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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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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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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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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437 부가가치세 납부통지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

    2024. 5. 9.

    2024. 5. 30.

    1. 1심판결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2016 귀속 법인세 51,357,450, 2017

    법인세 15,148,560, 2018 귀속법인세 217,505,690, 2017 2월분 근로소득

    67,268,190, 2018 2월분 근로소득세 12,020,160, 2019 2월분 근로소득세

    290,995,230, 2020 귀속 법인세 4,221,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12%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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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2019 1기분 부가가

    치세 85,543,040, 2020 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 2021. 9. 9. 원고에

    하여 2016 귀속 법인세 51,357,450, 2017 귀속 법인세 15,148,560, 2018

    귀속법인세 217,505,690, 2017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 2018 2월분

    로소득세 12,020,160, 2019 2월분 290,995,230, 2020 귀속 법인세 4,221,880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B 주식회사(이하 사건 회사 한다) 2016. 9. 2. 배관, 준설, 포장, 일반건

    , 컨테이너, 교량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사건 회사의

    100% 보유한 주주로서 2016. 9. 2.부터 2019. 5. 17.까지 사건 회사의 사내이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 사건 회사는 2018.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8 2 과세기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무납고지 20, 1,11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사건 회사가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7. 2021. 9. 9.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를 2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

    원고에 대하여 체납세액 합계 752,246,4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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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2.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5. 4. ‘피고가 2021. 9. 9. 원고를 사건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2 납세의

    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2020. 9.

    7. 2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 부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그에 대한 판단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사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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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2019 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 2020 1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부과처분(이하 ‘2020. 9. 7. 부과처분이라 한다)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관련 규정 법리

    1)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8 1항은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

    (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

    접근할 있는 곳을 말한다)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 한다] 송달한

    .” 규정하고, 같은 10조는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규정하면서(1), 납세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2),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6) 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55, 61 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 국세기본법 56 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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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8091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앞서 증거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우편배달증명원으로는 송달장소 수령인이 확인

    되지 아니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기재된 원고의 수령지 주소가 원고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이자 당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OO‘ 기재되어 있던 , ② 또한

    스템 상에서 등기번호 집배국우체국명, 집배원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에원고

    , 수령자관계명에는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송달/반송일자로 ’2020. 9. 10.‘,

    송달반송구분코드에는송달완료 기재되어 있는 , ③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

    었다고 보아야 하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517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에게 2020. 9. 7.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20. 9. 7.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2020. 9.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2.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로

    하여 국세청은 2020. 9. 7.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은바, 결국 2020. 9. 7. 부과처분의

    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없다.

    .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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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피고의 2020. 9. 7.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2020. 9. 7.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

    처분을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 절차적 하자

    피고는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 안내 등을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납부

    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고지한 세액의 부과 사유나 산정 근거도 모른 2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실체적 하자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자 주주는 원고의 남편인 C이고, 원고는 C에게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데다가 회사

    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 관련 규정과 법리

    1) 국세기본법 81조의15 1항은 미리 납세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지해야 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을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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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1)’ 정하고 있고, 같은 2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81조의15 3항은 같은 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없는 경우를국세징수법 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하고 있고,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 63조의15 3항은국제조세조정에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

    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

    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처

    1) 다만, 감사원법 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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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있는 예외사

    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2326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2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루어진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81조의15 1 3호는납세고지하려

    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대상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39 2호는 소유주식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에 대하여 2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39

    2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2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

    81조의15 1 3호의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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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 9 1항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기간,

    ,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납세고지서’(이하납세고지서

    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12조는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2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2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

    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2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

    금액 산출 근거와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납부통지서’(이하납부통지

    한다) 고지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징수법이 용어상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81조의15 1 3호의납세고지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수는 없다.

