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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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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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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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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2023구합56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

    서초구청장

    2024. 2. 15.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 2021. 11. 22. 취득세 41,892,42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 2022. 1. 10. 취득세1) 401,287,30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 2022. 8. 1. 주민세 10,943,750, 2022. 8. 9. 주민세 35,638,600(가산

    포함) 부과처분,

    1) 2023. 11. 22.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세는 취득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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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7. 주민세 433,388,02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 2022. 12. 11. 재산세 18,706,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평생교육법 31 4항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전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인 B(변경전: C) 운영하는

    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 31조에 따라

    전공대학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았다. 당시 인가사항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만이 전공대학에 입학할 있고,

    업연한은 2년이며, 입학정원은 음악학부, 미술학부 * () 주간 ***, 야간

    ***명이다.

    . 2016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12. 13. 서울 서초구 E, F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B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항이 적용될 없고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감면 조항인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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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법 44, 177조의2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율 85%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이라 한다) 합계 41,892,420(가산세 포함)

    부과하였다(이하1 처분이라 한다).

    . 2018 내지 2020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순차로

    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항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합계

    401,287,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2 처분이라 한다).

    . 2019 내지 2022 주민세(재산분ㆍ사업소분) 부과처분

    1)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2022 주민세(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합계

    10,943,75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2019 주민세(재산분) 12,594,130(가산세 포함),

    2020 주민세(재산분) 11,950,930(가산세 포함), 2021 주민세(사업소분) 11,093,54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주민세 부과처분을 통틀어3 처분이라 한다).

    . 2019 내지 2022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

    피고는 2022. 7. 7. 원고에게 2019 1 내지 2021 12 주민세(종업원분)

    433,388,020(가산세 포함) 부과하였다(이하4 처분이라 한다).

    . 2018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2. 12. 11. 원고에게 2018 재산세(토지 건축물) 합계 18,706,6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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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였다(이하5 처분이라 하고, 1 내지 5 처분을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4호증, 3, 4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2)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전공대학이라 한다)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만이 설치인가를 받을 있고,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며, 설치ㆍ운영에 있어서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각종 세법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관계 법령도 전공대

    학을 전문대학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B 사실상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41(학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따라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가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사건

    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3)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다. , ① 초ㆍ중등교육법

    2) 원고는 2024. 4. 9.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3)
    1 처분에 대해서는 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고, 2 처분에 대해서는

    2020. 12. 29. 법률 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며, 3, 4 처분 2019 내지 2021 주민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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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하고, 부동산에 재산세 학교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4) 종업원분)

    면제한다(41).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평생

    교육단체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되(43),

    다만 2019. 1. 1.부터는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된다[177조의2 부칙(법률 15295) 7]. ③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되(44), 다만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된다(177조의2). ④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조는

    생교육시설의 범위에 평생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

    있다.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생교육단체평생교육시설 구분하여 지방세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41,

    43, 4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있다.

    대해서는 2021. 12. 28. 법률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2 주민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
    한법이 적용되고, 5 처분에 대해서는 2018. 12. 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나,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는 있어서 법령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공대학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따라 법령을 정리
    한다.

    4)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분 주민세는 2020. 12. 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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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등과 평생교육시설의 구별

    대한민국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1),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5),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립ㆍ경영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9, 10).

    한편, 평생교육법은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2).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있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있으며(29, 30), 이와 반대로

    학교가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을 학교 형태 또는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형태로

    치ㆍ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54 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

    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있는데,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있다(31 4).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2022. 8. 9. 대통령령

    32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

    , 절차 운영방법 내지 학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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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33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하고 있고, 학교와 평생교육시

    설의 종류 설립ㆍ경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따로 두고 있다. 비록 학교교육과 평생

    교육의 개념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관계 법령이 교육을 융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수는 있다. 그럼에도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각각 구분되는 형식을 갖추고 별도

