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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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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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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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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A

    울산동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표정우

    2022. 10. 20.

    2022. 12. 15.

    1.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2022-00014 사건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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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2. 1. 4. 07:28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사건 교통사고 한다) 당하였다.

    . 원고의 신고에 따라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2022. 1. 15. 피고에게원고의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

    운행한 ,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이 교통사고로 판단되

    ,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 1 소정의 공제에 가입하였으

    므로 조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다라는 입건 조사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22. 2.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내용) 기재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조건 뒤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고, 우측 통행은 주차

    차량으로 불가능했으며 추월시 좌측으로 해야되는 것이어서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 결과 2022. 2.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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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의 본안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본안 항변

    피고가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교통사고를 재수사해달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2022. 2. 3. 가해자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생하게 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350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가

    사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 나아가 원고를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없다. 따라서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의하여 당부를 다툴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다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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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고,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것을 명하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

    412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1629 판결 참조), 부분 소는 위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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