    ◯1 피고는 국세징수법 12조에 따라 원고에게납부통지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9 1항의 납세고지서와 12조의 납부

    통지서에 세무서장이 적어야 내용이납부할 세금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동일한바(다만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중 2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산출 근거를 추가로 적어야 뿐이다), 납세

    고지서와 납부통지서가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격이 달라 기재 내용, 고지방법, 효력 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2 9호는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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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같은 11호는2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에게도납부라는 용어를, 2 납세의무자에게도납세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 국세징수법과 같이 일반 납세자에 대한납세고

    2 납세의무자에 대한납부고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설령

    국세징수법이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과세절차를 정한 국세기본법 적용에 있어

    세징수법이 규정한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합리적인 이유

    찾기 어렵다.

    ◯3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면서납세

    고지납부고지납부고지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도 같은

    81조의15 1 3호가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 개정되었

    . 개정 국세징수법은 이러한 개정의 이유를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2 납세의무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납세고지’, ‘납부고지

    일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12

    조의납부고지 국세기본법 81조의15 1 3호의납세고지 포함되지

    는다고 없다.

    ◯4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것인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

    9253 판결 참조), 2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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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실이 발생하는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한 이후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9. 선고 201013234 판결 참조). 그런데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2020 귀속 법인세에 대한 원고의 2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과한 2021. 7. 1. 성립되었다고 있으므로, 사건 처분 2020 귀속 법인세

    대한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81조의15 1 3호가 아닌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의15 1 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의15 1 3

    호는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건 처분 2020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과세예

    고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사건 처분 2020

    법인세에 대한 부분과 달리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만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없다.

    3)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

    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2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4535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2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

    대한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세전

    - 12 -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이를 함부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

    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 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대한

    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

    , 2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과점주주 2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여부(과세 여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경우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과세금액) 등에 관하여 다투어야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2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법한

    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권리를 보장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과점주주

    2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체납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적다고

    있고,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체납의

    귀책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2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5)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2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55 2항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툴 있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

    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과세에 대한 의견을 진술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

    - 13 -

    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있도록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있는 과세전적부

    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대법원 2016. 1. 15. 선고 2015

    523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가지는 기능 이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55 2항에 따라 사건 처분에 불복할

    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정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거가 수는 없다.

    . 소결론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다만,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과 관련하

    여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이에 관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다고 없음을 부기해 둔다)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 14 -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반면 사건 피고의 2020. 9. 7.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심판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김덕완

    판사 윤지수

    - 15 -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8(서류의 송달)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있는 곳을 말한다)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 한다] 송달한다.

    10(서류 송달의 방법)
    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편으로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경우

    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12(송달의 효력 발생)
    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국세정보통신망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 송달을 받아야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9(출자자의 2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족한 금액에 대하여 2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6 -

    2. 주주 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대통령령으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한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유한회사의 사원
    55(불복)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장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이해관계인으로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장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
    있다.

    1. 2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2.
    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2
    2. 「부가가치세법」 3조의2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52조의21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2
    3. 「종합부동산세법」 7조의2 12조의2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16조의2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3.
    보증인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항과 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장의 규정에 따른

    - 17 -

    이의신청을 있다.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없다. 다만, 65 1 3 단서(81조에서 준용하는
    우를 포함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65 1 3 단서(66 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없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없다.
    56(다른 법률과의 관계)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18 1 본문, 2

    3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65 1 3 단서
    (
    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65 2
    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
    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61(청구기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부터 90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5(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
    . 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

    - 18 -

    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조에서 "과세예고통지"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33조에 따른 시정요

    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
    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지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조에서 "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 한다] 청구할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
    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있다.
    1.
    81조의12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1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

    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
    63조의15
    81조의15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시를 요청한 경우

    - 19 -

    2. 65조제1항제3 단서( 66조제6 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1조의155항제2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

    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조에서과세예고통지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33조에 따른 시정요

    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
    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지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 한다] 청구할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
    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있다.
    1.
    81조의12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1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 -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9(납세의 고지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47
    조의4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47조의5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급하지 아니할 있다.

    12(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2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수하려면 2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2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산출 근거와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경우 납세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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