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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198 -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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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198 -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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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198 -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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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구합198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A (1974년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효진

    2022. 10. 27.

    2022.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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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6. 3.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이후 2013. 2. 1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 원고는 2021. 7. 3. 21:16 경주시 성건동 소재 도로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단530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하 사건 범죄행위 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11 1 3, 4,

    46 1 3, 68 1 1, 89 1 5호에 따라 2022. 3. 1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건 처분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가 사건 음주운전을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또한 원고는

    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20 가까이 살아왔으며 중국에는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등에 비추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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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23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

    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20348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증거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사건 출국명

    령서에 근거법규가 출입국관리법 11 1 3, 4, 46 1 3, 68

    1 1, 89 1 5호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이유가합법체류 중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로 자진출국하려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 , ② 피고는 사건

    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 ③ 이에 원고가 2022. 1. 10. 강제추방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

    , 원고의 직장대표와 동료들이 2022. 1. 12.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 ④ 그후 피고가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 처분을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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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별다른 지장 없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사건 출국명령서에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

    11 1 3, 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되었다는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건 처분에 처분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출입국관리법 68 1 1, 46 1 3, 13, 11

    1 3, 4 등의 문언, 내용 형식, 체계, 출국명령의 목적과 특성 등에

    추어 보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

    . 나아가 출입국관리행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

    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

    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없으

    므로,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앞서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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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죄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의 안전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평가할 있다.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

    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엄격히

    치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출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

    없다.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가벼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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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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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11(입국의 금지 )

    법무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4. 밖에 1호부터 10호까지, 10호의2, 11, 12, 12호의2 또는 13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있다.

    3. 11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

    사람

    68(출국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

    령을 있다.

    1. 46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

    려는 사람.

    89(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8조에 따른 사증발급, 9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13조에 따른 조건부

    국허가, 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14조의2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20조ㆍ

    21 23조부터 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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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

    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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