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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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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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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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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75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A

    2. B

    근로복지공단

    2024. 3. 8.

    2024. 4. 19.

    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C(196*. *. **., 이하망인이라 한다) 포천시 소재 D(이하 사건

    회사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 망인은 2022. 10. 24. 18:45 포천시 소재 D 부근 도로를 사건 회사 방면에

    E 방면으로 오토바이(차량번호 생략) 운전하여 주행하던 , 앞서 시속 60km

    진행하는 H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 H 차량 80~90m 앞에서

    행하고 있던 한국특장 14.2 사료 운반차량(이하사료 운반차량이라 한다) 좌측

    부분을 망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였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망인은

    료법인 F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2. 10. 25. 00:42 외상성 뇌출혈로

    망하였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23. 6. 27.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행위인

    , 일몰 이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환경임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을 추월

    하기 위해 시속 60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였고 평소 유사한 도로주행 습관이 있었다

    목격자(회사동료) 진술이 있는 , 사료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도로운행 과실을

    찾을 없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기 어렵다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 3 -

    망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

    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망인의 집에서 사건 회사까지는 대부분 농로나

    로가 아닌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근에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망인이 수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것을 인지 또는 용인하

    있었던 , 사건 사고 당시 비록 망인이 무면허 상태였으나 수년 오토바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

    , 망인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통근한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 사료 운반차량

    운전자에게도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통상의 속도가 아닌 시속

    20km 서행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

    무면허운전 내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망인이 앞차를 정상

    적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차량보다 상당히 서행하여 운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

    차량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산재보험

    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법하다.

    . 판단

    1) 관련법리

    산재보험법 37 2 본문은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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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다(이하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있다면,

    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2022300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10호증,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사고가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생한 사고이고, 사고 발생 과정에 망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기는 하나, 사건 사고가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없고, 오히려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 산재보험법 37 2 본문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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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

    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8587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항에서범죄행위 법문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ㆍ자

    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ㆍ적용함이 타당하다.

    망인의 집과 사건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 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퇴근을 하고 있었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이 평소 통근을 위하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 있다고 없으며,

    사고는 망인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사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면허

    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앞서 진행하는 H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H 차량의 80~90m 앞에서 진행하는 사료 운반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료 운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망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함으로써 발생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수년 무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

    등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 망인은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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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오토바이를 운전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교통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있다면 사고가 무면허운전 등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무상 재해임을 부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230072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무면허운전은 사건 사고 발생과 직결된 것이 아니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것이므로, 망인의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망인의 오토바이가 H 차량을 추월한 사실이 있긴

    하나, ⅰ)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6m 이면도로로 망인으로서는 선행차량 앞에 주행 중이던 사료 운반차량이

    통상의 속도가 아닌 시속 20km 속도로 서행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 ⅱ) 더욱이 당시 해가 진데다가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여서 시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

    것으로 보이고, 사료 운반차량이 후미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주행 중이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사료 운반차량 운전자는 당시 차량의 모든 등화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 차량 사료 운반차량에서도 사건 사고

    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료 운반차량 운전자가 후미등을

    상태로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ⅲ) 당시 선행차량인 H 차량과 사료

    반차량이 80~90m 상당한 간격을 유지한 주행 중이었고, 사건 사고가 망인

    오토바이가 H 차량이 아닌 차량에 앞서 주행 중이던 사료 운반차량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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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추돌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망인은 H 차량을 정상적으로 추월한 전방이

    두워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그에 앞서 주행 중이던 사료 운반차량을 미처

    못하였고, 그로 인해 사료 운반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의 사건 처분 사유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사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이 시속 60km 주행하고 있던 H 차량을

    월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 ⅰ)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m 이면도로이고 제한속

    도의 표시가 없는 도로인 , ⅱ)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H 차량 사료 운반차량에서도 사건 사고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속도를 특정하기 어려

    , ⅲ) ‘망인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할 다른 차량들을 급하게 추월하는

    경향이 있었다 H 차량 운전자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상습적인

    법규 위반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ⅳ) 범죄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범죄행위의 죄질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된 불법

    책임에 따른 비난의 정도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기도 것인데, 망인

    사건 사고를 통해 저지른 과속운전의 안전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법정형은 20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과속운전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과속운전에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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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망인의 오토바이가 사료 운반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야기된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없고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망인에게서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해는 망인과 같이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사건에서처럼 도로 여건이나 교통 상황 주변 여건과 결합

    하여 언제든지 현실화될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이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위험을 담보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앞서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나 우연성 등에 비추어 ,

    외형상 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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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목적)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
    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발생한 사고
    .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도로교통법

    - 10 -

    17(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앞지르기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
    우측으로 통행할 있다.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 사용하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1항부터 3항까지 또는 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56(벌칙)

    - 11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
    처한다.
    1.
    5, 13조제1항부터 3(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
    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5, 14조제2
    ㆍ제3항ㆍ제5,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의23,
    16조제2, 17조제3(151조의22, 153조제2항제2 154조제9호에 해당하
    사람은 제외한다), 18, 19조제1항ㆍ제3 4, 21조제1항ㆍ제3 4,
    24, 25, 25조의2, 26조부터 28조까지, 32, 33, 34조의3, 37(
    1
    항제2호는 제외한다), 38조제1, 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 48조제1, 49
    (같은 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4
    위반행위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50조제5항부터 10(같은 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51, 53조제1 2(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62
    또는 73조제2(같은 1호는 제외한다)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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