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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52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2: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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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0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788,008,32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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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결함시정명령 및 원고의 바우처 발급 캠페인 실시
1) 원고(본래 상호가 ‘B코리아 주식회사’였다가 2022. 2.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
었다)는 ** 법인인 C의 자회사로서, C와 D가 제조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공식 딜러
사들(이하 ‘이 사건 딜러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2) 미국 환경 보호국은 2015. 9. 18. A 그룹이 S 엔진(경유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실내 인증조건에서는 작동되고 도로 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작동
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하 ‘배출
가스 조작 사건’이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판매된 A 경유 차량을 검사한 결과 S 엔진이 장착된 차량
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도로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고, 2015. 11. 23.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판매된 S 엔진 장착 차량(A 16개 모델, B 5개
모델)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4) 원고는 2016. 10. 6. 결함시정(리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7. 1. 12. 이를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원
고에게 결함시정 이행률을 85%까지 제고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차
량 소유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들이 해당 바
우처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식 서비스센터로 방문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차량 소유자들의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A․B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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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이하 ‘이 사건 바우처’라 한다)를 발급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식 서비스센
터에서 수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F 캠페인’을 2017. 2. 20.부터 실
시하였다.
나.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사용 절차 및 대금 지급 구조
1)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A ․B 차량의 소유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
람이 A ․B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 정보를 확인한 뒤 고
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한다.
2)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할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정할 결함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결함시정을 권장하고, 고객이 결함시정을 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항목에 관하
여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수리를 제공하거나 차량용 액세서리를 제공한다(이하 이 사
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수리․차량용 액세서리를 ‘이 사건 재화․용역’
이라 한다).
3)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
을 청구하고, 원고는 심사를 거쳐 해당 대금을 이 사건 딜러들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1)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에게 제공한 이 사건 재화․용역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261,419,362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7
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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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딜러들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닌 고객들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
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6. 30.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
하여 원고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788,008,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
4호증의 1,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과 사이에 원고가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리콜 캠페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이 사건 딜러들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본계약에 따라 ‘F 캠페인’에 관한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청(청약)하였고, 이 사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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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은 청약 내용을 좇아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용
역에 관한 본질적 사항(용역의 내용, 대가)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로부터 고객에 대한 용역 제공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딜러
들은 원고가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고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브랜드
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고를 위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용역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 사건 딜러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 위법
원고는 이 사건 딜러들과 사이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딜러
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
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①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딜러들에게 이 사건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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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고, 이 사건 딜러들이 이를 승낙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재
화․용역을 공급한 점, ② 고객과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 개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야 비로소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점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원인행위는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각 부품 매매 계약․각 자동차 수리 계약 등이다. 이처럼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원인행위를 한 자와 실제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모두 고객이므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와 달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
2) 가산세 부과 적법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받는 자’의 개념에 관한 판례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
고 있어 위 개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
는지 여부)1)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나(제56조 제2항 본문), 심판청구 결정기간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
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제3항 단서).갑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8. 23. 조세심판원장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이자 결정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2.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심판
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4. 19.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
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
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2)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
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
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
조).
나. 인정사실
갑5, 7, 11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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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딜러사인 G는 2007.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Dealer Agreement
A Korea, 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측은 2017. 2. 16. 이 사건 딜러들에게 ‘본래 모든 결함시정을 완료해야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 사건 딜러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결함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F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업무프로세스, 위임장, 고객정보
활용동의서)도 함께 전송하였다. 원고 측이 이 사건 딜러들에게 전송한 A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갑7호증)에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이 사건 딜러들이 고
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구분 내용
대상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기간 F 캠페인 시작 후 5년(2017. 2. 20.부터 2022. 2. 19.까지)내용
- 1,000,000원 상당의 서비스 바우처(부가가치세 포함)
- A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사용 가능
- 중고차로 매각된 경우에는 잔액은 차량에 귀속
- 이 사건 바우처 사용을 취소하면 이 사건 바우처 금액으로 환불됨(현금 환불 불가)
사용 가능
항목- 수리 작업(메인터넌스, 일반수리, 사고수리)
- 공임만 발생한 수리
- 사고수리 보험 면책금
- 원고가 공급하는 부품/액세서리만 구매하는 경우
- 연장구폰 구매- 9 -
3) 원고 측이 작성한 B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을3호증, 이하 해당 자료
와 A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갑7호증)를 통틀어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
라 한다]에도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
간, 내용,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에 관하여 A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F 캠페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
구분 내용
- 서비스 프로모션 캠페인
- 연장보증 상품 구매사용 불가능
항목- 외주 수리(예: 광택, 실내크리닝 등). 단 유리교환, 휠 얼라인먼트 가능
- 딜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액세서리를 사용한 수리(예: 타이어)1. ‘F 캠페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F 캠페인’은 일련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원고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고객분
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저희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
한국 시장은 2016. 7. 시험성적서 재인증 절차로 인해 대다수의 차량이 판매 중단에 들어
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한국 고객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F 캠페인’은 한
국 시장에서 고객 및 관계자분들의 믿음을 되찾아 브랜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원고 노
력의 일환입니다.
