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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50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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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50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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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구합5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2022. 9. 27.

    2022.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게 2021. 11. 30. 1 대형 1 보통 운전면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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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1992. 6. 12. 1 보통 운전면허를, 2015. 6. 16. 1 대형 운전면허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21. 10. 18. 21:30 서귀포시 B 있는 C(이하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D 옆길에서부터 E 옆길에 이르기까지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음주운전(이하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

    . 원고는 2022. 1. 10.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내지 12호증, 16 내지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사건 아파트 단지 도로(이하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출입구에 차단

    기가 설치되어 있고 옆에 경비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

    차량만 통행할 있고,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있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사건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사람만이 사용할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93 1 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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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운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 26호는 "운전"이란 도로(44·45·54 1·148·148조의2

    156 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 말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 괄호 안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44조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등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운전면허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93조는 기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 1호의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9359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2 1호는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밖에

    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말한다고 규정한다.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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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57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들에 법원의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사건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

    , ②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이,

    갓길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 ③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치되어 있고, 옆에 경비실이 있기는 하나, 경비실 직원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2022. 1. 12. 담당 경찰관에게현재까지 외부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 취지로 답변하였고,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입주 시부터 입주민 차량을 차량통제시스템에 등록

    하여 외부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정 기간은 차단기를 올려 두었고, 2022 1월부터 같은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차원에서 2022. 1. 25.부터 2022. 2. 28.까지 사전등록차량 외에는 출입할 없다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재는 전면적으로 외부차량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 사건 도로를 통행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려하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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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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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도로" 다음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 통행할 있도록 공개된

    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
    운전"이란 도로(44·45·54조제1·148·148조의2 156조제10호의 경우

    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용하는 (조종을 포함한다) 말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26 1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 45, 47, 93 1 1호부터 4
    호까지 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93(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받은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취소하거나 1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있다. 다만, 2, 3, 7, 8, 8호의2,
    9(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14, 16, 17, 20호의 규정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8호의2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44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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