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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77 - 제재조치명령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4. 03: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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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6077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내린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채널(채널명: A, 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고 한다)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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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교(기독교) 분야에 관한 TV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자로서 방
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널에서 ‘B’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고 한다)을 편성하였고, 이를 2020. 7. 1. 15:00 ~ 16:30, 2020. 7. 1. 20:30 ~ 22:00,
2020. 7. 4. 19:00 ~ 20:30 3차례 반복하여 방영하였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별지1 기재와 같이 발언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위 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위 법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였으
므로, 이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한다)」제9조 제2항(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0. 11. 9. 원고에 대하여 방
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주의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2. 1. 원고에게 주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①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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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②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
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③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④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그런데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이 매체와 채널 및 방
송분야를 구별하여 각 규율 내용을 달리하고, 각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이로써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
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
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매체별․채널별․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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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와 같이 완화된 심사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가) 매체별 특성의 고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오늘날 종합유선
방송의 보급률이 대폭 상승하였고, 그 이용료도 저렴하여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제6 내지 10호증)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정도의 보편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채널별 특성의 고려
이 사건 채널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의 교리 교육 및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이다. 따라서 ① 방송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원고로
서는 소비자(시청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점, ② 더욱
이 원고는 교단,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는 헌금 내지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운
영되고 있고, 반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므로, 원고에게
지상파방송 기타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채널의 주된 시청자는 특정 종교(기독교)의 신자들로 한정되고, 설령 종교와는 관
계없이 우연히 이 사건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관심도 내지 동의 여부에 따라 시청을 계속하거나 언제든
지 중단할 자유가 있는 이상, 방송접근의 측면에서 강제성이 아주 약한 점, ④ 한편 일
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애시당초 이 사건 채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 정면으로 반대되
는 내용이 방송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 사건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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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관점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전문가
인 일반 시청자들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인 원고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것들이라고 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별 특성의 고려
(1) 기독교 신자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시청자들
도 이 사건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하나, 그중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1회성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인데다, 단 3차례 방영되었고, 시청률은 약 0.03 ~ 0.14%에 머물렀던 점(갑 제
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제 노출도는 매우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동성애가 성경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에 따라 기독교계에서 지도
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출연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제
작된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의도는 처음부터 차별금지법안의 장
단점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목적의 토론프로그램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3) 방송법 제6조 제2항 단서 및 심의규정 제9조 제5항 단서는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
에는 방송편성의 차별을 허용하고 있는바, ‘선교’의 사전적 의미가 ‘종교를 전하여 널리
펼침’이고, 달리 ‘선교’의 내용, 방식, 절차 등을 한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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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도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펼치는 방송으로서 이 사건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인 ‘선교’의 범위 내에 있는 프로그램(방송법 제69조 제4항)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는 주된 방송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적 교리와 이념의 전파를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차별적인 내용의 방송편성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설령 차별금지법안의 통과 여부가 종교에만 국한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
려운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비단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종교적 관점 외에도 법
률적 문제와 사회적․윤리적 폐해까지 같이 진단한 점(을 제3호증 제2쪽 등) 등을 이
유로,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선교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인 사회 현상
을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점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편성된 교
양프로그램(방송법 제69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양을 주된 방송분야로
삼는 여타의 채널에서 방영되는 교양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시청자들의 의사 형성
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제한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조나 내용의 구
성 등에 있어서도 원고의 설립 목적 및 존재 의의 등 방송 채널의 특성에 맞는 필수불
가결한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것까지 완전히 금지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판
단된다.
(5)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차별
금지법안은 최근 13년간 6차례에 걸쳐 발의와 폐기가 반복될 만큼 첨예한 사회적 쟁점
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송법 또는 심의규정은 방송에서 이러한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반드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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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사이의 견해 대립을 전제로 하는 토론프로그램만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정한 바
없고, 달리 토론프로그램의 편성 기준을 규정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토론프로그램이 아니라 대담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는 사실 자체만으로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출연자들이 쟁점에 대한 찬반 대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는 대담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담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서 요구되는 균형성은 토론프로그램에 비하여 완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실의 전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프로그램과는 달리, 대담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출연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의
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어떠한 사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실이 갖추
어야 할 객관성(정확성)의 정도 역시 보도프로그램의 경우보다 완화하여 심사함이 상
당하다 할 것이다.
(7) 방송법 제6조 제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
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
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책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초청하여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 규정
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기독교계와 성소수자가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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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더라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 채널보다 더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매체들을 활용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박하고 성소수자의 이
익을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사기준의 적용
가) 공정성(균형성)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오로지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출연자들만을 초청하였을 뿐,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입장 등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심사기준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정성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 C 목사는 보조 출연자인 D 한국기독교공공정
책협의회 사무총장에게 ‘최근 차별금지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E 국회의원과 사
이에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문의하였는바(을 제3호증 제5
쪽), 이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발표할 기회
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또한 C 목사는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을 논의하기에 앞서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내용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
이죠. 그러다 보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한국교회는 왜 반대하느
냐’,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라고 하여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입장
도 공존하고 있음을 전제로서 밝힌 점(을 제3호증 제6쪽), ③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
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출연자들이 본인의 발언 외에 다른 견해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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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단언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주된
목적인 기독교 교리의 교육 및 선교 등 종교적 신념과 사명을 위해 편성된 주편성 프
로그램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독교의 주된 교
리에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소간의 부정적 발언이 행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다 엄격한 공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있어서와 같이 불공정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요소 일체를 완전무결하게 배제시킬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종교 목적 방송 등의 공정성 완화를 허용하고 있는 방송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당초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 사건 프로
그램을 기획한 것이고, 그 기획 의도에 맞추어 교계에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는 종교
지도자, 행정가, 법률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유롭게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장만 열었을 뿐, 출연자별로 일정한 대본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개별
출연자들의 발언을 획일적으로 통제한 바가 없으며, 아울러 촬영장에 배석한 방청객에
는 물론이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참여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출연자들에 대응한 반대 의견이 현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피고의 지적과 같이 자막․자료화면
등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
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객관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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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출연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차별금지법
안의 목적․취지를 토대로, 장차 위 법률안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국
방․교육․가정질서 등 여러 사회 분야에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예측한 것이라 보이
고, 나아가 출연자들이 해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언 자체를 허위로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출연자들의 발언은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할 뿐이고, 증명의 대
상이 되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닌바, 설령 위 발언에 차별금지법안을 과격하
게 비난하는 표현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비난에 논리적인 비약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
성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한편 보조 출연자 F가 “영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한 40배 정도 늘어났고요. 또 실제로 성전환 수술하겠다는 아동은 25배가 증
가했습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진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실에 해당한
다.
