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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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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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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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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구합79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24. 2. 15.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018,421,110, 지방교육세 501,842,050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사업시행인가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서울 S F 일대 **,***(이하 사건 정비구

    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부대ㆍ복리시설, 판매ㆍ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토지의 취득

    원고는 수용을 원인으로, 2019. 7. 19.부터 같은 8. 16.까지 사건 정비구역에

    소재한 U **필지를 취득하고(이하1 취득이라 한다), 2020. 4. 14.부터 같은

    9. 2.까지 V *필지를 취득하였다(이하2 취득이라 하고, 1, 2 취득을 통틀어

    사건 취득이라 한다).

    . 감면된 취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2019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74 3(이하 원고의 주장에 따라2 감면규정

    이라 한다) 따라 사건 취득에 대하여 감면율 100분의 75 적용하여 취득세

    1,672,806,670, 지방교육세 167,280,380 농어촌특별세 83,538,280원을 신고ㆍ납

    부하였다.

    . 취득세 부과처분

    1) 감사원장은 피고에게 사건 사업은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

    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은 2 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 대상인재개발사업[개정

    - 3 -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18406호로

    정되기 전의 , 이하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 2 나목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

    ]”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2.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5,018,421,110, 지방교

    육세 501,842,050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은 개념을 모두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따라

    위와 같이 통합된 개념은 2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을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

    되어야 하고, 이미 폐기된 도시정비법상의 개념인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부로 2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건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사건 정비구역에 공동주택을

    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은 2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개선을 하는 재개발사업 해당한다. 사건 사업이 상업시설의 구축보다는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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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공급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피고는 2

    감면규정의 재개발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건 사업을

    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사건 취득에 2 감면규정이 적용될 없다고 하더라도, 2019 지방

    세특례제한법 부칙 8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지방세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14567

    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2018 지방

    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74 3(이하1 감면규정이라 한다) 개정 도시정비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재개발사업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신뢰에 따라 사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사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에도 불구

    하고 종전 규정인 1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국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규정의 내용

    1) 적용 규정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이다(지방세기본법 34

    1). 그리고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ㆍ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 취득에 관해서는 2019 지방세특

    례제한법이 적용된다. 한편, 2020. 1. 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2020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5 2항은74 5항의 개정

    규정은 도시정비법 2 2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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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정하고

    으므로, 2020. 1. 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원고의 2 취득에 관해서도 2020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2019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2) 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상업지역ㆍ공업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

    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되었다(2 2 참조).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

    업으로만 구분하였다. 이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들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개정

    시정비법 2 2 나목은 재개발사업을 ‘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

    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앞서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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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주택재개

    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74

    3항이 개정 도시정비법과 함께 2018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개정 도시정비법의 체계에 맞추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규정이 1 감면규정이다.

    그런데 201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74 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2 2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2 2 가목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게 되었고, 규정이 2 감면

    규정이다.

    한편, 2020 지방세특례제한법 74 5항은 다시 재개발사업에서 괄호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을 모두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 앞서 사실관계와 5, 12 내지 14호증,

    6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사업은 2 감면규정에서 정한재개발사업(개정

    시정비법 2 2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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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에 대해서는 2 감면규정이 적용될 없고, 취득 전에 시행된 1 감면규정

    적용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 사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할

    없으므로, 결국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2 감면규정의 해석

    앞서 도시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천 과정과 문언의 형식ㆍ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2 2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던 주택재개발사업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모두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통합되기는 하였지만,

    문언상으로 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어 개정 도시정

    비법상 재개발사업 정의규정의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되었고, 2 감면규

    정도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개정 도시정비법 2 2 나목 상업지

    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

    위한 사업”,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연히 2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2) 사건 사업이 2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인지

    사건 정비구역은 원래 주거지역과 재래시장, ***, 일반상업시설, 근린생활시

    상업지역이 혼재하던 곳이다. 이에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자신의 명칭에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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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사건 사업의 종류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된 후인 2019. 1. 30.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사건 사업의 종류는

    전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사건 정비구역 택지 부분( 대지면적: *,****)에서 대지면적 *,**** 규모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 규모의 오피스텔, *,**** 규모의 상업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건 정비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구역과 함께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모두 원고와 달리 주택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행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건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도시정비법 2 2 나목의 재개발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타당하다. 설령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원고 주장대로 열악한

    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있어

    성격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이와 달리 수는

    없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

    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7392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사업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

    규정하였고, 사업대상(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방식(사업시행자의

    , 임시조치 ) 등에서도 일부 차이를 두어 왔으며, 개정 도시정비법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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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또는 2019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재개발사업과

    시환경정비사업을 분리하여 취득세 경감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도 정비사업의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실적인 사업수행 방식,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것이라고 있다. 비록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

    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내용이나 일부 절차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원고 주장대로, 사업시행의 결과만으로는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사건 사업을 도시정비법상

    택재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은 앞서 법문의 내용ㆍ형식과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할 없다.

    따라서 사건 사업은 2 감면규정에서 정한재개발사업(개정 도시정비법

    2 2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한다고 없다.

    3) 사건 취득에 1 감면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원고는 사건 취득에 1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

    , 사건 처분에 적용된 201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칙 8조에서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지방세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고, 2018 지방세특례제한법 74

    3, 1 감면규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재개발사업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였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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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어야 한다. 아니면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36652 판결 참조). 그런

    원고가 201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받고 후로 막연히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 감면규정 시행 당시 사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고가 2015 사업시행인가를

    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여부가 계속하여 변동되었으므로, 원고가 그중 자기에게 유리한 지방세특

    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정도에 이르렀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계 법령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정비사업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
    사업을 포함한다.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시행하는 사업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18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정비사업이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목의 사업을 말한
    .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 12 -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74(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

    하는 1호부터 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2019 12 31
    까지 경감하고, 4 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 12 31일까지 면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 이내에 「지방세법」 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2조제2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74(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1호부터 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2019 12 31일까지
    경감하고, 4 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 12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 이내에 「지방세법」 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2조제2호나목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16865
    개정되기 전의 )

    74(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3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2조제2호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2조제2호가목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
    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1호부터 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2019 12 31일까지
    경감하고, 4 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 이내에 「지방세법」 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법률 16041, 2018. 12. 24.)
    8(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지방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된 )
    74(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조에서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
    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환지계획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이하 항에서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한다)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 12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2022 12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 이내에 「지방세법」 13조제
    5
    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 14 -

    사람이 취득일부터 3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부칙(법률 16865, 2020. 1. 15.)
    5(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74조제4항제1 3호와 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조제2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 1 1
    이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용한다.

    지방세기본법
    34(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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