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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4. 02: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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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송파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2. 10.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0.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제○항 기재
정보’라고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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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지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과 증거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2. 2. 4. 15:54경 원고와 A(이하 ‘피혐의자’라고 한다) 사이에 운전 중 시비가
일어나는 사건(이하 ‘피의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B 소속 경찰관은 원고와 피혐의자의 각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의사
건을 조사하여 ’발생보고서(특수협박)‘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발생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단, 제2항 기재 정보에
더하여 원고의 진술 및 고소장 관련 부분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10.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정보의 내용은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이고, 발생보고서 중 원고의 진술 및 고소장 관련 부분도 공개한다. 다만 제2항 기재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이하 ‘제4호’라고
만 한다)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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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피의사건 기록은 발생보고서가 유일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제3항
기재 정보도 뒤따라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원고는 발생보고서 외에도 B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피의사건 기록
이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항 기재 정보 중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
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
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
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발생보고서 외에 B
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문서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증명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피고가 어떠한 공개거부처분을 내렸
다고 볼 수 없다.
2)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2. 8. 19.경 원고
에게 제3항 기재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예정한 방식에 따른 정보공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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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대상적격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3. 본안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
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
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
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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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나. 판 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발생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에 따르면, 발생보고서에는 경찰관이 피의사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부터 실시한 일련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의 잠정적인 결론이나 향후 수사계획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 위 현장조치 과
정에서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구별되는 특수한 조사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한편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고로서는,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초
동수사의 진행 경과를 되짚어보고 해당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이익이 상당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보고서의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되더라도 경찰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장애
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만 발생보고서 중 피혐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단순히 수사절차를 설명
하는 정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의사실의 내용을 좌우하는 실체적인 증거에 해당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개시제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등
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판단계와는 달리, 그러한 규정이 없는 수사단계에서는 밀행성
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의 공개 여부․시점․범위․방법 등을 합목
적적으로 결정할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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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
은 상황에서 미리 원고에게 피혐의자의 진술을 공개한다면, 그때부터 원고가 피혐의자
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으
로서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발생보고서 중 피혐의자의 진술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피
의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줄 고도의 개
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제2항 기재 정보 중에서 피혐의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 중 제2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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