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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 - 요양승인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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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 - 요양승인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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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 - 요양승인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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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64235 요양승인처분 취소

    A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2024. 4. 17.

    2024.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6.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대하여 요양승인처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화성시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제조, 금속제 선반 도장업 등을

    - 2 -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

    , 참가인은 2023. *. *.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다.

    . 참가인은 2023. *. *. 피고에게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서 전표를 붙이기

    계단을 내려가던 튀어나오는 강아지를 밟을 같아서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

    (이하 사건 사고 한다)’ 경위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6. 1. 참가인에게3

    확인서(2), 의무기록 등에 따라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발생한 사고로 확인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유로 요양승인 결정(이하 사건 처분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1, 3호증, 1,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30 미만으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수가

    30 이상) 해당하지 않아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없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3 -

    없으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965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

    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871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5 2항의 규정 법리에 비추어

    펴보면, 매년 6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

    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33594호로 개정되기

    ) 17 3 3호는산재보험법 37 1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업무상

    사고 이유로 참가인의 사건 요양급여신청에 따라 사건 상병에 대하여

    - 4 -

    양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규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 사건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무렵부터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5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 1 2, 17조에 따른

    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3. 6. 1. 이루어진 사건 처분에 의해

    급된 보험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는

    으나, 상시근로자수 확대 등에 따라 이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됨으로써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으

    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건 상병은 다른

    원인 또는 기왕의 병증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을가 1 내지 10호증, 나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인정되거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발생한 사건 사고로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정할 있으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5 -

    참가인이 2023. *. **.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의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2 넘어져서 MRI 촬영을 권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날인 2023. *.

    **. D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왼쪽 무릎 2주전 넘어짐. 쪼그려 앉기 힘들고

    붓고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사건 요양급여신청시부터 재해경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 사건 사업장의 동료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2023. 4. 15. 참고인

    으로부터직접 또는 유선상으로 사건 사업장에서 강아지를 피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보니 무릎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있었다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동료 근로자들이나

    고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넘어진 왼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계속 심해져

    2023. *. **. **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진료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

    하고, 내용이 허위라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주치의는 슬관절 내측에 압통과 삼출액이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

    밝혔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위원들 일부는 피고 무릎 주위 연부 조직의

    상이 있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나머지 심의위

    원들도 사건 상병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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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5(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 30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9 30 이전 3 동안의 실업급여 보험료에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
    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 30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3
    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6 30 이전 3 동안의 산재보험료(13 5
    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
    재해보상보험법」 37 1 3 .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험급여는 제외한다)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
    3 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적용되는 13 5 1호에 따른 산재보
    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 13 5 2호에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있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6. 27. 대통
    령령 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15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8 1 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

    도의 2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경우 총공사금액은
    11 1 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9조제1 단서에 따라

    - 7 -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 이상인 사업. 경우

    시근로자수는 16조의10 3항부터 5항까지, 같은 7 48조의5
    2
    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 3 4항에 따른 신고
    청을 기준으로 하여 2 1 3 .목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간은 기준보험
    연도의 전년도 7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 30일까지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11 1 3, 16조의10 3항부터
    5항까지, 같은 7 48조의5 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
    3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있다.

    17(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15 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한다) 대한 산재보험

    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 30 현재를
    준으로 하여 다음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16조의3 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
    )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19조의2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7조제1
    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 한다)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 보험연도의 경우: 16조의9 1 2항에 따라 산정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 한다)액의 합계액[19조의2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19 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15 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산재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 보험연도 7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 30
    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
    액으로 한다.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인 경우
    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8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1항에 따른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1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

    보험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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