    제도적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34조와 같이 명시적인 준용

    정이 없는 이상, 섣불리 학교와 관련된 법령을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거나, 평생교육시

    설과 관련된 법령을 학교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세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41 등의 해석

    더욱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36953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학교 등과 평생교육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지방세의

    감면여부나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은 앞서 바와 같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과 평생교육법상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여부

    구별하여 취급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B 형식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해당할 초ㆍ중등교육법 2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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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육법 2조에서 정한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44 시행령 21 2호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법문대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취급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41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형식ㆍ내용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4) 소결론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서 정한 학교 등에 해당한다고 없으므

    ,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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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연번 소재지/지번 용도 취득일

    1 서울 D G 교육연구시설/일부 임대 18. 7. 27.

    2 서울 D H 교직원 숙소 19. 3. 18.

    3 서울 D I 교직원 숙소 19. 4. 16.

    4 서울 D J 교육연구시설/일부 임대 19. 8. 8.

    5 서울 D K 교육연구시설/일부 임대 19. 8. 30.

    6 서울 D L 교지(N체험원) 20. 1. 7.

    7 서울 D M 교직원 숙소 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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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학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경영하는 (이하 조에서학교등이라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 12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 「지방세법」 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 12 31일까지
    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부 재산에 대해서
    면제하지 아니한다.

    학교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각각 2021 12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43(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조에서평생교육단체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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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 12 31일까지 면제한다.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 해당
    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4(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분은 제외한다)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각각 감면한다.

    1. 2019 12 31일까지는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목의

    분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13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 적용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7조부터 9조까지, 11조제1, 13조제3, 16, 17, 17조의2, 20조제1,
    29, 30조제3, 33조제2, 35조의2, 36, 41조제1항부터 6항까지, 50
    , 55, 57조의22(2020 12 31일까지로 한정한다), 57조의31, 62,
    63조제2항ㆍ제4, 66, 73, 76조제2, 77조제2, 82, 84조제1,
    85
    조의21항제4 92조에 따른 감면

    - 12 -

    부칙(법률 15295)
    7(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77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129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2,
    법률 136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5 법률 14477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22조의2, 42조제2, 43, 53, 57조의23항제5호ㆍ제7, 57조의24항ㆍ

    5, 60조제3항제1호의2, 70조제3, 73조의2, 74조제3항제4호ㆍ제5, 79,
    80 83조제2: 2019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평생교육시설의 범위)
    44조제1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9(학교의 평생교육)

    - 13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
    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심으로 공동체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30(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있다.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1(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

    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있다.
    ,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19조제1항의 교원을
    있다.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정을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
    영할 있다.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2022. 8. 9. 대통령령 32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30(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31조제4 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있는
    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 14 -

    1. 학교법인일
    2.
    40조에 따른 교사(校舍) 확보할
    3.
    「대학설립·운영 규정」 5 같은 규정 별표 4 따른 교지(校地) 확보할 .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 다만, 설치인가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환개교 1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 학생정원 1000 이상: 100억원 이상
    . 학생정원 500 이상 1000 미만: 70억원 이상
    . 학생정원 500 미만: 40억원 이상
    31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31조제4 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있는 용어
    포함되어야 한다.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제1항을 준용한다.
    3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42
    부터 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재무회계는 61 63조를 준용한다.
    34 (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
    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2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

    , 심의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3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

    - 15 -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 1일부터 다음 2 말일까지로 한다.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 또는 4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제외한다)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있다.

    사내대학의 학기는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학기의 수업일수는 15 이상
    으로 한다.

    사내대학은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
    있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제2, 12, 14 19조를 준용한다.

    44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

    위과정을 병설하여 있다.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학점

    등을 따를 있다.
    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50조에 따른 원격대학

    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있다.

    사내대학은 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
    수업을 받게 있다.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있는 학점은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넘을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학교를 둔다.

    - 16 -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이하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대한민국헌법
    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의무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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