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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8. 00: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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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표정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
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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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
속 경찰관들은, 2022. 1. 15.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
로 운행한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교통사고로 판단되
고,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하였으
므로 동 조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다’라는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내용)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조건 뒤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고, 우측 통행은 주차
된 차량으로 불가능했으며 추월시 좌측으로 해야되는 것이어서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 결과 2022. 2. 3.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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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항고소송
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수사해달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2022. 2. 3.자 가해자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나아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
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
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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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
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412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위와 같
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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