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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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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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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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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022구합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송파경찰서장

    2022. 9. 8.

    2022. 10. 27.

    1. 사건 별지1 목록 1, 3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2. 10. 별지1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하여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가 2022. 2. 10.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3 기재 정보(이하 기재

    정보라고만 지칭한다) 관하여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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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청구취지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과 증거관계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1. 처분의 경위

    . 2022. 2. 4. 15:54 원고와 A(이하피혐의자라고 한다) 사이에 운전 시비가

    일어나는 사건(이하피의사건이라고 한다) 발생하였다.

    . B 소속 경찰관은 원고와 피혐의자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의사

    건을 조사하여발생보고서(특수협박)‘라는 제목의 문서(이하발생보고서라고 한다)

    작성한 , 이를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하였다.

    .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1 내지 3 기재 정보(, 2 기재 정보에

    더하여 원고의 진술 고소장 관련 부분 포함)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2. 2. 10. 원고에게1 기재 정보의 내용은발생보고서(특수협박)’

    이고, 발생보고서 원고의 진술 고소장 관련 부분도 공개한다. 다만 2 기재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 1 단서 4(이하4라고

    한다)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 본안전항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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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피의사건 기록은 발생보고서가 유일하였으므

    ,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재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고, 사건 처분 후에 3

    기재 정보도 뒤따라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사건 1, 3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

    1) 1 기재 정보에 관하여

    원고는 발생보고서 외에도 B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피의사건 기록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1 기재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

    법원 2004. 12. 9. 선고 200312707 판결 ), 피의사건에 관하여 발생보고서 외에 B

    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문서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증명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1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피고가 어떠한 공개거부처분을 내렸

    다고 없다.

    2) 3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2. 8. 19. 원고

    에게 3 기재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 2호에서 예정한 방식에 따른 정보공개로

    평가할 있으므로, 이로써 3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6583 판결 등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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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소결론

    그렇다면 사건 1, 3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은 대상적격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3. 본안에 대하여

    . 관련 법리

    4호는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 취지는 수사의 방법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률검토, 내사자료 (이하의견서 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절차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

    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도가 현저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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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

    .

    1)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법원의 발생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에 따르면, 발생보고서에는 경찰관이 피의사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부터 실시한 일련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잠정적인 결론이나 향후 수사계획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 현장조치

    정에서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구별되는 특수한 조사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는다.

    한편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고로서는,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동수사의 진행 경과를 되짚어보고 해당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이익이 상당하

    다고 있다.

    따라서 발생보고서의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되더라도 경찰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장애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만 발생보고서 피혐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단순히 수사절차를 설명

    하는 정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의사실의 내용을 좌우하는 실체적인 증거에 해당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개시제도(형사소송법 266조의3)

    규정을 두고 있는 공판단계와는 달리, 그러한 규정이 없는 수사단계에서는 밀행성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의 공개 여부시점범위방법 등을 합목

    적적으로 결정할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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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상황에서 미리 원고에게 피혐의자의 진술을 공개한다면, 그때부터 원고가 피혐의자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으

    로서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발생보고서 피혐의자의 진술 부분은 공개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의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고도의

    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소결론

    그렇다면 2 기재 정보 중에서 피혐의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 1 본문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것인

    , 사건 처분 2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사건 1, 3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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