3. ‘F 캠페인’은 S 엔진 리콜과 관련된 보상인가?
아닙니다. ‘F 캠페인’은 일련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원고를 믿고 지지해 주신 고
객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저희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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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에게 용역(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을 요청
하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
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
무)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과 사이에 개별 계약(부품
매매 계약․자동차 수리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가) 원고와 딜러사인 G는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D에서 생산하는 모든 판
매용 A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 리콜 캠페인의 범위에
서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고(제6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실시하는 리콜 캠페인의 범위
내에서 수행된 작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제7조 제4항, 제2항)하기로 약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S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명령을 받
고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F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2017. 2. 16.
이 사건 딜러들에게 ‘F 캠페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
용,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이 기재된 업무 프로세스 자료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딜러들은 전송받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한 뒤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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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은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리콜 캠페인
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 원고가 S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과 관련한 ‘F 캠페인’을 실시하
면서 2017. 2. 16. 이 사건 딜러들에게 ‘F 캠페인’에 관한 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
고 이 사건 딜러들이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청약
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딜러
들로부터 용역(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
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받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딜러들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 상당 대
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제3자인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취
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계약 제6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원고와
같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부담하는 제작결함 시정의무에 관한 약정으로서 오로지 원고
를 믿고 지지해 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브랜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F 캠페인’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통해서는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바우처 발급 등 ‘F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만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기본계약, 이 사건 업무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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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자료를 통해서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자동차 액세서리를 급부하거나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도출할 수 없고, 이 사건 딜러들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 사이의 개별 계약을 통해 도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
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고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믿고 지지해 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 브랜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F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고 ‘F 캠페인’이 S 엔진
결함시정과 관련된 보상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고객은 결함시정을 하는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S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고,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바우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 사용을 위해 공식 서비스센
터를 방문하면 차량의 결함을 시정하는 내용의 ‘F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F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에 정해진 ‘리콜 캠페인’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⑵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에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통해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화․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에는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재화․용역이 무엇인지는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한 때 구체적으로 특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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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딜러들이 공급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용역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 구체적 특정 방법(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사용 가능 항목 중 일부를 요청)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에 고객이 실제로 제공받는 재화․용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및 대가의 지급관계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딜러들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
의 계약이고, 이 사건 딜러들은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
3)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목적
①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내
용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원고의 ‘F 캠페
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는데, ‘F 캠페인’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실추
된 원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실
시된 캠페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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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원인행위는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각 부품 매매 계약․각 자동차 수리 계약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
건 딜러들이 개별 계약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
우,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에게 고객이 선택한 재화․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고객은 이
사건 딜러들에게 해당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
한 법률관계는 반드시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
할 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고, 고객은 이 사건 딜러들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이 개별 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딜러들의 재화․용역 제공이 개별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딜러들이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고는 원고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 사건 딜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대로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용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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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상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고객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이해관계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 사건 딜러들에게 대
가를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지급받
은 용역의 대가를 이 사건 딜러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개별 계약이 고객의 청약과 이 사건 딜러들의 승낙에
따라 성립한 것이라면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승낙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나, 실제로는 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딜러들로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곧바로 부담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라) 더욱이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은 재화․용역의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없고, 이 사건 딜러들은 오로지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에 기재된 내용(대상, 기간,
내용, 사용 가능 항목 등)의 범위 내에서만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할 수 있고 고
객 역시 그 범위 내에서만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마) 나아가 이 사건 딜러들의 고객에 대한 재화․용역 제공이 개별 계약에 기초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 해제․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딜러들의 고객에
대한 재화․용역 제공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공급계
약이 해제․취소될 경우 이 사건 딜러들로서는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딜러들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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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화․용역 제공은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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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
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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