그러나 위 발언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사실의 전달이 아닌
주장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대담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면, F가 위 발언 내용을 뒷
받침할 별도의 근거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언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다만 보조 출연자 G가 “의학적으로도 또한 이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
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
에”라고 발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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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총 90분에 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분량 중에서 위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 점, ② 위 발언의 주된 목적은 동성애가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G의
개인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었고, 유전자 검사결과는 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논
거에 그치는 점, ③ G는 유전자 검사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밝히지 않았
고, 해당 검사결과의 신빙성을 보충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④ 온라인 매
체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 대중들도 동성애의 선천성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나 학계의
의견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시청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한 차례 거론된 출처 불명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확인된 사실이
라고 혼동할 염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객관의무를 위반하
였는지 여부는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 전후의 문맥 및 관련성 등
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방송 목적 및 존재 의의와 관련된 기독교 교리에 관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도전에 대
한 반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념과 의견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지, 다양한 다른 반대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옳고 그름
의 판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② 주요 출연자 및 보조 출연자들은 모
두 교계의 각 분야별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고, 해당 분야별 쟁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
할 때 나름대로 각자의 이론과 논리를 뒷받침하는 해외 논문이나 사례 등의 근거를 제
시함으로써 객관성을 갖추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저마다의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의 향후 결과를 예측하거나
정책의 내용을 비판하는 논설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이는 보도프로그램과 같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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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 의견과 가치평가를 발표하는 대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담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 사실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원고의 법인 홈페이지 등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
한 의견 게시판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통로를 마련해 두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완결되어야만 균형성을 갖춘 것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점 등 또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객관성을 판단
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객관성도 심사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첨언)
1) 언론(방송)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
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외에는 달리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헌법 제23조 제2항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복리를 재산권 행사의 한계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와 서로 조화를 이
루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는 하더라도, ‘공공복리’가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본질적인
한계를 이룬다거나,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공공복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방송법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앞세워 선언하는 한편(제4조 제1항), 방송의 공
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 ‘공공복리’를 구체화하는 여러 개념들은 별도의 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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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5조, 제6조 등)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윤리에 반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 ‘공공복리’에 반한
다는 점을 이유로 규제를 하는 경우,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심사는 더욱 엄격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가의 타율적인 개입보다도 해당 방송에 대응하여 다양한 의사 표현
의 통로를 개방함으로써 시청자 일반과 시민사회의 비판 및 견제를 통한 ‘자율적 규제’
를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방송 매체의 영향력․전파력․파급력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나, 한
편으로 방송 채널의 종류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신종 미디어들
이 발달하면서 미디어 상호간의 견제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는 등 ‘자율적 규제’에 필요
한 여건․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방송 채널에 대한 국가의 직접
적인 규제 필요성은 조금씩 후퇴하여 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개인방송 채널이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그 밖에 과거와 다른 다양한 방송
미디어의 등장으로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파급력
을 감안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시킴에 있어서는 각 방송별로 이를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해당 방송들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성 또한 ‘방송 다원주
의’의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 축을 지상
파 공영방송에 두면서 그 외 각 분야의 전문방송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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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할 수 있는 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앞서 미국은 1949년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공공
의 이익에 관하여 논쟁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반대의 견해도 동일한 분량의 방송
시간을 할애하여 제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 원칙(Fairness Doctrine)’을 수립한 이
래로 해당 원칙을 수십 년간 고수하였으나, 19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H 사건에서 ‘방
송과 언론이 다양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공정 원칙 정책에 따른 제한을 할 필요가 없
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결국 1987년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정 원칙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뒤로 30년이 넘게 지나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한층 더 성장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 방송법을 해석할 때에도 중요하게 참고하여야 할 하나의 역사적․시대
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4)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존립․발전시키는 기초가 되는 기본권인 만큼, 특히
정치적 분야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대우라기보다
는, 그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정당성이다. 즉, 이 사건 프로그
램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적 현안을 다룬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방송
편성의 자유를 더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5)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서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실행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에 더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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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안하여야 한다.
즉,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과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로서 타협할 수 없는 종
교적 이념을 교계의 인사들을 통하여 주 시청자인 교인들에게 전파한 것이어서 그 성
질상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내용 중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하여 다
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발표한 것이고 기독교계의 교리와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
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히 방송법
상 형식적 공정의무 내지 객관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
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
므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이상의 관점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제재조치
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제재 정도가 과
중한지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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