
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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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B’)의 B 국제중재 사건 판정부(ICSIB 사건번호
ARB/12/37)의 판정문(AWARB, 갑 제2호증의 1내지 3) 중에서
1. 해당 부분이 가려진 판정문 227항의 첫 문장, 모두가 가려진 해당 항의 주석 235번, 내용이
가려진 판정문 261(a)항, 일부가 가려진 주석 993번의 각 가려지지 않는 원래의 해당 정보
2. 판정문상 D 이사장( ‘D Chairman’)의 이름이 가려진 494항, 496항, 499항, 582항, 589항,
605항, 621항, 622항, 624항, 627항, 635항, 652항, 653(c)항, 656항, 657항, 658항, 659항, 935항,
주석 800번, 주석 897번, 주석 918번의 각 가려지지 않는 원래의 해당 정보(D 이사장의 이름
부분에 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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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공개 부분
모두가 가려진 주석 235번과 일부가 가려진 주석 993번의 각 가려지지 않은 원래의 해당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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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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